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5 KST - 아사히신문/사설 - 아사히신문은 군마현의 현립공현에서 "조선인 강제징용 추모비" 철거를 즉각 중단하라는 사설을 개제했습니다.
"과거를 기억에 새기고 반성하며 우호로 이어간다"
일본의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담긴 조선인 추도비를 어제부터 군마현이 철거하기 시작했다. 이해할 수 없는 폭거다. 즉시 이 폭거를 중단할 것을 군마현 야마모토 이치타 지사에게 요구한다.
이 모든 것의 발단은, 현립 공원 내에 있는 추도비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반일적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철거 등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추모비 건립 행사에서 "강제동원"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추모비의 건립, 관리 책임을 진 시민 단체의 설치 허가를 갱신해 주지 않았다.
정치적 행사를 금지한 설치조건에 위반이 있었다고 군마현은 주장한다. 강제 연행 사실을 호소하고 싶다는 발언을 한 것은 시민단체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아예 이후로 집회를 자숙하거나 아예 개최하지도 않았다. 지난 10년 동안 아예 추모 집회는 개최하지도 않았다.
한때 군마현 의회도 만장일치로 설치에 찬성해 일본-한국 양국 정부견해에 따라 아시아의 평화와 우호를 바라는 내용을 새긴 추모비다. 이제와서 반대 단체측의 이의를 이유로 철거까지 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이지 않은가.
야마모토 군마현 지사는 「공익에 반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하루도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묻고싶다. 대체 손해되고 싶은 공공이익은 무엇이란 말인가? 조선인 추모비가 군마현 현민에게 대체 어떤 불이익을 가져오고 있는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란게 있기는 한것인가?
설치허가의 갱신을 거부한 군마현에 대한 정당성은 재판으로 판단되었다. 1심은 현이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추모비를 지켜야 한다고 했지만 2심은 군마현이 승소, 대법원에서 확정했다. 주지사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른다고 한다.
분명히 하자. 판결은 철거까지는 요구하지 않았다. 2심 판결은 군마현의 편을 든 일방적인 판결이고 일본국 헌법의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에도 역행하는 판결이다. 승복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대법판결은 군마현의 일방적인 승리도 아니다.
주장하고 싶다. 일본의 공원에서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을 쓸수는 없는 것인가? 일본 공공장소에서 "강제동원"이라고 고함치면 헌법 위반인가?
군마현의 철거강행은 이해하기도 어렵다. 조선인 강제동원 추모비의 목적이나 비문의 내용에 문제는 없지만, 건립 단체의 운영방법에 규칙 위반이 있었다고 군마현 지사는 주장한다. 그렇다면 추모비의 목적을 살리는 방법을 주장하면 될 것이 아닌가.
태평양 전쟁 전의 일본을 미화하는 풍조가 강해지는 가운데 일부 세력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군마현이 정치적 중립을 핑계삼아 추모비 철거에 동조한다면 역사 수정 주장에 동조하는 꼴이다. 매우 위험한 주장이다.
군마현 야마모토 지사는 지금부터라도 비를 남기는 길을 살펴보기 위해 다시 시민 단체와 논의해야 한다. 현이 해야 할 것은 과거의 역사에 대해 열린 논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논의를 위한 장소를 봉쇄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우린 그 정도 메이저 언론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