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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글 삭제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23

57
2024-03-29 21:36:45 수정일 : 2024-03-29 21:55:13 222.♡.176.229
HTR

다모앙에 개발자들이 속속 모여서 소스코드 개발 리퍼지터리 공유(github)하고 유저별로 선택사항으로 클리앙에 쓴 글을 이주시키는 크롤러를 개발하는 논의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건 데이터베이스도 수정하고 아이디연동, UI하고 백그라운드 스케줄러까지 만들어야 해서 제대로 만들려면 최소 한달 이상은 테스트하면서 개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급한게 메모같이 gnuboard 에 없는 기능을 추가하는 게 급선무라 스케줄이 더 밀릴 수도 있지만요. 


클리앙 운영진들이 별로 좋아할 일은 아니겠지만 게시글은 유저가 쓴거지 클리앙 법인의 소유물이 아니니 사이트 전체를 퍼가는 건 몰라도 유저 한명한명이 직접 마련된 UI를 이용해 자기 글을 옮기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HTR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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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
마이클클레이튼
IP 117.♡.14.69
03-29 2024-03-29 21:37:43
·
오, 좋은 소식이네요. 저도 고민중이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티모시중헌디
IP 218.♡.219.36
03-29 2024-03-29 21:40:31
·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산책길
IP 14.♡.8.4
03-29 2024-03-29 21:41:02
·
개발자&능력자들이 득시글한 클량출신 분들이라서 매우 기대가됩니다. 10년 20년 회원들 개인과 커뮤의 역사가 다른 곳에서라도 꼭 보존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고기왕
IP 106.♡.65.37
03-29 2024-03-29 21:42:21 / 수정일: 2024-03-29 21:44:48
·
전 뻘글러라서 시원하게 밀었습니다
버미파더
IP 217.♡.38.199
03-29 2024-03-29 21:46:03
·
저도 이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뽀샤시구공탄
IP 218.♡.79.202
03-29 2024-03-29 21:47:27
·
그동안 유용한 정보 스크랩 해놓은거 사라질까봐 걱정했는데..새집으로 잘 옮겨지길 바랍니다.~
nextG
IP 121.♡.156.241
03-29 2024-03-29 21:50:52
·
전 이미 지웠지만 잘 진행되면 좋겠네요
휴지줍기
IP 61.♡.210.207
03-29 2024-03-29 21:53:30
·
컥 지우고 있는중인데 중단해야 겠네요
capslock
IP 116.♡.254.32
03-29 2024-03-29 22:03:21
·
저는 정보글이 없고 질문글만 있어서 시원하게 밀고 있겠습니다 🥹
삭제 되었습니다.
가네시
IP 211.♡.173.138
03-29 2024-03-29 22:27:12
·
기발한데 뻘글러인 저한테는 쓸모가 없어서...ㅜㅜ 능력있고 싶다...
nikescar
IP 220.♡.58.85
03-29 2024-03-29 23:15:31
·
이거 소송거리될 확률 있어요. 기업이 이런식으로 크롤링해서 마이그레이션을 돕는 사례는 개인적으로 못본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잡코리아, 사람인 소송 보면 법리와 사실판단 보시면 설령 채용정보를 올리는 각 업체들이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인의 직원이 직접입력 기재한것만 허용하고 있어요.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brl0729&logNo=222815429705
마이그레이션 툴을 다모앙 관리자가 아닌 개인이 만들어서 개인들이 직접 사용하는것조차 막을수는 없겠죠. 하지만 다모앙 관리자가 직접 만드는것은 별로 좋은생각이 아닙니다.
칼쓰뎅
IP 119.♡.210.192
03-30 2024-03-30 00:15:40
·
@nikescar님 본인 글들 가져와서 저장하고 다시 다른사이트에 올리는거라서... 상관없지않나요? 컨텐츠가 클리앙 소유인것도 아니고요.
nikescar
IP 220.♡.58.85
03-30 2024-03-30 00:20:51
·
@칼쓰뎅님 판례 보시면 컨텐츠가 잡코리아 것이 아닌데도 사람인이 설령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크롤링을 통한 형태의 복제는 금지하고 직원이 손수 입력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리의 의도를 파악해보면 잡코리아의 정당한 노력으로 영업하여 얻어낸 컨텐츠인데 사람인이 반도 안되는 수고로 복제해 가는것은 영업권 침해로 보는거죠.
비타민아저씨
IP 110.♡.134.211
03-30 2024-03-30 04:27:00 / 수정일: 2024-03-30 04:38:26
·
@nikescar님
잡코리아vs사람인 케이스와는 다를 거 같습니다.
다모앙은 툴만 제공할 뿐이지 결정적인 행위주체는 유저가 될테니까요.

월세방 이사나가는 사람이 용달을 부르던 포장이사를 부르던 이사하는 사람 마음이죠. 쫓겨나가는 마당에 손카트로만 옮기라??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새로생긴 옆집 오피스텔에서 대량 이주민들에게 포장이사를 제공한다면 월세방 주인이 막을 명분이 뭘까요.
비타민아저씨
IP 110.♡.134.211
03-30 2024-03-30 04:36:38
·
@nikescar님
그 케이스의 예외적 허용에 필요한 2가지 요건을 해석해보면,
1번이 기존사이트의 허락 여부인데, 저작권의 원천인 유저가 본인의 게시물을 다운로드하는 거라서 사람인케이스처럼 허락여부가 애초에 필요없죠.
2번이 옮겨간 쪽 직원이 손으로 그쪽 양식에 맞춰서 업로드하였는가 인데, 이것도 다모앙 직원이 기계적으로 퍼옮기는 것이 아닌, 각 유저들이 하는 거라서 손수 한땀한땀 옮긴 것으로 봐야죠.
nikescar
IP 220.♡.58.85
03-30 2024-03-30 05:06:09 / 수정일: 2024-03-30 05:10:07
·
@비타민아저씨님 글쓴이 HTR님의 의도, "호스팅" 되는 클리앙 크롤러를 다모앙 기능에 넣자는 아이디어는 사람인의 잘못과 같은 형태입니다. 사람인과 잡코리아 케이스의 시발점은 사람인이 잡코리아의 게시물을 원저작자의 동의도 얻지 않은채로 크롤링 복제하여 올린것이죠. 이에 최종 판결이 사람인보고 잡코리아에 허락을 얻으라는게 아니고, 잡코리아에 컨텐츠를 올린사람에게 허락을 받으라는 겁니다.
비타민아저씨 님이 말씀하신 상황은 제 첫댓글에 적은 개인끼리 하는 행위임으로 이것과는 다른이야기 입니다.

제가 하고싶었던말은, "크롤러를 만들지 말아라"가 아니라 "크롤링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다모앙 서비스에 넣지 말아라" 입니다.
비타민아저씨
IP 110.♡.134.211
03-30 2024-03-30 05:31:20
·
@nikescar님
법원판결이 "사람인"이 "잡코리아에 컨텐츠 올린사람"에게 허락을 받으라고 했다는 건가요? 제가 법용어가 익숙치 않아서 잘못봤을 수 있어요.
그럼 현재 케이스에 대입하면, 행위주체인 내가 원저작자인 나에게 허락을 구하면 된다는 건데요. 무슨 문제가??
무튼 툴만 제공하고 크롤링 행위는 유저들에게 맡기는 형식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nikescar
IP 220.♡.58.85
03-30 2024-03-30 05:41:04
·
@비타민아저씨님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안돼죠. 그런데 판례가 그렇지 않다는걸 말씀드리는 거에요. 판례에 사람인보고 직접 입력하라고 적혀 있었단 말이죠. 그걸 왜 판사가 그렇게 썼을까 생각해보면 잡코리아는 영업해서 얻은 컨텐츠를 사람인이 설령 원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았더라도 카피해다가 올리면 잡코리아의 영업과 노력에 공정한 처사가 아니니 사람인도 사람써서 입력해라 라고 한거겠죠. 이 결과를 다모앙에 대입하면 다모앙 서비스에 크롤러를 넣으면 영업권 침해 혹은 다른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는 거죠.
비타민아저씨
IP 110.♡.134.211
03-30 2024-03-30 05:46:50
·
@nikescar님
다모앙은 툴만 제공할 뿐 올리는 주체는 각 개인입니다.
무작위 크롤링도 아니고 각 유저가 자기 것만 크롤링해서 올리는 것이니 "사람인이 직접 입력해라" 라는 주문에 맞는다고 봅니다.
비타민아저씨
IP 115.♡.138.77
03-30 2024-03-30 21:33:04 / 수정일: 2024-03-30 21:33:47
·
@nikescar님
GUI 툴이 나왔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681568CLIEN

자기 게시물을 자기 PC로 다운받는 것까진 법적으로 괜찮겠죠?
툴 제공자도 다모앙이 아닌 개인이고,
사용자도 각 개인,
크롤링 대상도 각 개인의 저작물까지만 입니다.
nikescar
IP 220.♡.58.85
03-30 2024-03-30 21:42:48
·
@비타민아저씨님
그럼요. 클리앙 운영진에서 용인하는 한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클리앙 운영진이 용인하지 않으면 해당 툴을 운영하기 힘들어 지겠죠.
Kibi
IP 58.♡.8.61
03-30 2024-03-30 01:39:33 / 수정일: 2024-03-30 01:40:02
·
바로 크롤링해가는것은 문제가 있지만,
일단 xml형식으로 다운로드한다음에, 다운로드한 파일을 올리는 형식이면 문제없을거같은데요.
카프리썬
IP 118.♡.118.83
03-30 2024-03-30 04:5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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