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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비둘기는 먹이주면 과태료, 고양이는 특혜(?) 2

5
2024-02-03 08:40:08 수정일 : 2024-02-03 09:12:08 58.♡.74.134
츄하이하이볼

IMG_9699.jpeg          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3925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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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_9702.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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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에게 먹이주는 행위가 늘고, 

길고양이 급식소 등 간접적인 먹이가 늘어나는 만큼

비둘기 개체수와 민원도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둘기에게 먹이주기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있었지만

과태료 등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이에 작년 말 야생생물법 개정을 통해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는 행위에 대해

최대 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조례로서 정해야 합니다.)



동물단체들이야 뻔한 레파토리인 중성화, 불임을 들며 먹이주기 금지 법안에 반대합니다만,

이는 길고양이 TNR과 마찬가지로 검증된 방법이 아닙니다.

먹이주기 금지를 반대하기 위해 책임감없이 막 던지는 것에 불과하죠.

여기에서는 환경부가 제대로 된 정석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네요.








IMG_9625.jpeg




그런데 왜 고양이에 대해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양이야말로 중성화, TNR로는 개체수 조절 못한다고 밝혀진지 오래인데요.


“도심에 사는 참새 등 많은 조류가 인간의 도움 없이 살며 개체 수가 조절된다. 비둘기도 그렇게 살아야 생태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다”, 

“먹이를 주는 것은 동물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는 고양이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유해야생동물(비둘기)나 야생화된 동물(고양이)나 

그게 야생동물이냐 애완동물, 가축 유래냐의 차이일 뿐

법정관리종, 즉 유해조수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포획, 총기 사용까지 가능한 건 현행 지침으로 두 분류 다 같습니다.


이번 들고양이 관리 지침 개악안을 통해

총기 사용 조항을 제거하고 포획, 안락사를 사실상 어렵게 만드는 한편,

아무 효과 없는 TNR 을 도입해 

법정관리종임에도 일반적인 동물보호법 대상 동물들보다 특혜(?)를 주는 꼴입니다.


이 개악안은 당장 멈추고 

유해야생동물 관리와 거의 동일한 현행 지침은 유지하되

유해야생동물에 대해 추가된 먹이주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야생화된 동물(고양이)에게도 적용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39250?sid=102
츄하이하이볼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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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쇠오리를 구하기 위해 마라도 고양이의 2차 포획이 빨리 재개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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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
츄하이하이볼
IP 58.♡.74.134
02-03 2024-02-03 08:45:43
·
새덕후님의 지침 개악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

1 TNR (중성화 후 제자리 방사)은 관리 지침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1-1
중성화를 한다고 해서 고양이는 사냥을 멈추지 않습니다. 번식만 못
하게 조치를 취했을 뿐, 사냥을 못 하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성화한 고양이를 포획한곳에 그대로 풀어두면 고양이는 또 다시
마음껏 활보하며 소형 포유류, 조류, 파충류, 곤충 등을 사냥함으로써
이땅의 야생동물 개체수 감소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고양이는
먹기 위해서만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먹이를 제공받더라도
재미와 스포츠를 위해 사냥을 합니다. 눈 앞에 움직이는 것이 나타나면
사냥 본능이 발동되는 타고난 포식자입니다. 고양이에 의해 발생하는
야생동물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이미 해외에서 술한 연구
조사들을 통해 밝혀진 내용입니다. 고양이는 사람에 의해 자연으로
유입된 외래종으로서 먹이사슬의 균형을 무너트립니다.
들고양이 관리 지침이라 하면 당연히 고양이로 인해 발생하는 야생동물
피해를 막을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고양이를 포획한 장소에 그대로
풀어놓는 것은 애써 잡은 살인범죄자를 피해자의 거주지에 돌려보내는
것과 다른 게 없습니다. 중성화를 하더라도 고양이들의 사냥 습성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모든 관계자분들이 잘 알고 있으실텐데도 이번 관리
지침에 TNR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비상식적이고
납득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1-2
고양이를 중성화 한다고 해서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TNR로
들고양이 개체수 감소가 되려면 전체 개체수의 71-94%에 달하는
고강도 중성화가 연속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에도 소개되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국의 고양이 개체수가 몇 마리인지 파악 조차 못 한채로
매년 예산을 증액해가며 TNR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고양이 TNR을 중앙정부에서 세금으로 주도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명백한 세금과 행정력 낭비입니다.
또한 TNR로 개체수 감소가 이어지려면 새로운 고양이의 '유입'이
차단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이들의 자체적인
이동으로 인한 유입과 사람들의 유기로 인한 유입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상가상 고양이들이 자연적으로
수명이 다하여 수가 줄어들기 까지는 수 년이 걸리며 그 사이에 이 땅의
야생동물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1-3
생태계교란을 일으키는 종은 고양이 뿐만이 아닙니다. 황소개구리,
뉴트리아, 붉은귀거북이 등 사람에 의해 자연으로 유입되어 먹이사슬의
균형을 무너트리는 다른 외래종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해당 종들에
대해선 사살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인데 들고양이만 중성화로
관리하겠다는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1-4
요약하자면 TNR (중성화 수술 후 포획했던 장소에 그대로 방사)은 관리
지침에서 삭제되어야 하며, 다른 지역에 방사하는 방안 또한 삭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핵심보호구역'인 경우에만 다른 지역에 방사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제한적인 조건이며, 고양이를 어디에 풀어놓든
야생동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획한 고양이를 동물보호기관에 이송하여 보호, 일반인에게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동물보호기관과 협력하는 것과 안락사이 두 가지만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들고양이 관리 방안입니다.
21세기미장센
IP 211.♡.41.236
02-03 2024-02-03 10:04:47
·
아직 닭둘기 조지는 것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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