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부모님께서 아파트 전세로
그 당시 시세로 이사 가셨습니다
전세 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던 상황이였고
뭔가 꺼림직해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
2년 연장 하지 않고 나갈려고 집주인에게 이야기했더니
(전세 만기 8개월 전 - 녹음 못함)
역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그런지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실거래가는 1억 이상 빠져 있는 상태네요
문자로 해지 통보를 남겨야 한다고 해서
전세 만기 3달 전 집주인에게 문자로
전세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에게 답변이 없네요?
뭐지?
이상하다는 생각에
내용증명 보내야하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기 2달 15일 전
Hug에서 문자가 옵니다
대략
1번. 문자메세지 등: 계약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종료 의사에 대한 임대인 답변 필요(통화일 경우 녹취본 필요)
2번. 내용증명 우편: 계약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도달 필요
3번. 임대인 연락불가 등으로 통지가 도달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
(법원 나의사건 검색에서 확인되는 송달 효력 발생일이 계약종료 2개월 이전이어야 유효함)
이런 내용과 더불어
전세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종료 통지가 도달되지 않은 경우(통지 미발송 포함),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공사가 보증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무서운 내용이 뒤를 이어 나오더군요
그리고 좀 더 알아보니
1번과 2번 같은 경우 집주인이
문자 답을 안 주거나, 전화를 안받아 녹음이 되지 않거나, 내용 증명 우편을 받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는 해지 통보가 안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네요
뭔가 쎄한 느낌을 받고
최악의 순간을 가정, 좀 더 알아보니
3번. 법원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 있는 것도
내용증명 3번은 보내야 하고 (쉽게 안해줌 또한 1주일 이상 걸림)
집주인 사는 동사무소에서 초본도 받아야하며
(그냥 주지 않고 준비할 서류가 있음)
법원에서 공시 송달을 허락해 주더라도
효력 발생은 공시 송달을 한 2주후 부터 입니다
(알아보는 와중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냈는데
폐문부제로 받지 않네요)
즉 계약 기간 만료 2달 전까지
집주인이 연락을 안 받을 수 있다는 가정까지 생각해서
1번과 2번을 적어도 계약 만기 3개월 전에 끝내야 합니다
Hug에 문의 해 보니
이런 절차를 계약 만기 2달 전에 못해도
보증금을 아예 안주는 것은 아니고
전세 계약 만기와 공시 송달 둘 중 늦게 된 것 기준으로
3달 뒤에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계약 만기 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은 기본으로 하셔야 합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같이 올라 버린 전세도 문의가 없다고 합니다
혹시나 저처럼 보증 보험 해 놨다고
시기를 놓치는 분이 없기를 바라며
공유 드립니다
중요한건 우체국에서 일과시간에 가기 때문에 외부 활동을 하고 있으면 사실상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전엔 주말 등기나 저녁 등기가 있었는데 없어진지 오래 되었습니다
즉 지금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전세는 폭탄입니다. 수억의 돈을 받을수 없어요. 결국 이론적으로 전세계약자 모두가 전세보증보험 가입했다고 해도 결국은 돈이 없어서 못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의 전세 시스템은 대대적으로 손봐야 합니다.
받은 게 있으면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냥 속편하게 4개월 전에는 의사표현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작년 6월 중순 만기에, 허그 신청하고 10월말에 이사를 했죠.
4개월 넘게 걸렸어요.
보증사고 지나고 한 달 있다가 hug 보증보험 이행청구가 가능하고요.
이행청구에 앞서 임차권 등기와 같은 필수적인 절차들 필요하죠.
저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신청도 한달 정도 걸렸어요.
또 허그에 이행청구 하더라도, 기존 신청들 밀린게 많아서 신청 후 승인날 때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소요 되었어요.
그리고 승인 뜨고 이사갈 집 알아보고 이사하니 어느새 4개월이 훌쩍 지나있더군요.
제일 중요한건, 실제 보증보험 이행청구 및 승인이 완료될 때 이사계약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들어, 4월 1일 만기에 5-6월초엔 다 끝나겠지 하시고.. 이사갈 집을 미리 계약하시면 계약금 날릴 수도 있는거죠. 허그에서도 승인나면 집 알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