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공언한 정책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했다.”(1심 판사)
“정책의 경과는 불확실한 사정이었지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이 아니다.”(2심 재판부)
문재인 정부의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 발표가 실현될 줄 알고 급하게 세입자를 내보냈는데 이후 정책이 철회돼 애꿎은 세입자가 손해를 봤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1심 판사는 정부 정책으로 인한 참극이니 집주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 판사들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53935
"이게 다 문재인 탓이다"라는 중앙일보의 단독 기사입니다
정부정책이라는 건
항상 누군가에게 좋으면
어떤 누군가에게는 좋지않을수 있죠.
그래서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조율하는 것이죠.
이런 소급 적용건 때문에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쪽은 쉽게 돌아오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당시에도 일을 왜 욕먹어가면서 이리 급하게 처리를 강행했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아파트가격 폭등'에서 모든 문제들이 파생되는거라
팬더믹 상황이든 뭐든가에
아파트가격 폭등을 못막은 걸
욕 먹어야죠.
아파트 가격폭등으로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를 강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었고
저걸로 욕먹을 건 아니죠.
네? 폭등에 대한 견제는 될 수 있어도 세입자 보호는 나몰라라 하는 정책입니다.
이건 새 세입자를 받지 말고,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를 내보내야만 하는 것인입니다.
재개발 아파트는 월세나 전세가가가 인근 지역보다 쬐금이라도 저렴합니다.
이유는 재개발 일정이 항상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재개발을 할거니 건물에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노후화 된 상태로 임대를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면에 위치는 정말 좋죠.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임대가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저 법을 소급 적용하는 바람에 있던 전부터 살던 임차인은 나가야 하고, 계약하고 이사 일정 잡아놓은 사람들은 계약을 파기해야만 했습니다. 임차인 보호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법은 소급하지 말고 새로운 건부터 적용하고 대신 임대차3법만 적용했다면 확실히 임차인에게 이로운 점이 많았겠지만 소급과 급속 적용으로 일이 이상하게 되어버렸죠.
'저 법을 소급 적용하는 바람에 있던 임차인은 나가야 하고'
이건 임대인 입장이구요.
그렇게 하지말라는거죠.
임차인을 안 내보내고 실제 거주를 어떻게 하나요?
내보낸후에 실거주를 안한 경우죠.
이 건은 계약만기가 돌아와서 연장을 할 수 없다고 전달한 상태로 계약 종료 후, 정식으로 살지 않은 경우니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죠. 실거주를 안 한 것이 발생하니 소송을 건 거구요.
실제로 들어와서 살았다면 임차인 더 살지 못하고 나가게 되는 경우죠.
법을 만들 때 실거주 안할 것을 기본 전제로 만든게 아니죠.
어찌 되었든 기존에 살던 임차인은 나가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만든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위에도 적었지만 이미 임차인이 살고 있고 이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하거나, 임대 계약이 법 실시 전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나 유예를 시켰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수꼴의 명백한 과오로 사람죽으면 ‘단순사고’, 진보진영의 과오로 손해만 보거나 부작용만 나와도 ‘참극’? ㅁㅊㄴㄷ.
어? 이런. 위에 댓글들 달고 보니 법을 만들겠다고만 했지 국회를 통과 못했네요.
그럼 기사의 임대인이 설레발친거군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