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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실손보험이 문제가 많다고들 합니다.... 10

2024-02-20 11:18:57 수정일 : 2024-02-20 11:22:15 182.♡.7.212
불방개

최근 실손보험으로 의료쇼핑이다 뭐다 해서 

언론에 오르내리고 사회 문제시 되면서 

보험사들이 손해율로 우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의료쇼핑이라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사실 몇 개월전부터 오십견이 와서 도수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도수치료 이름만 들어봤지 뭔지도 몰랐습니다.

매주 2회씩 물리+도수 합쳐서 2시간인데 

정말 할 때마다 아픈 건 둘째치고 매번 가기 귀찮아 죽겠읍니다.

병원가는 2시간은 그냥 버리는 시간이구요.

근데도 낫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악물고 하고 있읍니다.


근데 이런 걸 자기 시간 버려가면서까지 쇼핑이랍시고 남용한다니

진짜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 뭐 있기야 있겠죠. 근데 이렇게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많다는 게 정말 사실일까요?

손해율 증가는 팩트가 맞다고 치고 그럼 이게 보험 남용이 근본 원인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보험사가 상품 설계를 미스한 게 원인일까요?(4세대는 약관 진짜 빡빡해졌죠.)

실손 보험을 오로지 환자 개인 의지로 남용하는 걸까요? 병원에서 유도하는 걸까요?

저는 보험사 병원 환자 모두 공동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상한 건 보험사에서 손해율을 줄이려고 하는 짓을 보면 환자들만 조지고 있읍니다.


어깨 질환 관련 커뮤에 가보니

정말 아파서 치료받는건데도 보험사에서 약관도 무시하고 

치료 적정성 태클걸어서 치료 못받거나 보장 못받는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주치의 소견서도 그냥 무시해버리고요. ㄷㄷ

1/2세대 실손 환자들에게도 내부 정책 들먹이면서 

4세대 약관기준으로 보험사가 고용한 외부의료자문 강요하면서 지급거부합니다.

저도 2세대인데 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받으라는 반 협박에 조만간 오십견 도수치료 보장이 끊길 예정입니다.

금감원에 고발해도 소용없고 대충 합의하던지 소송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요.

보험사는 뭐 할테면 해봐라 배째고 있고...그냥 그렇게 당하고 포기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왜 병원은 그냥 냅두는 걸까요.

진단과 처방을 내린 건 병원인데 왜 환자가 보험사랑 치료 적정성을 다퉈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은 돈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보험사/환자 분쟁은 사실상 강 건너 불구경이죠.


실손보험 문제 해결을 위해선 병원을 싸움판에 끌어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금을 환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건보처럼 심사를 해서 병원으로 지급하도록 절차를 바꾸는건 어떨까요.(자동차 대물처럼)

병원 입장에서는 돈 받기전에 심사라는 절차가 추가되므로 압박이 될거고 

불필요한 비급여치료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물론 이렇게 한다면 전국의 정형외과등...

많은 병원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뭐 이제 4세대 실손부턴 보험금 수령액에 따른 보험료 할증으로 해결한다고 하는데

이거도 그냥 환자만 조지는 거고 근본적인 해결이 안된다고 봅니다.

자동차 수리같은 거야 할증 생각해서 대충 할 수 있지만

당장 몸이 아픈 걸 대충 수리할 수는 없잖아요 ㄷㄷ

그리고 그 대충과 적정의 선을 환자가 알 수 없는 노릇이고

병원의 진단과 처방대로 치료받을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며

의사 잘못 만나면 결국 병원은 비급여 과잉 진료 개꿀. 

죄 없는 환자는 계속 보험사에 시달리고 보험료 폭탄까지 맞는 헬피엔딩일 것 같습니다.

불방개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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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야하하하
IP 61.♡.249.83
02-20 2024-02-20 11:26:09
·
그걸 왜 병원이 해야하는 지 싶습니다.
진단과 처방을 내린 건 병원이 맞지만, 그걸 가지고 왜 또 병원이 보험사랑 싸워야 하는 지 이해가 안가요.
보험 상품 가입을 병원이 한 것도 아니고 개개인마다 다 다른 보험 상품 일텐데 그걸 병원이 왜 싸워줘야 하는 가 의문입니다.
불방개
IP 182.♡.7.212
02-20 2024-02-20 11:34:34 / 수정일: 2024-02-20 11:37:01
·
@야하하하님
심사는 제가 그냥 예로 든 것이고
병원에 어느정도 압박이 들어가면 (건보 심평원 심사처럼..)
실손환자들한테 불필요한 비급여 권유등 보험 남용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구요.
야하하하
IP 61.♡.249.83
02-20 2024-02-20 11:42:30
·
@불방개님 글 내용이랑 비급여 남용이랑 안맞는 것 같은데, 그 목적이면 지금 실손이 잘하고 있는 거네요. 환자들이 결국 환급받지 못하면 비급여는 자연스레 줄어들테니까요.
불방개
IP 182.♡.7.212
02-20 2024-02-20 12:36:06
·
@야하하하님
보험금 부지급으로 환자를 압박한다고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악의적인 의료쇼핑환자들은 줄어들겠죠.
하지만 의사가 처방을 내렸는데 이게 과잉 진료인지 아닌지를 환자가 판단하게 해서 비급여를 줄인다....?
일반인들 입장에서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지식이 없으니 그냥 의사가 하라는대로 할 수 밖에 없고
실손환자 + 과잉진료병원 조합이면 그냥 당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과잉진료병원을 통제하는 수단이 생기지 않는 이상 해결이 어렵다고 봅니다.
라디오키즈
IP 211.♡.96.51
02-20 2024-02-20 11:29:28
·
병원들이 수익을 위해 백내장 수술을 유도한다, 브로커도 있더라 그런 뉴스를 몇 년전에 봤는데 현재는 그 문제를 잡으려고 보험금 지급을 줄였나 보네요. 비슷한 건이 제법 있지 않을까요?

silvaweld
IP 220.♡.244.101
02-20 2024-02-20 11:32:07
·
실손보험사들 하는짓보면 반찬 많이 퍼간다고 뭐라고하는 한식부페랑 똑같습니다.
일라이릴리
IP 172.♡.95.40
02-20 2024-02-20 11:36:31
·
실손이 남발방지를 위해 질병에 대해서만 치료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안아파도 치료 끼워 팔기 좀 안했으면요.
실손보험 인상율보면 인플레이션을 뛰어넘고
심지어 부담이 되서 해지할 정도 입니다.
TheL
IP 211.♡.149.56
02-20 2024-02-20 11:46:18
·
@Novonordisk님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거죠.

장사 잘하는 보험사들만 열심히 개고기파는 꼴이죠.
삭제 되었습니다.
깐돌이네김집사
IP 121.♡.66.240
02-20 2024-02-20 13:37:13
·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왜 의료소비자를 나일롱 환자 취급하는가' 입니다. 저는 하루종일 컴퓨터 앞에 있는 직업인데 어깨와 등이 심하게 아프고 어떻게 해도 풀리지를 않아 가까운 정형외과를 방문했습니다. 일주일에 도수치료 2번을 받았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는 이를 실비로 돌려받았습니다. 도수치료가 맛사지의 병원 버전이라고는 하지만, 어째든 저는 차도를 느꼈고 한결 몸 상태가 좋아져 꾸준히 받았습니다. (초기 실손보험이라 도수치료가 보장되는 상품이고, 의사도 계속 처방을 내줬습니다) 30회를 받고 나니 보험사에서 적정 진료인지 판단을 해야 한다며 손해사정인을 보내왔습니다. 이 때 무슨무슨 서류들에 싸인을 했는데, 이를 근거로 보험사 측이 다른 정형외과 의사에게 의료자문을 받았답니다. 결론은 제 증상은 도수치료로는 나을 수 없는 병이고 치료가 불필요하다며 앞으로는 도수치료에 대한 실손보험을 받지 않겠다는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거부했더니, 앞으로는 보험료를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청구한 거까지는 주지만... 이라며 선심 쓰듯이 말하는 통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의료자문을 받은 병원과 의사가 어디냐 했더니 그건 알려줄 수 없답니다. 알겠다 금감원에 문의해보겠다 하니 전화가 와서 막 또 설득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저도 귀찮아서 금감원에 질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 누가 문제인가요? 저를 진료한 의사가 과잉진료 처방을 한건가요? 제가 실손보험을 남용한 비도덕적(?)인 환자인가요? 의료 자문을 해준 의사는 자문료를 보험사에서 받는다는데 믿을 수 있는건가요? 보험사는 왜 이 문제를 환자에게 따지나요? 싸움을 붙이려면 제 의사와 자문의사가 서로 논의해야 할 일 아닌가요?
PS. 참고로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내미는 서류 중에 해당 진료(정형외과) 기록을 열람하는데 까지만 싸인을 하고, 나머지 서류는 꼭 동의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의료자문 받는게 의무는 아니니 행여 비슷한 경우엔 거부하셔도 됩니다.
Kibi
IP 12.♡.132.160
02-20 2024-02-20 14:36:14
·
실비보험은 공공보험이 아닌 사보험입니다.
보장이 마음에 안들면 해지하면되는거고요.

문제는 계약시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이 달라진거면 보험사의 잘못이되겠네요. 잘잘못을 따지는건 법을 통해야하는데 개인이라는 약점을 이용한 보험회사의 못된짓인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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