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처벌 면제 '당근책' 의사들 달랠까…환자단체들은 반발 (msn.com)
이날 발표된 특례법 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보상한도가 정해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가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환자단체연합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정부의 '의료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탈퇴할 정도로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당시 성명에서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환하는 내용 등도 없이, 의사의 의료사고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정부가 추진하는 데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성명을 통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은 완화해야 한다"면서도 "특례법이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고의·부주의·부실 진료에 대한 면책특권 보장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시민사회의 이런 반응을 알고 있지만,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특례법 제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이날 정부는 특례법 앞에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이라는 수식어를 달며 의료계를 향한 정부의 '이례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딜 치는거 같습니다.
근데 환자가 처벌을 원하면 공소 제기해주는건가요?
일단 의료과실 입증책임이...(다른 분야도 비슷하지만)비전문가인 환자한테 있는건 좀..
거부권만 미친듯이 쓰는 정부에서 무슨 법안 통과를 저리 자신합니까?
저건 민주당에서 절대 못받는 법입니다.. 참..
말도 안되는 동물단체의 몽니를 받아준거죠.
민주당의 실책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혀 통과될만 한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개 식용 합법화와 가축으로 편입시켜 관리를 해야하는 상황이죠.
음주운전에 의료사고가 하나 더 추가되는건가요
단체행동하면 때려잡기 바빴으면서 ....수사 기소로 장난치던 자들이 매사 처벌면제같은 특혜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참..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가지고 정치병 환자질 하던 인간들은
이제 더 극심해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