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명 대표님 대박이네요 "선거법 검토 했어요?"
이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판단력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에 선거법 검토했냐고 화내셨는데
그게 오히려 호감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거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님 혼자만 "선거법 검토했어요?" 라고 하시면서 화내셨어요
그게 옳은 겁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님 대박이네요 "선거법 검토 했어요?"
이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판단력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에 선거법 검토했냐고 화내셨는데
그게 오히려 호감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거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님 혼자만 "선거법 검토했어요?" 라고 하시면서 화내셨어요
그게 옳은 겁니다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라서
구체적 내용은 스킵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639332CLIEN
행정력이 이재명처럼 독보적인사람을 못봤습니다.
이분 행정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이 될수 있습니다.
이걸보시죠!
댓글 다는데 위분이 올려주셨군요.
더 화내도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1.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2.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 및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3.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