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개쩌네요... ㄷㄷ
[자막뉴스] 어느 날 받은 소름 돋는 편지...공무원 두려워 결국 이사 | YTN
인천시청에 방문했던 A 씨는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특정 부서에서 정해진 점심시간을 지키지 않고 훨씬 전부터 자리를 뜬 공무원들을 발견한 겁니다.
심지어 일부 직원은 2시간이 다 되도록 업무에 복귀하지 않자,
A 씨는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현장에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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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은 접수됐고, 사태는 일단락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감사가 접수된 부서의 고위 공무원 B 씨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 접속해 A 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먼저, 체납자 관리카드에 이름이 올라왔는지 들여다봤습니다.
A 씨가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열어본 것으로 의심됩니다.
며칠 뒤에는, 또 다른 공무원 C 씨를 시켜 A 씨의 주민등록등본과 초본까지 몰래 열람했습니다.
A 씨의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주소와 가족 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에 일방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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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던 A 씨는 익명의 편지를 받고서야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민원 제기에 대한 보복으로 받아들인 A 씨는 두려움에 결국 이사까지 가야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부하 직원을 통해 A 씨의 체납 여부와 주민등록정보를 조회한 것은 사실이나, 업무를 위해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확정된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가 아닌, 체납 여부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건 불법입니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B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알았으니까 시켜서 봤겠죠 ㅎㅎ
악질이에요
요
십수년 전에는 그게 당연한 거였으니까요
지금은 모르겠으나 20년 전 공익생활 할때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보호 따위의 개념은 없었습니다
민원을 통해 조직내에서 쪽당하도록 만들었더니
더 이상 없습니다만.
틀린게 아니죠
정권바뀌었다고 전통때로 바뀐줄 아나 봅니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종류이지만 훨씬 심각한 범죄를 조직적으로 저지르는 공무원 집단을 알고있죠. 심지어 민간인을 사찰하고 디지탈 캐비넷을 운영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기소하는.
금융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조회하면 로그기록 남아요~~~~ㅋㅋㅋㅋ
민중의 지팡이들 역시 영장없이 코스트코 같은 데 가서 ~~~ 하지나 않을까 싶네요? ㅋㅋㅋㅋ
주) 종교, 주) 정당 팔이들 중에 흥신소 끼고 열심히 분수도 모르고 들여다보는 (정식이, 준용이 같은 애들도) 사례도 있을 듯하죠?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