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씨 허위사실 유포 고발건'을 요약해 알렸더니 졌으면 조용히 승복하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 이미 선거는 끝났으니 깔끔하게 인정하고 입 다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당선 여부 자체를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렇다고 입 다물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앞으로 패배한 모든 후보는 선거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어도 입 다물어야 하나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이기면 된다는 논리라면 '공직선거법'이 왜 있는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할 때마다 "대선 불복" 타령하던 사람들이 떠오르는 건 저뿐일까요?
고발건이 정확히 어떻게 처리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이준석 씨의 발언을 인용했던 채널A는 뒤늦은 사과에도 '법정제재'까지 받았습니다.
이러니 원인 제공한 이준석 당선자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 가지는 건 당연합니다.
만약 그럼에도 조용히 입 다물라고 주장한다면 이 말을 돌려주고 싶네요.
"여태까지 이준석 당선자가 주장해 온 '공정한 경쟁'이 이걸 의미한 겁니까?"
기대가 큽니다.
이준석에게 공정하고 엄정한
법의 잣대가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보궐선거 가기를 바랍니다.
'이기면 장땡' 마인드라서요 ㅎㅎㅎ
이준석이도 .. 선거기간동안 말 한마디의 소중함을 알게 해 줘야죠
이번에는 상대가 정치신인이었지만 민주당에서 선거 1번 치루어본 사람이라도 만나면 네거티브 하다가 역공 당해서 무너집니다.
약점과 적이 많은 마삼중을 위해서라도 당선무효되는 게 맞겠네요.
솔직히 저런 네거티브때문에 공영운 낙선한거죠
이준석 입으로 흥했다가 입으로 망하겠네요
이 대표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이 "피고인이 방송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죠. 이 판례에 의해서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으려면 단순히 허위사실을 꺼낸 것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의원은 그저 단 한번 질의했던 것이고, 공 후보는 질문을 받고 오히려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그 뒤로 이준석 의원 캠프나 이 의원은 한번도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적이 없습니다.
결론은 무효될 일 없으니 안심하세요 ㅎㅎ
졌으면 승복하라는 말을 한 사람은 뇌가 있기는 한가요
작년에 걸린것도 조용한데...
당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