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최근에 아파트를 매입하였는데, 부동산 중개수수료 건으로 골머리를 썪고 있습니다.
부동산 2곳이 껴있어서 그러는데, 일단 사건의 순서대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1. 지인이 기존 전세로 살고 있던 지역이 마음에 들어 아예 이 지역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마음먹음.
지역 부동산에 방문하여 매물 문의 (A부동산, B부동산 등 방문)
2. A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괜찮은 매물이 있어 현장을 보고 매도인과 가격 절충 단계에 들어감.
3. 최종 절충 가격 14억으로 매도자, 매수자 합의하여 가격 확정
4. 가계약금(1000만원)을 먼저 매도자에게 송금하고, 1주일 후 본계약을 하고 도장찍기로 함.
5. 본계약날이 되어 A부동산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기 10분 전에 A부동산에서 연락이 옴.
이 물건에 대출이 10억 정도가 껴있고, 매도자 명의로 5억, 매도자 배우자(남편) 명의로 5억이 잡혀있다는 사실을 통보.
6. 본 계약서를 작성하기 직전에 거의 90%가 대출이 껴있고, 매도자 명의도 아닌 매도자의 배우자의 명의로도 대출 담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거 같아 본계약 날짜를 미룸.
(대출 이자금이 밀려 대출금이 집값보다 오버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했음.)
7. 매도자에게 본인과 남편의 대출 잔고 증명서를 요구하였으나, 남편의 잔고 증명서를 2금융권 저축은행에서 발급 받은 정확한
양식이 아닌 이메일로 받은 답변의 캡쳐본을 제시함. (지인은 A부동산에게 문서가 아닌 캡쳐본이라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전달)
8. A부동산의 안일한 대처(정확한 물건 분석이 아님) 및 매도인의 대출 관계가 불분명한 관계로 결국 본계약을 하지 않기로 함.
9. 기존에 보내준 1000만원 가계약금은 매도인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음.
10. A부동산도 이에 수긍하여, 다른 매수인을 찾아 매도인에게 소개하겠다고 하고, 지인에게는 다른 물건을 소개해주겠다고 함.
11. 약 1달 반의 시간이 흐름. (제 지인도 여러 방면으로 다른 물건지를 계속 검토함.)
12. A부동산이 아닌 B부동산에서 기존 거래 파기된 매도자가 가격을 낮춰서 다시 매매하고 싶다고 연락이 옴.
13. 기존에는 14억이었는데, 매도인이 가격을 낮추고 B부동산의 노력으로 최종 가격이 13억 3천으로 약 7천만원이 낮아지게
계약하기로 함.
14. B부동산은 대출 관계에 대해 명확한 자료를 제시함.
15. B부동산 중개로 아파트 매매를 완료 함. (B부동산은 기존 A부동산과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으니 걱정말라고 함.)
16. 이 사실을 알게된 A부동산이 본인에게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700만원을 달라고 내용증명 후 반응이 없으니 지인에게 소송 검.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기존 A부동산이 준비를 미흡하게 하여 이미 계약은 파기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매도자가 가격을 낮춰서 B부동산을 통해서 매각을 하였는데, 이때 매수자인 제 지인이 잘못이 있는 것인가요?
매수자는 같은 물건을 싸게 파는 곳에서 사는게 당연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송장이 등기로 와서 대응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 선임 전 회원님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A부동산은 매도인, 매수인 모두에게 송장을 보냈습니다.
자기들이 일못한걸 왜 화풀이 일까나여 ㄷㄷㄷ
서로 변호사비만 7백 넘겠네여 ㄷㄷㄷㄷ
공인중개사의 일 같습니다만..
그 이후 두번째 거래에 대해 A 중개인은 어떤 근거로 자기에게 수수료 청구권이 생긴다는거죠????
A 중개인이 그냥 지르는거 같습니다
동일 물건에 대하여 처음 부동산에서 자기들이 매물을 잡고 있다고 이야기해서 거래를 진행하려고 했었으나 가격대가 조금 안맞고 제가 반대해서 진행하지 않았었고요. 이후 다른 부동산에서 좀더 좋은 조건으로 제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동산과 거래를 했습니다.
이후 전 부동산에서 시비를 걸었으나 무시했었고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부동산들도 다들 자기들끼리 아는 사이인데 그렇게까지 못나올텐데 라는게 제 생각이네요.
이번에 거래한 부동산에 한번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야기해보는게 어떨까도 싶네요.
소송을 하면 중개사의 과실등을 증명해야 할 것 같은데요.
a중개사의 경우 지인이 해당 물건에 대해 중개를 제대로 안했기에 파기한것으로 생각했는데 다시 해당매물을 매수했다는 것은 매수인의 기망으로 주장할 것으로 생각되네요.(대출에 대한 문제제기를 과도한 트집이라 주장할 수 았음.)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지급 의무가 없어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복잡한 입증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을것 같네요.
부동산 수수료 너무 비싸요. 물론 해외보다는 싼건 알고 있습니만, 아파트 가격이 점점 올라가니, 가격에 %로 하는체계가 불합리한것 같습니다.
이러니 신축아파트 앞에 부동산가게만 수십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