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지금도 불친절 하더군요... 뭔가 변호사 쓰라는 주의인거 같은 느낌입니다
과거엔 더 심했다고 하던데
지금도 불친절 합니다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더군요
법원 민원실 오는
대부분이 형사사건 피고인 측이라
(피해자라 하더라도 뭔가 을의 느낌이고
민사소송이라 하더라도 피고든 원고든 모두 을의 느낌이죠)
알아서 고개 숙이는거 같고
알아서 공무원이 상전 대우 받는거 같아요
물어보면
"이걸 왜 물어봐? 변호사 사,. 법무사 사.." 라는 느낌
판사들도 당연하게
"변호사 사.. " 라고 하는 주의
변호사 없이
스스로 공부해서 다툴려고 하는 피고인은
판사앞에 가면 꾸중듣습니다
"왜 아직까지 변호사가 없어? 너 뭐야? 너 뭐 돼?"
라고 꾸중듣는 느낌 경험하게 됩니다
변호사 안사면 혼나야 하는 느낌 ㅎㅎ
심지어 어떤 피고인은 좀 배우셨는지, 혼자서 자기 변호하시던데
판사가 한마디 하시더군요
"왜 아직까지 변호사가 없어요?
한번더 기회줄테니깐, 변호사 선임해오세요"
피고인 : "나 혼자할수 있어요 간단한 사건이라.."
판사 : "..... 거참..."
사실, 간단한 사건은 변호사 없이 혼자서 형사사건 진행하는 사람도 엄청 많죠
중앙정부 각 부처 민원실, 지방정부 각 기관 민원실 , 동사무소 등등 많은 곳 다녀봤지만
그중 불친절 끝판왕이 법원이였습니다
여기 개혁해야 할거 같습니다
참고로 80년대까지 불친절과 무서움의 끝판왕 기관은 경찰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죠? 친절함을 넘어서서 경찰 무시하는 국민들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 중에는 아직도 경찰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에요
경찰도 개혁해서 바꿨는데,
아무리 사법부라지만, 사법부도 민원인 대상으로 친절하게끔 개혁해야죠
한끝만 틀려도 반려할수 있으니…
견제 해야죠
거기도 견제하려고
민주주의 하는거 아니겠어요?
80년대 경찰이랑
지금 경찰이랑 180도 달라졌더라고요
80년대 경찰은 무서움 그 자체였어요
지금은 전혀 아니죠
담당자들 자신도 확실히 잘모르니, 하는 말을 최대한 줄이게 되는 거 같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선임비율이 50% 안될걸요
을을 대하는 기관은
대부분 그런거 같아요
#윤석열탄핵
판결문 공개 시스템 보면
2000년대 초반 시스템 같아 보일 정도로 불편합니다
그런데 보통 재판때문에 법원 민원실에 갈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재판으로는 민원실에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재판 관련해서 민원실에서 찾아가서 할만한 일은 문서 접수 정도뿐일걸요. 간혹 법원 민원실에서 재판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내가 이런 사정이 있는데 재판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건 민원인에게 친절한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 공무원이 하면 안되는 일입니다. 괜히 잘못된 가이드 내려주면 곤란하죠.. 내가 재판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는데 공무원이 친절하게 얘기 안해주더라 이건 물어본 분이 잘못한겁니다.
암튼 법원 공무원이 고압적인 모습을 보이는 분야는 집행/공탁입니다.
일반 민원실 정도면 친절한거죠.. 진짜 불친절이 뭔지 알고 싶으시면 법원 민원실이 아니라 집행/공탁계를 찾아가시면 될겁니다ㅋㅋㅋ (농담)
여기는 직접 돈이 움직이는 곳입니다.
집행을 하루라도 빨리 나가서 딱지를 빨리 붙이면 내 채권 회수 가능성이 1%라도 높아집니다.
그 말인즉슨 집행관(옛날말로는 집달관)이 일부러 느긋하게 집행 안 나가고 차일피일 미루면 채권자 입장에서 애가 타겠죠. 그러다 재산 팔아치우면 끝장이고요. 공탁계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쪽은 자기 돈도 아니고 법원이 대신 맡아주는 공탁금인데 뭐 그 돈 내주는거에서 그리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그래서 예전에는 집행/공탁계 법원 공무원에게는 급행료 꽂아주는게 당연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농을 좀 쓰긴 했지만 요즘은 이쪽도 많이 분위기 좋아지고 예전보다는 많이 친절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느 분야나 직접 돈을 움직이는 쪽은 고압적이긴 하죠(아 등기도 그럴겁니다). 참고로 선출직이 관리하는 곳도 인허가를 담당하는 쪽은 빡셉니다ㅋㅋ
재판같은 경우 본인변호를 하는 분들은 그 주장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 어쨌든 자기가 억울한 부분이 있는것이기 때문에 왜 내가 억울한지 이 억울함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 역사를 판사 앞에서 직접 말로 설명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한 얘기 말고 여기에 결부되는 그 외 여러 정황과 관련사건의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사건이니 내가 할게요 하면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보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많아서 하는 얘기를 다 들어줄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보통 오전타임(10:00-11:30)에 돌아가는 재판이 20-30건쯤 됩니다. 오후에도 2시부터 재판이 돌아갑니다. 모두다 억울한 사정이 있고 자기의 귀중한 시간을 쪼개서(구속피고인은 빼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 한명에게 시간을 특별히 할애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뺏어야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재판이 수십건 돌아가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도 뒤돌아서면 까먹습니다. 물론 직접 말하는 분 또한 귀중한 시간을 쪼개서 직접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나오신거겠지만, 그런 분들을 기다리며 수십분 재판순서 밀려서 내 순서 언제오나 하고 기다리는 입장이 되면 속이 답답하긴 하죠.
암튼 그래서 변호인 선임해서 억울한 부분 좀 써서 내세요 써도 다 읽으니까 기다리는 사람 엄청 많아요 시간 오래 드릴수없어요 뭐 이런 느낌으로 변호인 선임하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하죠. 그래도 요즘은 하려는 얘기 최대한 많이 들어주는 판사도 많이 있습니다(대신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사건이 많이 밀리죠..). 물론 성격 안 좋은 판사는 가차없이 말 짜르기도 합니다.
판사가 변호사 선임하라는 경우는(재판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지만), 당사자가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소송 진행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를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줄 수는 없어,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라는 말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판사가 한번 더 기회를 줄테니 변호사 선임해 오라고 말하는 것은, 이대로 가면 패소인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말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법원 공무원의 구체적 설명이 아니라
친절함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이지요
일반적으로 식당은 친절하다고 하지만, 점심시간에 바쁜 식당에 가서 메뉴와 조리법 설명해달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죠. 외국인이 아닌 이상 김치찌개가 뭔지는 알고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메뉴를 설명해달라고 하면 식당 주인은 속이 탈겁니다. 주문이 밀려있는데 이걸 설명하고 있어야하는지..
법원도 비슷합니다. 기초가 되는 법률용어를 모른다면 그 이후 설명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거기서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할 수도 없는 편입니다.
어차피 조정도 승소고 법원도 심플하고, 당사자만 답답하지 지들은 그런것도 없어요
결론나면 얼른 승소에 따른 돈이나 빨리 달라고 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가르치거나 알아서 할거니 신경쓰지 마란 태도는 첨부터 패시브로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