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히세요.
뉴스에서만 보던 가족간에 고소하는 일이.제게도 생기네요.
10년 전 원가족과 연 끊고 옷가지만 가지고 나왔어요.
사연은 아버지의 평생 알콜 문제, 어머니의 심리성격적 문제를 더이상 못견뎌 긴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어요
연끊고 다른 지역에서 잘 자리잡고 살고 있는데 그 사이 결혼도하고 집도사고 했어요.
그러던 2년 전 아버지의 호스피스 입원으로 당장 사망 직전이라는 이유로 친척과 동생이 집에 찾아왔지만 장례식도 가지 않았어요.
더이상 인연의 끈을 이어가기 싫었고 현재 아내와의 삶에 원가족이 다시 엮기게 하기 싫었습니다. 또 인연의 에너지가 제겐 없었어요.
어떻게 바뀐 주소, 연락처를 다 알고있더군요...
8년만에 연락와 엄청난 욕설, 비난, 저주등을 어머니에게 듣고 수신차단하고 2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저는 더이상 연락을 하지않으려 서울 자택 유산이 있지만 상속포기를 했어요.
근데 최근 그 유산 집을 망자에서 다른 구성원으로 상속 등기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제 서류가 필요한지 어머니가 불쑥 제 집에 찾아와 욕설을하고 소리를 지르고 인감을 달라고 요구를 하시더라구요.
다음날은 원치 않는 과일을 집으로 배달시켜 보내고 또 계속 저주, 욕설, 아내협박의 내용으로 문자를 계속 보내네요.
네 짐작가시겠지만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입니다.
10여년 심리공부, 상담을 받고 하다보니 이제 눈에 훤히 보이네요.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이생에서의 인연의 잔불꽃을 물을붓고 다 꺼버려야지 서로 인생을 살수 있겠다 싶네요.
집 무단 방문기록, 문자 욕설, 아내를 망친다는 협박, 집에 배송등 자료를 취합해 주말에 형사고소장을 접수하려 합니다.
40 살면서 경찰일 한번 본적 없는데 셀프로 고소 진행을 하려 합니다.
아쉽게도 이생에서 부모와의 인연은 선연이 아닌 악연으로 됐지만 인생에서 큰 공부가 된거 같아요.
지금까지 어떻게든 원가족이 아내와 접촉을 못하게끔 해왔어요.
근데 아내가 어머니가 요청한 자료들 우선 빨리주고 고소를 하라고 하니 기운이 빠지고 허탈하더군요...제가 이상한걸까요?
웃긴얘기지만 이재명처럼 인생살지 말라고 하시더라구요. 생각해보니 이재명은 가족관계에서 어머니를 위해 그랬던 사람인데 어머니가 그런 이야길 하시니 웃기더군요
추가)
월요일에 여동생에게 따로 문자가와 상속처리가 늦어져서 지금이라도 이런저런 서류를 줄 수 있는지 요청받았어요.
저도 직장인인지라 일하고 하면서 알아보고 준비하던차에 늦어졌다고 느끼셨는지 금요일에 찾아와서 이 사단이 나버렸네요....
그래도 준비하려고 일요일에 알아보는데 그 폭탄문자를 보내며 협박 욕설을 받고나니...이건 아니다 싶는 결론이 났어요
요청한 자료는 절대 줄 생각이 사라졌어요. 상속포기 판결문도 안보내려구요.
사망후 바로 저는 상속포기 처리해서 이미 상속포기 판결문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상속 등기 못하게 자료주지 않고 있다가 팔지도 못한 상태이니 그대로 두다가 어머니 사망시 동생지분 제외한 50% 그때 받게요
잘해결되길 빕니다..
가족 전체가 문제라서 연을 끊고 사는 경우가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상속포기하셨다면서요, 상속포기결정문 관련 서류는 줘도 되지만
인감도장, 인감증명 이거 주지마세요.
일단 주고나면 훨씬 골치아픈 일 생겨요. 되돌리기가 더더더더더 힘듭니다.
급한 건 저쪽인 거죠. 차근차근 알아보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세를 안내고 6개월이 지나면 꽤 큰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상속의 진행을 막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작부터 잘 하셨네요.
형사고소 껀 정리될때까지 절대 인감주지마세요.
누구 좋으라고요;;;
저도 평생 집안 빚갚는데 20대 번 돈 다 주고, 저는 남한테 손 빌린적 없어도 형제들이 돈 달라하면 다 도와줬는데,
엄마집이 재개발돼 30억 나오니 연락끊고 자기들끼리 나눴대요,
정말 가족이 남보다 못합니다.
저도 소송 하려고요.
피가 오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진행하는것도
좋을거 같아요
가족이라는 관계가 참 쉽지 않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적으로 혼자 대처하더라도 법무사, 변호사 분들에게 여러 번 상담 받으시고 차근차근 정확하게 처리하셨으면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처럼 무료상담하는 곳도 있으니 알아 보시고 진행하시면 어떨까요? 일반인인 저에게 법적인 이해, 처리 등은 어렵습니다.
인생에서 아무리 힘든 일도 다 지나갑니다. 기운 내세요!
원치않는 빚때문에 행정적 연락이 올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연을 끊으려면 오히려 남아 있는 여지마저 처리해야 하니, 상속포기 서류는 전달하는 것이 좋을것 같아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남이 만지는 것도 안됩니다 남보다 못하면 더더더더더욱이죠
상속포기 판결문을 주면 될 터인데 보내고
끝내야지 안그러면 연이 끝나지 읺겠지요.
인감증명이나 도장은 필요없을ㅊ것 같은데 법무사에게 알아보세요.
많이 힘드셨겠지만...힘내세요...
생각보다 같은 고통 가지신 분들이 많네요. ㅜㅜ
비슷한 테크가 예상되는 (하지만 빚밖에 없....) 입장이라 스크랩 해놓고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소 이전에 일단 그 상속포기 개념부터 잡아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어떤 귀찮은 문제를 이 상속포기문서로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 게... 그 방법이 가장 깔끔할꺼같아요.
물론 지금 과정에서 심적으로 많이 피폐해지셨지만, 이거 하나만 넘기면 더이상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만 생각하십시오....
저희 부모는 제가 무시로 일관하니 신랑에게 연락하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신랑이 잘 끊어냈어요.
부모가 일방적인 연락은 계속 하지만 저희 가족 아무도 상대를 안해줍니다.
집에 불쑥 찾아와서 욕설을 하거나 미안하다거나 하는 일은 없어졌어요.!!
상속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포기한 상속권은
자녀에게 승계됩니다. 자녀가 포기하면 손자에게 가지요. 그래서 한정승인 필요한데 상속재산이 있다면
쉽지 않을 거고 그래서 상속분할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아마 도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힌번 보고 깨끗이 정리해주는 것이 악연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들도 보고 싶지 않을텐데 자꾸 이어지니
갈등과 증오가 증폭됩니다.
고소고 뭐고 빨리 인연을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좋은정보 마음써서 알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이고 아버지에게 부인이나 자식이 있으면 님이 상속포기하셔도 손자 손녀에게까지 상속권이 가지 않아요. 부인이나 나머지 자식까지 전부 상속포기했을때 내려갈껍니다.
연을 끊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시고 혼자서 새로운 가족을 이루신 의지와 노력도 존경스럽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
다만 어머니나 동생 입장에서 본다면 인연 끊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오지 않았으면서
상속 재산 포기 못하겠다고 서류 안주는 것처럼 오해가 커진 걸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인과 관계가 바뀌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도 그렇게 됐으니 오해를 풀기는 힘들어졌네요
아무쪼록 회원님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방향으로 결정되길 기원합니다..!
일단, 상속 포기했는데 인감을 달라는 건 이상하고 안주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안주시는 이유도 이상하네요.
정확히 정리하자면 요청한 자료들을 제가 보낼 필요성이 있는지 제 법무사 통해 알아보는 중에 협박등 일이 벌어져...우선 제 피해에 대한 처리를 우선시 하려는 방향입니다.
님만 피해 보실 순 없으니, 무조건 다 포기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고 받는 것도 방법이죠.
어쨌든 잘 해결되서 다시 마음의 평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판결문만 보내주면 될거같은데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수 있으니... 요청한 자료들이 맞는지 제 법무사 통해 알아보는 며칠 사이에 이 사단이 났네요...
입장이 이제 바뀐거에요. 연 이어나가게 된거죠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는군요.
하지만 아무런 미련이 없었습니다.
서류를 보내고 나서 거의 10년 뒤에 이복 동생이 찾아왔더군요.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데 폐차를 해야 하니 자식들 모두의 인감이 필요하다고 주민번호와 인감이 필요하다구요.
이미 인연을 다 끊자고 돌아가시자 마자 상속포기서를 떼달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하니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10원 짜리 하나 받은 것도 없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연락오는 것이 참담하더군요.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어머니 사망시 저와 동생이 남은 경우 50%를 받아야겠다 라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마지막까지 다 협조하려는 중에 이런 봉변을 당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네요.
그러면서 과거 수많은 폭행 폭언 욕설 협박 등 이제는 신고할 수 없는 지난 일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겠다 라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감성적인 부분은 없어요. 대를 끊다는 거는 사고과정을 거쳐 판단에 의한 결정이에요.
나중에 50%받는다는 생각도 역시 이성적인 결정이구요.
나중에 부모 죽으니 돈냄새 맡고 왔다고 주변사람이 다 비난하고 욕해도 관계없어요...
내막을 모르고 밖에서 보면 충분히 욕할수 있다고 봐요... 구하라 사건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위로가 100개면 뭐합니까... 원 글쓴이는 또 상처받겠네요
제가 한부분만 보고있을 수 있었는데 조언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점점 편안해 지실거에요.
댓글 달수 있는 글을 올리셨으니 여러말 듣게 될거에요
제생각은 구하라씨 경우가 생각 나는군요
자식들에게는 되지만.
확인해보셔야겠네요.
저도 자녀가 없어 이후 상속권 문제는 없겠고
형제들끼리는 상속문제에 관한 구두 합의를 이미 했으며
상속 포기등 법적 처리는 해 봐야 연을 안 끊고 지저분하게 나올게 뻔해 안 했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화 문자는 받아주는 대신
본인의 심정을 직접 이야기 해 줍니다. 이러고 싶은 거 아니냐고.
물론 한사코 부인하지요. 이제는 이런 저런 친척 동원해서 하소연 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복잡하시겠네요. 사모님 심정도 그렇고요.
저도 아내를 연애 시절 부터 이런 악연에서 분리했고요.
신경 안 써도 되게끔, 본인 업무를 많이 확장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느낀 건
나에게 중요한 건 뭐냐... 입니다.
예컨대, 제 악연 1 께서는 자기가 건강하다는 것이었는데
이제 수명을 다해 가시니 불안에 들 떠 있으십니다.
악연 2 께서는 결국 본인 통장의 현금이었나 봅니다.
그러니 날이 갈수록 모양새가 추해져... 이젠 안쓰러울 지경이고요.
다 지나가는 일이길 바라지만... 지금은 소나기네요.
젖지는 않으시길 응원할께요.
더구나 주소를 불법으로 취득하여 찾아와 협박한 것은 형사 고발하면 처벌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낳는다는 말이 있는데 제 경우 그런거같지 않더라.... 시간이 지나도
상처는 더 굳어지기만 하더라" 라는 말을 했더랬어요!!
가족이라 더 모질고 심한말을 할수는 있습니다만 가족이라 내 가슴에 비수를 꼿을수도 있겠단 생각입니다.
가족이라고 모든걸 용서하면 않되겠더군요!!
어머니의 태도를 보니 빛이 있어서 저럴거 같진 않네요...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시고 접근금지 조치 및
조금더 적극적으로 다시 못찾아오도록 주민등록 조회 제한등의 조치, 번호 변경, 이사들을 하시면 좀더 조용해지시지 않을까 싶네요
힘내십쇼....
흐름상 연을 끊으려면 자료 보내면 연이 끊어질 듯 보이네요.
관계자들 모두 "도망쳐놓고 돈때문에 그랬다"고 모두가 생각할 겁니다.
참고로 연을 끊었다고하면서 상속을 받는다라는건 어불성설이지요.
상속을 받던가 연을 끊던가 둘중 하나지요.
그외의 폭언등의 문제는 동일하게 갚아주시고 연을 끊는것이지요.
엮이기 싫어 상속포기를 했고 최근 요청한 자료를 잘 협조하려고 알아보던 중 봉변을 당하니 협박 등의 문제는 형사로 당연히 진행하고 그 외에 상속 문제는 비협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연을 이어서 서로 불편하더라도 또 친인척 들의 비난이 있더라도 이대로는 당하고만 있을 순 없겠더라구요.
즉 나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상속자들이 알아서 상속 받던지 어떻게 하던지 하는거죠.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을 받되, 빚이 있는 경우 상속된 금액내에서만 변제하겠다고 하는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한정승인은 답이 아닌거 같은데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 채무자가 저의 상속포기 사실을 모르고 (알수도 없을겁니다) 변제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 하고 이에 따른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제가 상속포기 사실을 법원에 제출하니 채무자가 즉시 소를 취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즉 상속포기 사실만 알리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감도장 이야기는 왜 나오는 건지 의아하네요. 글쓴님도 알아보시다가 변을 당하신거 같은데 그 심정이 어떨지 조금이나마 짐작해 봅니다.
그런데 다시 50% 상속 받겠다 하셨는데 상속포기후에 다시 상속권을 주장하는게 가능한가요? 그럼 상속포기를 취소하게 되나요? 검색해보니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요.
상속포기는 취소는 원칙적 금지되어 있으며,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및 제1019조제1항)
현재는 부모님 중 아버지가 사망해서 어머니 저 동행 셋이 상속자인데...저는 포기 했어요.
어머니께서 받으시면 추후 사망시 또 남은 재산을 동생과 나누는 과정에서 상속이나.포기, 한정 등 또 선택해야한다고 하네요..
흐름으로 보아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정리 되어 글쓴이에게 돌아갈 상속은 이미 없을 겁니다. ^^;
만에 하나 만약에 받더라도 전액 다 후원할 생각입니다.
아파트단지에서 소리지르며 욕하고 제게 저주를 퍼붓는건 묵묵히 받아들였는데,
조용히 살고 있는 제 가정에 찾아와 아내 직장에가서 망쳐놓는다는 등의 협박을 하는건 도저히 가만히 무시만 하고 있을 순 없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