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때문에 속 썩이는 지역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동적이거나 방어적인 공무원분들 때문에 해결이 안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우선 해당 광역지자체에 국민신민고 통해서 민원을 제기해 놓습니다.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불법주차 구역을 도로명으로 해서 문의를 넣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 및 조례 등을 점검해서 불법 단속 여부와 주정차 허가 시간 등을 통지해 옵니다. (이 과정을 먼저 꼭 하셔야 합니다. 해당 절차 과정에서도 지자체에 확인을 합니다.)
신고는 다산콜센터(120)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경기도면 031-120, 서울이면 02-120 이렇게 문자를 보낼 준비를 하시구요.
(다산콜센터, 카카오톡도 있지만, 저는 카카오톡은 공적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선 불법 주차 차량을 찍습니다. (건물과 도로, 번호판이 모두 나오게 찍습니다.
그 다음 카카오 맵이나 네이버 맵을 켜서 해당 차량과 가장 가까운 건물의 주소를 찍습니다. (도로명 찍어봐야 제대로 확인 안합니다. 하지만, 건물 주소는 명확하니까요.)
문자에 아래와 같이 기입해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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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
거주자주차구역 아닌 곳에 차량 있음. 건물 측면 불법 주차
2024년 3월 31일 오후 09시 05분
불법주차 단속바랍니다. 과태료 대상입니다. 출동 시간이 너무 긴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지역 경고 지역 아니라 단속 지역임을 경기도(광역지자체) 민원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010-0000-0000 아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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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양상을 제대로 기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문자는 통신사마다 포함할 수 있는 사진의 숫자가 다릅니다. 3개에서 4개 정도가 용량 따라 달라집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단속은 이루어 집니다. (물론 지역마다 달라서 매우 늦게....예를 들어 6시간 후에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단속은 됩니다.)
경고장 붙이는 걸로 끝내려는 경우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역 민원 때문이죠. 그럴 때는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공영 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구역에 돈 쓰는 사람들은 ㅂㅅ이어서 그렇냐구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 대답 그대로 해서 소극 행정으로 해당 광역 지자체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 뒤 결말은 설명 안하겠습니다.)
불법주차 뭐라 하지 마시고, 그냥 신고하세요. 그 돈으로 공영 주차장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쓰잘데기 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