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라는 표현에 대해 A씨는 "교실에 오길 좋아하는 아동과 '좋다', '싫다'를 말로 표현하며 문제 행동을 지도해도 괜찮을 정도의 친밀감은 이미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싫다'고 표현한 건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아동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결국 교사 본인이 학생과의 라뽀 형성에 실패한 상태에서 접근했다는 이야기 겠고요. (거기서 그쳤으면 아무 문제 없겠는데..) 저 표현이 어떻게 해야 그 뜻으로 읽힐까요.
이 사건에 대해서 교사분 측 손 들어주시는 분들 이야길 들어보면
1. 불법녹취가 증거로 인정되면 안된다. 공교육이 붕괴된다. 2. 특수아동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가 없다.. 라는 건데요..
수업권이 먼저인지 아동의 보호가 먼저인지 어느것이 먼저인지 판단해보시고.. 특수아동의 인권이 정상아동보다 낮을것 같진 않습니다. 그 교사분 발언은 만약 정상아동에게 햇다면 대번에 문제될 수준인거 같거든요.
whwinter
IP 210.♡.41.89
02-06
2024-02-06 15: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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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케팔로님 맞는 말씀입니다. '아동'을 위해 '교육'을 하는 것인데..
'교육'을 위해 하는 '행위'에는 신경쓰지 마라 라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위의 내용을 '글'로만 봐도 '싫어죽겠어.' 라는 대목에서 이미 '기분이 태도'가 된 것으로.. '교육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수십수백번을 '좋고 부드럽게 읽어보려고 해도.. 점점 더 싸이코패스 같아져서..'
'오히려 강한 감정을 담아 읽어야 제대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진우원
IP 122.♡.242.238
02-06
2024-02-06 15:14:39
·
불법녹음으로 증거 인정이 안되서 무죄가 된다고 해도.. 이미 녹취록의 내용이 공개된 이상... 제 생각이 바뀔 것같지 않네요. 폭언을 했다라는 사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사과분
IP 106.♡.0.44
02-06
2024-02-06 15:14:52
·
그래서 서이초 학부모는 누구인가요?
IP 121.♡.236.61
02-06
2024-02-06 15:20:15
·
학대를 하는 언어를 해도 장애학생은 인지 하지 못하니 학대가 아니다 라고 변호사가 멍멍소리를 했었다죠?
그리고 주호민씨가 이 말은 글자가 아니라 들어봐야 알수 있다라고 말한것을 생각해 볼 필요있다 봅니다
그냥 제 짐작이긴한데, 그래서 불법녹취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려고 교사측에서 4시간 원문을 다들어봐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거 같기도 하구요
주호민씨가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것이 진짜라면... 글쎄요...
"A 씨는 녹취록에 나왔다고 주장된 ‘쥐새끼’라는 단어에 대해선 “결단코 누구에게도 평생 단 한 번도 그런 단어를 사용한 적 없다”며 주 씨가 처음 제출한 원본에서도 이 부분은 ‘속기사가 들리지 않는다’고 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을 편들어 줄 일은 아닌걸로 보입니다
녹취록 증거인정 해준건 2, 3심 가도 뒤집어지긴 힘들것 같네요
특수교사들 입장에서는 매우 심란한 결정일 수 있기는 하죠..
그런데 특수교사보다 더 약자가 자기 의사표현이 매우 서툰 특수 아동이겠죠...
그래서 증거로 인정해준 거고요...
물론, 의뢰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변호사가 무작정 사과 요구서를 보내진 않았을거 같긴 합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분들 모두 마스크는 같은 걸로 통일하신 것 같이 일치단결로 장애학생 가학행위에 대한 정당한 주장에 동조한다는 뜻이군요.
"이 선생에 우리가 응호하는 이유는 가학을 하던 안하던 우리편이라 그런 것임!!!" 으로 해석됩니다.
항소도 결국 학대가 아닌걸로 하는데 아니라 녹취 증거인증으로 가니 뭐 여론을 얻기는 어렵죠
라는 표현에 대해
A씨는 "교실에 오길 좋아하는 아동과 '좋다', '싫다'를 말로 표현하며 문제 행동을 지도해도 괜찮을 정도의 친밀감은 이미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싫다'고 표현한 건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아동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결국 교사 본인이 학생과의 라뽀 형성에 실패한 상태에서 접근했다는 이야기 겠고요. (거기서 그쳤으면 아무 문제 없겠는데..)
저 표현이 어떻게 해야 그 뜻으로 읽힐까요.
이 사건에 대해서 교사분 측 손 들어주시는 분들 이야길 들어보면
1. 불법녹취가 증거로 인정되면 안된다. 공교육이 붕괴된다.
2. 특수아동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가 없다..
라는 건데요..
수업권이 먼저인지 아동의 보호가 먼저인지 어느것이 먼저인지 판단해보시고..
특수아동의 인권이 정상아동보다 낮을것 같진 않습니다. 그 교사분 발언은 만약 정상아동에게 햇다면 대번에 문제될 수준인거 같거든요.
'아동'을 위해 '교육'을 하는 것인데..
'교육'을 위해 하는 '행위'에는 신경쓰지 마라 라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위의 내용을 '글'로만 봐도 '싫어죽겠어.' 라는 대목에서 이미 '기분이 태도'가 된 것으로.. '교육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수십수백번을 '좋고 부드럽게 읽어보려고 해도.. 점점 더 싸이코패스 같아져서..'
'오히려 강한 감정을 담아 읽어야 제대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이미 녹취록의 내용이 공개된 이상... 제 생각이 바뀔 것같지 않네요.
폭언을 했다라는 사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라고 변호사가 멍멍소리를 했었다죠?
불법 녹음?을 강조하네요.
마치 디올백을 받았지만 몰래 촬영이 문제다라는 것과 얼핏 비슷하게 보이네요.
디스패치 기사를 보면 바지내린 사건과 녹음기에 주안점을 두는것 같네요
일을 더 해서 고소를 당했다라고 하고 2시간 무음에 관한 해명은 언급이 없네요
주호민 라이브에서 바지사건은 기승전결 해명이 다 끝났고
녹음기도 법원에선 장애아동 특성에 따른 예외적 인정했고
일종의 스승의 은혜 기자회견이 어그로가 끌릴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뭔가 양보를 할 타이밍을 서로가 놓쳤고 여론에 잘근잘근 씹히면서 넘어설 수 없는 강을 넘는 느낌입니다.
교사의 발언은 확인되었고 문제발언으로 인정되서 유죄가 나온거 아닌가요.
이게 양보의 영역인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