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최종 징계 수위가 ‘파면’에서 한 단계 낮춰진 ‘해임’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파면으로 인해 일부만 수령할 수 있던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고,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40205?sid=102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