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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당선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선거법은 본인의 당선목적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는 3천만원 이하라서 100만원 이하로도 선고가 가능하지만,
타인의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는 최하 벌금이 500만원 부터 시작 이라고 합니다.
즉, 이번 이준석이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타인 (민주당 후보) 의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유죄가 뜨면 바로 당선 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끝까지 가서 갈라치기와 혐오 그리고 분열로 표를 얻는 이준석이를 확실히 퇴출시켰으면 합니다.
이미 같은 사례가 있어서 무시할수도 없어요
아닌가요
동탄주민인데 요즘 대구에 사는 친척들도 전화와서
이준석 물어보고 여기저기서 동탄 욕먹고...
참 기분이 뭐같네요 공영운 하
살려줄까요 죽일까요
이준석 존재 자체가 분란이라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법원에서 결정하겠죠!
관상이 참 중요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