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글이라서 공유합니다 (원작자에게 허락받음)
현재 논의된 헌법개정안은 1. 문정부 때 대통령이 개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낸 것이 있음. 2. 시민사회와 김용민언님이 논의해 온 개정안 3. 통합진보당에서도 개정해야 하는 걸로 고민했던 부분.
이번 방송의 내용은 그 중에 젤 필요한 포인트들 모은 것임.
강성희 용혜인과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있음.
총선 끝나자마자 개헌 추진해야함!!
현재의 헌법은 1987년에 만들어진, 6공화국을 출범시킨 버전임.
헌법은 혁명 후 어떤 국가가 되겠다는 합의서임. 419 이후 내각제로 개정이되었고, 516 군사쿠데타 후에도 개정.
그런데, 최초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는 촛불혁명을 거친 후에 헌법으로 그 정신을 문서화/고정화를 못함.
헌법 개정하려면 200석이 필요함. 그 후 국민투표로 확정됨.
지금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해선 개혁을 넘어 개벽을 해야함.
독재를 막기 위해 현재는 대통령 한번만 할 수 있게 단임제로 되어있음. (그 전엔 7년 단임제였슴. 전두광은 7년을 했음)
이번에 헌법개정은 4년 연임제로! 통과된다면 자동으로 룬정부의 임기가 단축됨.
그럼 2년에 한번식 대선/총선으로 심판할 수 있음.
이재명 보다 1%도 더 못이긴 최종 돼통은 국민의 과반 지지를 받지 못했음. 결선제가 꼭 필요함.
대통령 탄핵은 국민 투표로 결정하자는 게 개정안의 핵심임!! 지금은 200석이 가결시킨 후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 최종 결정함. 재판관은 선출되지 않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데, 가장 중요한 "대통령 탄핵" 결정권 맡기는 건 국민 주권에 맞지가 않음.
현재 룬돼지랑 가까운 사람들이 재판관으로 들어가있음. 탄핵 전망이 매우 암울함.
국회의원이 일 드럽게 못하면 소환할 수 있는 제도 너무 필요함.
국민들도 발의할 수 있는 제도 너무 필요함.
현재는 예산 편성권 (어느 항목에 얼마식 배정하는 권한)을 정부만 가지고 있음.
국회는 삭감만 할 수 있음. 증액은 못함.
문정부 때 재난지원금 증액을 기재부장관 한명이 반대해서 무산됨. 국민주권에 맞지 않음.
예산 자체를 국회에서 법률로 짜는 것이 맞음.
기재부 권한 줄이자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임!!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견제하는 것임.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없고, 거부권만 있음.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음.
현재 정부가 낸 법안이 훨씬 더 많이 통과되고 있음.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낸 법안보다.
현재 3심제이지만 최종 3심에선 거의 판단을 안하고 그 전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임. 전문 분야 별 대법관을 두고 실질적인 3심제가 되도록 해야함.
사법부(법관 및 검사) 인사를 현재는 대법원장이 하다보니 막강한 권한으로 대법원장이 개별 재판개입도 가능함.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인사제도는 "사법위원회"를 두고 별도로 되야함. 프랑스에서 이렇게 하고 있음.
현재의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이 의견만 낼 수 있는 것임. 판사가 그 의견을 안들어도 상관없음.
예를 들어 안동완 검사의 보복기소가 맞다고 배심원들이 의견을 냈는데, 직업 법관이 보복기소 아니라고 판결함. 그렇게 1심 판결이 났지만, 항소심에서는 보복기소가 맞다고 판결됨.
현재 대법원장이 임명할 수 있는자리가 너무 많음. 판사들 인사는 물론이고 헌법재판관 3명등 인사권이 제왕적임.
현재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3명, 대법원장이 3명, 대통령 3명 이렇게 지명하면 바로 대통령이 임명함. 국회에 동의권이 없음.
대법원장만 동의권을 가지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그 사회의 다양한 쟁점을 고민해야함. 법조인만 가능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음.
놀랍게도 현재의 헌법에 생명권/안전권/사회보장 받을 권리/주거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디지털로 인한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함
현재 헌법은 언론/출판으로 인한 피해자 손해보상만 명시되어있는데, 정정 청구권 까지 신설되야함. 또한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배상도 신설되야함.
근로/노동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로 바뀌어야함. AI/로봇 시대에 근로/노동이 삶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권리임.
현재 헌법재판관들 면면을 봤을 때 검사 수사권 분리 법안을 발의해도, 반헌이라고 치고 나올 가능성이 높음. 아예 헌법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요구임.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굳이 헌법에 넣었듯이, 검찰 수사권도 굳이 넣어야함.
영장청구도 현재에 검사만 할 수 있는 거를 개정해야함.
형사 피의자도 국선변호인 선정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검찰 개혁을 위해 중요함.
검찰이 지들이 헌법기관이라고 우기는 근거가 되는 검찰총장 국무 심의 과정을 삭제해야함.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이 국회 소속이어야 함.
서울은 관습 헌법 상 수도 라고 개소리 하는 거 반복 안되게... 수도는 법률로 정하기로.
기후 위기 대응 의무를 헌법상 의무로 해야함.
원분글
https://cafe.naver.com/dangwonking/33650?tc=shared_link
https://www.youtube.com/live/zfjMuVqk9kM?si=JsZ0vNIhUevnFche
잘 검토해서 합리적인 항목들은 꼭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길 바래봅니다
법꾸라지들이 꼼수 부리기 전에 말이죠.
국민발안제를 통해 제일 먼저 만들어야할 법은
'국회의원 3선 제한' 입니다.
목동 SBS, CBS 바로 근처에 있을 필요도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공소시효 폐지와 전관비리 척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소시효 폐지는 죽어서도 발뻣고 죽지못하도록..
3.1운동을 부정하고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일제의 탄압행위를 부정하는 친일 매국노들을 단죄를 하고 국적을 박탈할 수 있는 법을 헌법에 담아 다시는 이땅에 친일 매국노들이 설 자리를 없애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