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때 안성에 이규민 의원이 상대 김학용 후보에 대해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걸로 1심은 무죄, 2심에서 벌금 300, 대법에서 2심 확정되어 의원직 상실했네요.
100만원 이상 형 받으면 당선 무효라는데,
당시 이규민 의원의 문제된 발언은 "김학용 의원이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건데, 김학용이 발의했던 법안은 고속도로 진입이 아니고 자동차전용도로였다고...
이 정도라면야,
한 1년 반 정도면 도로마사중 충분히 가능할 거 같아요.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사건도 수사중이죠...
이정도면 당선 무효형 충분히 가능해보이는데 어느 시점에 되느냐가 문제겠네요.
그래서 선거결과 뒤집어진거구요.
그럼 그건 그냥 국힘당이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