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리면 김은혜는 2020년 21대 분당갑 출마했을때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인 판교역에서 출근시간대 명함을 주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했었고 출근길이라 정신없이 명함받고 지나갔었던 기억이 나네요! 똑같은 법의 잣대로 따지면 지난번 것도 선거법위반이고 벌금형에 전과가 추가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은 공정하지 않네요
@디오랑님 지하철역 구내라고 함은 지하철역사 입구 부터 해당해서 지하철로 내려가는 계단 시작지점에서부터는부명함을 나눠줄수 없어요! 지하상가와 같이 있으면 상가가 끝나는 지점 부터 지하철구내라고 판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도 지하통로였던걸로 기억나네요! 개찰구 입구부터 맞나요?
디오랑
IP 223.♡.21.30
02-16
2024-02-16 19: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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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근법님 법이 변경됐습니다.
원근법
IP 119.♡.163.22
02-16
2024-02-16 23: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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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랑님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 2항이 변경이 있었나보군요! 언제 개정되었는지???
그랑블루™
IP 114.♡.254.2
02-16
2024-02-16 17: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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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도 껌이라도 드리 밀면서 구걸합니다.. 이건 뭐.. 제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자꾸 시끄럽게 하면 버스밖으로 바이든합니다 라고 했을듯 요..ㅋ
친절한곰붕어
IP 202.♡.191.101
02-16
2024-02-16 17: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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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재밌다 선거법도 모르는게 나와가지고 의회 입성하고 싶어서...억울한 표정보니.. 그냥 나가라.. 표정..햐씨..
yo.
저 헤어스타일이 본인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것 같네요.
나미와 붐붐이 생각납니다
"옥내"라고 되어 있어서 교회 앞은 금지 대상이 아닌 듯 하네요
지아무리 무소불위라고 해도 이걸 봐주면 상대쪽도 명분이 생기는거라서요.
볼펜하나라도 사주시면 저와 제 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할라고 저기 있진 않겠죠?
역시 k기레기
교회에 오면 꼭 소개를 하더라구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럼 벌떡 일어나 인사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행사장 돌아댕겠거니 하지만... 그냥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는거 아니면 안왔으면
요
뻔히 알면서도 남들을 내려깔보는 듯한 저 표정과 언사.
지 좋을대로 갖다붙이는 토막논리.
이런류의 지식인들이 가스통 할배보다도 더 나라를 망칩니다
이재명 당대표도 2010년 8호선 산성역 구내에서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명함 300장을 배포해 기소되어 벌금형을 확정 받았고 전과가 추가되었죠!
https://www.lawtimes.co.kr/news/57354
날리면 김은혜는 2020년 21대 분당갑 출마했을때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인 판교역에서 출근시간대 명함을 주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했었고 출근길이라 정신없이 명함받고 지나갔었던 기억이 나네요! 똑같은 법의 잣대로 따지면 지난번 것도 선거법위반이고 벌금형에 전과가 추가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은 공정하지 않네요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 2항이 변경이 있었나보군요! 언제 개정되었는지???
제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자꾸 시끄럽게 하면 버스밖으로 바이든합니다 라고 했을듯 요..ㅋ
그냥 나가라.. 표정..햐씨..
선관위 '국힘당이군요. 일리 있습니다. 무혐의입니다. 다음부터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