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좋은 소식이지만
MBC에 내린 수많은 징계로 재승인 심사 불리하게 된 부분들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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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인용보도 과징금 6건 모두 집행정지…"류희림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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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방심위 지부)는 25일 <인용보도 과징금 6건 모두 집행정지 결정, 류희림은 책임져라> 성명을 발표했다.
방심위는 지난해 11월13일 전체회의에서 뉴스타파 녹취록을 인용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4500만 원, ‘PD수첩’, 1500만 원, KBS ‘뉴스9’ 3000만 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 2000만 원, JTBC ‘뉴스룸’ 1000만 원 상당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 바 있다. 뉴스타파 녹취록이 보도되기 전에 나온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부실수사 관련 보도(JTBC ‘뉴스룸’)에도 2000만 원 과징금이 나왔다.
그러나 MBC, JTBC, YTN에 이어 KBS까지 지난 21일 과징금 효력이 정지되면서 방심위가 지난해 11월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근거로 4개 방송사(6개 프로그램)에 내린 1억 4000만 원 상당의 과징금이 전부 사법부 제동에 걸렸다.
출처 : 미디어 오늘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316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