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신호 들어왔을 때만 일시정지 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그게 아니니 괴리감이 생기는 거죠. 제도를 현실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츄하이하이볼
IP 117.♡.230.211
02-15
2024-02-15 18:58:08
·
@축꾸공님 보행신호와는 상관없습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만 일시정지가 의무입니다. 사람 건너고 있을 때는 일시정지고 뭐고 그냥 서야하는 거구요.
중간보스
IP 59.♡.118.176
02-15
2024-02-15 18:58:17
·
@축꾸공님 법을 이따위로 할거면 하루 빨리 전방향 동시 횡단보도로 바꾸거나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해야 합니다.
중간보스
IP 59.♡.118.176
02-15
2024-02-15 19:00:42
·
@츄하이하이볼님 그 일시정지도 우회전횡단보도가 아니라 전방횡단보도였다는거 아는사람 별로 없을걸요.
축꾸공
IP 106.♡.142.106
02-15
2024-02-15 19:02:44
·
@츄하이하이볼님 전방신호 녹색, 우회전 후 횡단보도 적색인 상황에서, 사람이 신호 무시하고 건너오고 있을 때 일시정지 안하면 위반인가요??? 댓글 다신 내용으로 보면 사람 건너고 있으니 일시정지 안하면 위반이라는 얘기같은데요?
Asterion
IP 211.♡.250.193
02-15
2024-02-15 19:12:51
·
중간보스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우회전 후 횡단보도가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정지입니다 영상의 5번 케이스와 다르죠 교통량 많은 곳은 우회전 정체 장난 아닙니다
깡도리
IP 14.♡.86.36
02-15
2024-02-15 19:16:09
·
@축꾸공님 전방신호 녹색, 우회전 후 횡단보도 녹색->적색인 상황에서만 사람이 건너오면 일시정지고 원래부터 적색에 사람이 건너오면 일시정지 안해도 위반은 아니죠. 다만 후자일때 사고나면 골치 아프죠.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면 적색이더라도 천천히 가는게 상책입니다.
축꾸공
IP 39.♡.134.125
02-15
2024-02-15 19:23:24
·
@깡도리님 그거야 다 알죠.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일시정지 위반여부 얘기하는 겁니다.
츄하이하이볼
IP 117.♡.230.211
02-15
2024-02-15 19:42:32
·
@축꾸공님 “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법적인 일시정지 의무를 따진다면야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젠데요. 보행 신호 적색인 상황에서 무단횡단하는 건 보행자에게 과태료 나가고 과실이 주어지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조항에 신호 얘기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위 조항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전방 주시의 의무도 있고, 일시정지 의무 없다고 사람 칠 건 아니니까 신호 상관없이 건너고 있으면 서 있어야 하는 건 마찬가집니다.
츄하이하이볼
IP 117.♡.230.211
02-15
2024-02-15 19:44:41
·
@중간보스님 글쵸. 우회전 후엔 (대개) 차량 신호랄 게 없으니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말이죠..
축꾸공
IP 39.♡.134.125
02-15
2024-02-15 19:53:42
·
@츄하이하이볼님 정상적인 신호에 횡단하는 보행자, 또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라는 취지의 법을 여기다 끌고 오면 어떡합니까?
츄하이하이볼
IP 117.♡.230.211
02-15
2024-02-15 20:04:20
·
@축꾸공님 해당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거냐에 따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판례에 따르면 보행자가 진입한 신호 상태나 적색 신호에 갑자기 뛰어들었냐 등에 따라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나 주의 의무가 적용되느냐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 났을 때야 저런 조건 따지겠지만, 신호가 적색이라고 해서 뻔히 보행자가 건너는 게 보이는데도 그냥 지나갈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서야죠.
깡도리
IP 121.♡.249.43
02-16
2024-02-16 09:11:51
·
@축꾸공님 전방신호 녹색, 우회전 후 횡단보도 녹색->적색인 상황에서만 사람이 건너오면 일시정지고 원래부터 적색에 사람이 건너오면 일시정지 안해도 위반은 아니죠----- 라고 언급 했습니다만? 좀 보고 얘기하세요.
Teeth
IP 175.♡.191.52
02-15
2024-02-15 19:31:04
·
0.3%에 들어갔네요... 보행자 신호는 신경쓰지 말고, 정면 차량 신호만 봅니다. 1. 정면 차량 신호가 녹색이면: 감속해서 천천히 조심하면서 우회전 2. 정면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일시 정지 ->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천천히 출발해서 우회전 3. 모든 경우에 대해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그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한 후 사람이 다 지나가면 바로 출발해서 지나간다. 끝~
어? 그런데, 우회전 신호등은 잘 모르겠네요... 음.. 찾아봤더니,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면, 전방 신호등과 관계없이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이면 완전 정지,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이면 일시정지 없이 서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단, 이 때도,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정지했다가 다 지나간 후 출발해야 합니다.
팔랑피쉬
IP 180.♡.42.220
02-15
2024-02-15 19:47:06
·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주면 좋겠습니다 신호에 맞춰 가는게 제일 편하더군요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라는 댓글이 많이 달릴겁니다
기존하고 차이점이 전방 차량신호 적색일때 일시정지 의무 추가된 것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 서야 하는 것 두가지인데..
어차피 기존의 우회전 및 신호없는 횡단보도 규정도 잘 안지켜졌던 터라..
그나저나 도로교통법은 쓸데없이 복잡해져만 갑니다.
유럽 등 대개의 나라가 그렇죠.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복잡해집니다. ㅠㅠ
보행신호와는 상관없습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만 일시정지가 의무입니다.
사람 건너고 있을 때는 일시정지고 뭐고 그냥 서야하는 거구요.
전방신호 녹색, 우회전 후 횡단보도 적색인 상황에서, 사람이 신호 무시하고 건너오고 있을 때 일시정지 안하면 위반인가요???
댓글 다신 내용으로 보면 사람 건너고 있으니 일시정지 안하면 위반이라는 얘기같은데요?
그거야 다 알죠.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일시정지 위반여부 얘기하는 겁니다.
“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법적인 일시정지 의무를 따진다면야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젠데요.
보행 신호 적색인 상황에서 무단횡단하는 건 보행자에게 과태료 나가고 과실이 주어지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조항에 신호 얘기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위 조항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전방 주시의 의무도 있고,
일시정지 의무 없다고 사람 칠 건 아니니까 신호 상관없이 건너고 있으면 서 있어야 하는 건 마찬가집니다.
정상적인 신호에 횡단하는 보행자, 또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라는 취지의 법을 여기다 끌고 오면 어떡합니까?
해당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거냐에 따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판례에 따르면 보행자가 진입한 신호 상태나 적색 신호에 갑자기 뛰어들었냐 등에 따라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나 주의 의무가 적용되느냐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 났을 때야 저런 조건 따지겠지만,
신호가 적색이라고 해서 뻔히 보행자가 건너는 게 보이는데도 그냥 지나갈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서야죠.
1. 정면 차량 신호가 녹색이면: 감속해서 천천히 조심하면서 우회전
2. 정면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일시 정지 ->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천천히 출발해서 우회전
3. 모든 경우에 대해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그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한 후 사람이 다 지나가면 바로 출발해서 지나간다.
끝~
찾아봤더니,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면,
전방 신호등과 관계없이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이면 완전 정지,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이면 일시정지 없이 서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단, 이 때도,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정지했다가 다 지나간 후 출발해야 합니다.
제일 편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