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여기 이거 사용하고 계신분 아니 관계자가 있을지고 모르는데 상황에 대해 의견을 여쭤 보려고요. 같은 상황이 닥칠수 있으니까요.
작년 10월에 아이폰 14프로 기변하면서 -며칠 후 15가 바로 나오더군요- 올케어 플러스 가입도 보험료 내면서 같이 구맬 했습니다. 며칠뒤 폰을 분실했고 누군가가 가져간듯 했어요.
그러다 올케어 플러스에 분실 보험이 생각나서 연락했더니 보험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기 분담금을 40만원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전 이 보험이 분실에 대한것을 커버한다 생각했는데 통화요금이 이상하게 많이 나와 확인하니 할부금을 고스란히 150만원에서 자기 분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더라고요.
sk측에 얘기하니 자기들은 할부 관련 올케어 플러스 측에 연락하라고 해서 연락을 하니 지난번 분실한 휴대폰에 대한 할부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보험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걸까요? 분실한폰은 바로 사용못하게 처리했고 분실 입증하라고 통화내역과 온갓것을 다 요구 하더하고요.
올케어 플러스 상담원은 같은 말을 무한 반복 하고요. 공기계야 어디서든 사도 되도 중고구매도 되고 의미가 없는데 이걸 자기 부담금 내도록 만들어 마치 교환하는것 처럼 말하는게 기만처럼 느껴집니다. 모공분들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1. 소보원에 간다
2. 방통위에 민원을 넣어 본다.
3. 기타
폰을 잃어버린 순간 150만원은 날리신거고 40만원으로 새폰 받으신거잖아요
150 + 150 + 40을 내고 계신거라면 문제겠지만요
애초에 공지사항 보면 현금으로 보상 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https://www.tallcare.co.kr/#/help/faq/2D40DC77D51011EDAADF02003B83CEB2
할부금이 아닌 잃어버린순간생긴 150손실을 기납부보험금과 자부담금 40으로 줄여주는걸 왜 상관도없는 할부내고있냐고하는상황인데 말이죠.
보험없었으면 남은할부는 그대로남고 새폰을 40 이 아닌 더 비싸게사야하는데말이죠?
애초에 할부로 구매하신 게 아닌 건가요 ?
아이폰은 출고가 안낮추기 때문에 1년뒤에 해도 그대로 입니다.
https://www.tallcare.co.kr/#/10TA4IFR/EM
분실
- 보상 횟수: 가입일 기준 365일 당 분실 1회 (최대 5회) (1일~365일 1회, 366일~730일 1회, 731일~1,095일 1회, 1,096일~1,460일 1회, 1,461일~1,825일 1회)
- 자기부담금(새 휴대폰): 손해액의 30% (최소 3만 원)
- 자기부담금(리뉴폰(보험 보상 전용 폰)): 손해액의 20% (최소 3만 원)
▶ 손해액의 정의
- 휴대폰 분실 시: 보험 가입 시점의 휴대폰 출고가와 보험가액(분실 시점과 보상 시점의 휴대폰 출고가 중 적은 금액) 중 적은 금액
글쓴분은 지금 190만원에 300만원어치 아이폰 2대를 얻으신겁니다.
거기에 할부금을 까버리면 40만원에 아이폰 2대를 사신셈이 되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기존 계약(잃어버린 기기의 할부금)은 당연히 내야지요.
안내 페이지든 약관이든 읽어 보시면 기기변경 하면 보상금을 대리점으로 지급한다 적혀 있습니다.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으셨기 때문에 보상 받지 못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보험 들고 분실신고 한 번 하는 것이 가장 싸게 기기를 구하는 방법이 됩니다.
통신사도 보험사도 그러한 상품을 출시할 이유가 없죠.
잃어버린건 본인이시고... 폰은 할부셨고...
잃어버린 것과 별개로 당연 할부금(150)은 내야하시고..
보험 자기부담금으로 40...
뭐가 문제인거죠..
폰 계약은 그거대로고 보험은 폰 계약에 따른 보험일 뿐이죠. 기존 폰이 분실되었다고 폰 계약이 끝나진 않죠.. 금전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이렇게 생각하신거죠?
그런 상품이 나오려면 보험료가 2-3배는 더 내야할거에요.
그런데 보험을 가입 4달후에 해지하셨나봐요. 가입 여부가 해지라고 표시되어있네요.
글쓴님이 보험을 가입 안하셨더라면
- 기존 분실폰 할부금 다 납부해야 하고 (이부분은 설명이 필요 없죠)?, 새 폰을 사기 위한 값을 온전히 다 치뤄야 합니다.
보험을 가입하셨으니
- 기존 분실폰 할부금 다 납부해야 하고, 새 폰 값을 오롯이 다 내는 대신 자부담금 40만원(?)만 내시면 되는겁니다.
분실보험 들었는데 왜 남은 할부금을 다 내야 하느냐가 불만이신듯 한데,
그게 가능하다면 이세상 어느 누구도 일시불로 폰을 사지 않을거고, 보험도 할부냐 완납이냐에 따라 종류가 달라질겁니다.
남은 할부금이 아까우시다면 새로 받은 폰을 중고로 팔고 할부금을 다 갚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원하는 폰을 새로 사는것이 좋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왜 차 할부금이 계속 나오냐고 따지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고가 나던말던 원래 내야했던 돈인데 왜 그걸 없어져야 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는건지 놀랍네요.
사고는 차주가 내놓고 4천5백만원 손해를 자동차 제조사가 봐야하는게 아니잖아요.
이해를 쉽게 하기위해 금액을 부풀려서 예를 들었을뿐 백만원짜리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이미 보험사에서 새 핸드폰 보상까지 받았네요.
핸드폰 할부금은 당연히 마저 다 내야죠. 일시불이 아니라 할부로 구매한 것 뿐이예요. 나중에 보험을 했는지 잃어버렸는지 친구 줬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는 그냥 구매자의 개인 인생 우여곡절일뿐이구요.
약관 읽어보면 아래 문구도 있습니다.
- 보상 기기변경 후 기존의 약정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분실처리하면 할부사라지고 40만원만 내면 되는건가요?;;
할부금 보장해주는 보험은 없습니다
핸드폰 회선에 걸린 할부원금과 파손분실보험은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영역인데요.
막말로 보험 가입 안하고 잃어버렸어도 남은 할부원금은 전부 납부해야 합니다.
분실시 남은 할부원금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이 세상천지에 어디에 있나요;;
보험회사 바보 아닙니다.
그런 말도안해되는 손해율이 뻔한 보험을 만들리가 없지요.
있으면 저도 하나 가입하겠습니다.
할부없는상태에 잊어먹어도 40만원만 주면 새상품을 주는것이죠. 차로생각하면 전손처리 되면 보험사에선 차값을 보통받는데 차값을 받는게아니라 차를 새로 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지요. 전손된 차 할부는 대신내어주진 않는거죠.새로받은차를 팔아서 차값을내던 그냥 타고다니던 하는거라 생각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