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안준다고 하고 사직서도 안받아주고. 의사는 전시 군인인가? 앞으로 누가 전공의가 되려고 할까요? 특히나 고생만 찔찔하는 필수과 전공의는 이번 선례로 더 물 건너 갔네요. 의사가 아니라 노예가 되는 길인데 제 정신이면 아무도 안갈 듯. 정부가 확실히 확인사실까지 하네요.
특수관계인
IP 14.♡.19.193
03-14
2024-03-14 14: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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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아빠님// 전공의 없이 교수가 하던지 간호사가 하면 됩니다 그것도 안되면 한의사가.
tirpleA
IP 221.♡.27.203
03-14
2024-03-14 14: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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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님 간호사도 안하고 한의사도 안하겠죠
특수관계인
IP 14.♡.19.193
03-14
2024-03-14 18: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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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rpleA님// 진료개시명령 하겠죠
cinema82
IP 221.♡.142.122
03-14
2024-03-14 14: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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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의사들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근로라서 사직 1개월 후 자동효력 발생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건데요.
법조항을 저렇게 해석해서 사직서 수리를 안하는 것도 참 웃기는 행태입니다...
그냥중
IP 182.♡.36.190
03-14
2024-03-14 14: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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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새들은 국민도 사람도 아닌거죠.. 그냥 노예인 겁니다. 의사노예새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11조였나요?
의새는 국민도 사람도 아니니... 민법따위 적용대상이 아니거죠.
특수관계인
IP 119.♡.135.5
03-14
2024-03-14 21: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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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중님// 어디 노예가 건방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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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전시 군인인가?
앞으로 누가 전공의가 되려고 할까요? 특히나 고생만 찔찔하는 필수과 전공의는 이번 선례로 더 물 건너 갔네요.
의사가 아니라 노예가 되는 길인데 제 정신이면 아무도 안갈 듯. 정부가 확실히 확인사실까지 하네요.
법조항을 저렇게 해석해서 사직서 수리를 안하는 것도 참 웃기는 행태입니다...
그냥 노예인 겁니다. 의사노예새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11조였나요?
의새는 국민도 사람도 아니니... 민법따위 적용대상이 아니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