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85511?sid=103
야생생물법상 고양이는 생태계 교란을 이유로
‘야생화된 동물’이라는 법정관리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의 ’유해야생동물‘과 같은 말하자면 유해조수인 셈인데,
그에 따라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에 의거
유해야생동물과 유사하게 계획에 따라 포획, 안락사 및
총기를 사용한 사냥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죠.

지침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캣맘, 동물단체의 영향력이 커진 2010년 경 이후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는 지침 자체를 개악해서 총기 사용을 삭제하고, 안락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려고 하죠.
더 심각한 것은,
2016년 이후로 도심, 주택가에 자생하는 고양이에게 적용되는 중성화 후 방사(TNR)를
전체 들고양이에 확대 적용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목적인 개체수 조절에 효과가 입증된 바 없음에도요.
이에 조류애호가들을 중심으로 친 생태 진영이 개악안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건 캣맘, 동물단체 등 반 생태 진영 역시 해당 개악안 반대 민원을 넣고 있네요.
유명무실한 안락사 규정이 남아있다는 게 이유인데,
뭐 좋습니다.
양 진영 모두 반대하는 개악안이니 환경부는 이대로 철회하면 되겠군요.

조류애호가들이 캣맘 친화적 반 생태 정책에 저항하는 구심점이 되어가는 분위기인데,
이건 캣맘 문제가 먼저 부각된 미국에서도 비슷합니다.
캣맘단체, 일부 동물단체(외국은 보통 한국처럼 모든 동물단체가 캣맘 행위를 지지하지는 않죠)
등의 반 생태 진영에 저항하는 건
생태, 동물학자등의 전문가 및 환경 단체와 함께 조류협회 등 조류 단체들이죠.
아무래도 탐조 취미 등이 보편적이라 야생동물 애호 집단 중에서는 저변이 넓기도 한데다,
조류 폐사 원인의 압도적인 1위가 고양이에 의한 사냥이다보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조류 협회에서 한국의 들고양이 TNR 정책에 대해 우려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죠.
정부가 이 문제를 방치 내지는 반 생태적 입장을 조장, 지원, 채택하는 사이,
한국에서도 이런 대립 구도가 확립될 것 같습니다.
들고양이는 도둑고양이와 함께 길고양이라는 단어가 생기기 전부터 쓰이던 표현입니다.
야생생물법 제정 당시인 2004년에는 길고양이라는 단어가 없었기에 들고양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TNR 적용 대상으로 기술된 도심, 주택가에 자생하는 고양이들을 일반적으로 길고양이라고 표현하는데 비해
들고양이는 들개처럼 주인없는 배회, 야생고양이를 통칭하는 단어였습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듯 국립공원 등에서 서식하는 고양이에 한정되는 건 아닌데,
길고양이라는 단어가 생기면서 좀 그런 용법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길고양이나 들고양이나 그런 제한이나 별 구분 없이 주인없는 고양이 통칭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결국 편한대로 부르시면 되는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