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 제가 사는 곳의 후보가 선거문자를 보내는군요.
이전에는 다른지역 국민의 힘 후보가 보내더니
이번에는 정확하게 사는 지역구 후보군요.
그런데 전 민주당 당원인데요?
어딜 하지도 않을 공약발표를 제 문자로 보내십니까?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후보적합도 여론조사 홍보문자는 왜 보내십니까?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에 관한 법률을 읽어봤는데
문자에 위반사항이 있어서
있으나마나한 중앙선거관여관리위원회에 위반신고 날려줬습니다.
짜증나는 넘들이군요.
문자 보낼때마다 법령 확인하고 위반신고 날려줄껍니다.
이번에 보낸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후보적합도 여론조사 홍보문자가
선거활동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 개인정보는 어떻게 얻었는제 해명해야 할겁니다.
선거목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선거 외 할동으로 불법사용한 것이 되니깐요.
민심은 지금 심각한데, 본인들은 어찌됬든 뱃지 다는게 중요한가 봅니다.
무료수신거부 문구도 넣지 않고 그냥 왔습니다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①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제2호ㆍ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2010. 1. 25., 2012. 2. 29., 2017. 2. 8.>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3.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 삭제 <2012. 1. 17.>
④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누구든지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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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공직선거법에 있는 제7장 82조의 5항 입니다.
수신거부 의사에 반해서 보낼 수 없고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기재 해야하고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불법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거관여위원회라 국힘민원은 씨알도 안먹힐 수도 있는데
계속 넣으시면 반응은 하겠죠.
수신거부 의사를 전달했는데도 계속 보낸거면 빼막 1번에 걸리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