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적자 87조, 정부 관리 목표 28.8조 초과…코로나 시기 제외하면 역대 최대 규모
'여당에 총선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발표를 선거일 이후로 미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부의 지난해 나라 살림 성적표가 11일 공개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
원래 4월 10일까지가 발표 기한이었는데 왜 투표일 피해서 11일로 발표를 딱 하루 미뤘나했더니…
정말 나라 살림 개박살, 파탄 났었네요;;
코로나때야 전세계적으로 전례없는 비상시국 이었고..
세수 감소 상황인데도 부자감세들 감세 혜택을 줄줄 풀더만
그 댓가인지 강남 의석들은 다 지키고 대신 나라 살림은 개박살 났네요.. ㅜㅜ
과연 한은이나 돼통령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보수집권 -> 나라살림 거덜내면
진보집권 -> 곳간채우려고 긴축재정
긴축재정하는 정권에 국민들 불만
다시 보수집권 -> 나라살림 거덜
다시 진보집권 -> 곳간채우려고 긴축재정
국민 불만
또 보수집권 -> 진보가 곳간채웠으니 보수는 다시 그거 냠냠...
이런식으로
https://www.facebook.com/sangmin.rhie.7/posts/pfbid0VJmNr3bDGRte28JgysshhuR8TK4oRz6avoeDWCZ1FM3tZkCK1ap67B1Q69HRA21el
국가재정법 제59조는 "결산보고서는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단 한번도 변한적이 없는 규정입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국가재정법을 어기고 4월 11일 국무회의를 뒤늦게 통과해서 국가재정법을 어기게 되었네요.
왜 법을 어기면서까지 4월 10일 전에 제출하지 않았을까요?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김부겸 의원님이 페이스북에 관련된 말을 언급해서 언론에 좀 실리고 있네요.
23년 세수입이 주니 지방정부에 주어야 할 교부세 23조원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삭감했죠. 삭감할 때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자체에 공문조차 주지 못하고 23조원을 그냥 미지급을 했죠. 아니 세상에 공무원이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지자체에 23조원을 미지급하고 법적근거 없는 행동이라 공문 한장 없이 통보를 하다뇨.ㅠㅠ
집행과정에서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교부세를 23조원을 깎더니 관련 결산도 국가재정법 제59조를 그냥 어기고 감사원 제출을 미루네요.
어떻게 정부가 법을 이렇게 대놓고 어기면서 법치주의를 강조할까요?
처음엔 이게 불법인지는 몰라서 그냥 공교(?)롭구나 했는데…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라는 것이 법이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것 같네요. 지켜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해야 하지 않을까요
===========
P.S. 기재부는 10일이 공휴일이라 법위반은 아니라고 합니다. ㅋ 민법을 준용하면 기재부 말이 틀리지는 않겠네요. 딱 10일이 공휴일이니 다음날 제출해도 위법은 아니라고 아이디어를 내고 쾌재를 불렀겠네요( 어쩜…기재부 너무 귀엽)
10일 공휴일인 걸 뻔히 알면서도 왜 4월 2일 국무회의엔 의결을 하지않고 왜 4월 9일 화요일에 국무회의를 안할까요. 암튼 그럼 정치적으로는 법위반, 행정적으론 법위반은 아닌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