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앙에 개발자들이 속속 모여서 소스코드 개발 리퍼지터리 공유(github)하고 유저별로 선택사항으로 클리앙에 쓴 글을 이주시키는 크롤러를 개발하는 논의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건 데이터베이스도 수정하고 아이디연동, UI하고 백그라운드 스케줄러까지 만들어야 해서 제대로 만들려면 최소 한달 이상은 테스트하면서 개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급한게 메모같이 gnuboard 에 없는 기능을 추가하는 게 급선무라 스케줄이 더 밀릴 수도 있지만요.
클리앙 운영진들이 별로 좋아할 일은 아니겠지만 게시글은 유저가 쓴거지 클리앙 법인의 소유물이 아니니 사이트 전체를 퍼가는 건 몰라도 유저 한명한명이 직접 마련된 UI를 이용해 자기 글을 옮기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잡코리아, 사람인 소송 보면 법리와 사실판단 보시면 설령 채용정보를 올리는 각 업체들이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인의 직원이 직접입력 기재한것만 허용하고 있어요.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brl0729&logNo=222815429705
마이그레이션 툴을 다모앙 관리자가 아닌 개인이 만들어서 개인들이 직접 사용하는것조차 막을수는 없겠죠. 하지만 다모앙 관리자가 직접 만드는것은 별로 좋은생각이 아닙니다.
잡코리아vs사람인 케이스와는 다를 거 같습니다.
다모앙은 툴만 제공할 뿐이지 결정적인 행위주체는 유저가 될테니까요.
월세방 이사나가는 사람이 용달을 부르던 포장이사를 부르던 이사하는 사람 마음이죠. 쫓겨나가는 마당에 손카트로만 옮기라??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새로생긴 옆집 오피스텔에서 대량 이주민들에게 포장이사를 제공한다면 월세방 주인이 막을 명분이 뭘까요.
그 케이스의 예외적 허용에 필요한 2가지 요건을 해석해보면,
1번이 기존사이트의 허락 여부인데, 저작권의 원천인 유저가 본인의 게시물을 다운로드하는 거라서 사람인케이스처럼 허락여부가 애초에 필요없죠.
2번이 옮겨간 쪽 직원이 손으로 그쪽 양식에 맞춰서 업로드하였는가 인데, 이것도 다모앙 직원이 기계적으로 퍼옮기는 것이 아닌, 각 유저들이 하는 거라서 손수 한땀한땀 옮긴 것으로 봐야죠.
비타민아저씨 님이 말씀하신 상황은 제 첫댓글에 적은 개인끼리 하는 행위임으로 이것과는 다른이야기 입니다.
제가 하고싶었던말은, "크롤러를 만들지 말아라"가 아니라 "크롤링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다모앙 서비스에 넣지 말아라" 입니다.
법원판결이 "사람인"이 "잡코리아에 컨텐츠 올린사람"에게 허락을 받으라고 했다는 건가요? 제가 법용어가 익숙치 않아서 잘못봤을 수 있어요.
그럼 현재 케이스에 대입하면, 행위주체인 내가 원저작자인 나에게 허락을 구하면 된다는 건데요. 무슨 문제가??
무튼 툴만 제공하고 크롤링 행위는 유저들에게 맡기는 형식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다모앙은 툴만 제공할 뿐 올리는 주체는 각 개인입니다.
무작위 크롤링도 아니고 각 유저가 자기 것만 크롤링해서 올리는 것이니 "사람인이 직접 입력해라" 라는 주문에 맞는다고 봅니다.
GUI 툴이 나왔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681568CLIEN
자기 게시물을 자기 PC로 다운받는 것까진 법적으로 괜찮겠죠?
툴 제공자도 다모앙이 아닌 개인이고,
사용자도 각 개인,
크롤링 대상도 각 개인의 저작물까지만 입니다.
그럼요. 클리앙 운영진에서 용인하는 한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클리앙 운영진이 용인하지 않으면 해당 툴을 운영하기 힘들어 지겠죠.
일단 xml형식으로 다운로드한다음에, 다운로드한 파일을 올리는 형식이면 문제없을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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