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토렌트 쓰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올라오는 토렌트도 많지 않고, 시드가 유지는 경우도 드뭅니다.
그럼에도
저작권문제로 심심치 않게 고소당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관련기사 https://news.nate.com/view/20240207n10605)
토렌트 사용은 일단 불법이라고 아시고 사용하지 않는 게 답입니다.
그럼에도 필요하여 쓰다보면 저작권 합의금 사냥꾼들의 덫에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가령, 평소 별로 찾는 이가 없는 도서나 만화, 이미지, 글꼴, 영화 등을 다운받았다가
고소고발장을 받고 상대(저작관련법인)와 합의금을 통한 합의를 종용받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저작권 당사자가 아니라
위임받은 법인이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일부러 덫을 놓고 걸리기를 기다리고 합의금을 노린단 점에서
저작권 사냥꾼'이라 부릅니다. (저작권자 본인을 지칭하는게 절대 아닙니다.)
(관련기사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06944)
불법으로 받은 책 1권은 현물로 만원의 가치인데, 합의금으로 천만원을 부를 수 있으며
실제 컨텐츠의 저작권 인세로는 출판사에서 몇십 몇백을 받지만, 소송으로는 몇천, 몇억을 벌 수 있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렌트 사용을 하지않습니다. 어떤 결과가 오든 일단 본인 책임입니다.
2.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을 하겠다면 토렌트 세팅메뉴에서 올리기 속도를 분당 1바이트 속도로 설정합니다.
(저작권 고발은 토렌트로 나 말고 누군가에 공유 배포가 완료가 되었을때 성립합니다. 1바이트 속도로는 대부분 배포 안됩니다)
3. 다운받기가 끝나면 받기완료창에서 토렌트 파일 삭제처리 (2번과 같은 이유)
토렌트 공유를 합리화하거나 권장하는 글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그리고 위 대처요령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천 누르지도 마시고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냥꾼들은 어떡해든 사전 합의금으로 퉁치려고 하겠지요. 물론 향후 바뀔 여지는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영화는 일부구간이라도 재생할 수 있거나 이미지 같은 경우는 단순히 몇픽셀 정도 노출되는 정도를 넘어서
어떤 이미지인지 식별 가능할 정도가 되어야겠죠
확장자 별로 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몇바이트 라던가 몇%같이 수치화된 기준은 없습니다.
텔레그램이 n번방전용이 아니듯이요.
저작권협의가 된 건지 잘 모를 정도로 싸게 팔던데, 이상합니다.
CIA가 붙어도 못잡아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