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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선고유예 51

1
2024-02-01 11:18:57 수정일 : 2024-02-01 11:20:12 121.♡.52.98
참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654032?sid=102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오늘(1일) 오전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 징역 10개월과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밤 9시에 주호민씨가 개인방송에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고 합니다.

참치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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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1]
CHANEL
IP 124.♡.72.126
02-01 2024-02-01 11:19:45
·
벌금형이지만 일단 벌금은 내지 않게 해준다는 거군요..
삭제 되었습니다.
Youtube
IP 116.♡.178.141
02-01 2024-02-01 11:21:45
·
주호민씨도 상황 때문에 고소를 한거지 강하게 처벌받는건 원치 않았을거 같아요.
니파
IP 59.♡.42.240
02-01 2024-02-01 11:23:09
·
@Youtube님 형사 고발 되고 수사 되는 순간 약하게 처벌해주세요 이런건 무의미 하지 않나요?
Youtube
IP 116.♡.178.141
02-01 2024-02-01 11:27:25
·
@니파님 선처 해달라고 탄원서를 쓸 수는 있겠죠.
sansaja23
IP 39.♡.230.204
02-01 2024-02-01 11:31:23
·
dencihinji님// 고소는 하지만 선처는 바란다 이게 뭔 이중인격인가요?
/Vollago
warugen
IP 220.♡.59.171
02-01 2024-02-01 11:33:25
·
@니파님 주호민이 원한건 교사의 정직이 아니라 교체였고 그 교체를 교육청에서는 법원 판단에 맏기는수 밖에 없다고 했기때문에 고소를 한겁니다.
그리고 해당교사는 정직상태에 있다가 이슈되니까 그제서야 교육감이 자기 치적샇기용으로 교사의 정직을 해제시켜줬구요.
애초에 처음부터 교사의 정직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수있었는데 교육청이 나몰라라 하다가 이슈생기니까 쇼한겁니다.
파키케팔로
IP 218.♡.166.9
02-01 2024-02-01 11:33:33
·
@sansaja23님 시시비비는 가려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과하게 처벌받는걸 원하지는 않는다.. 뭐 그런거죠. 의외로 많을거 같아요.
mr8601
IP 222.♡.205.245
02-01 2024-02-01 11:34:13
·
@warugen님 저도 이렇게 봅니다
heltant79
IP 61.♡.152.147
02-01 2024-02-01 11:34:38
·
@sansaja23님 고소 이유에 대해서는 주호민 본인이 밝히기도 했고 클리앙에서도 많이 다뤘으니 참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988098
ruler
IP 221.♡.188.10
02-01 2024-02-01 11:42:58 / 수정일: 2024-02-01 11:43:31
·
사건을 자세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사람을 이중인격자로 몰아넣고 보는군요.
용사님
IP 116.♡.153.101
02-01 2024-02-01 11:27:07
·
힘으로 찍어 누른 결과 같네요
파키케팔로
IP 218.♡.166.9
02-01 2024-02-01 11:32:34 / 수정일: 2024-02-01 11:34:04
·
이건 사건 발달부터 결말까지 그냥 비극입니다. 누구에게도 득 되지 않는 사건이었어요.
애시당초 학교나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했어야죠.
진우원
IP 122.♡.242.238
02-01 2024-02-01 11:34:08
·
상식적으로 대처했는데, 돌아온건 유명인의 갑질이라고
집단린치 당했죠.

과연 주호민 작가가 회복될수 있으려나요...
침착맨과 더불어 유튜브 영상 잘 봤었는데...
복귀하기는 쉽지 않겠죠..
키움화이팅
IP 106.♡.196.95
02-01 2024-02-01 11:42:54 / 수정일: 2024-02-01 11:43:20
·
@진우원님 불법녹음이 상식적 대처라고 생각하시는가 봅니다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진우원
IP 122.♡.242.238
02-01 2024-02-01 11:44:55
·
@키움화이팅님 불법녹음이였으면, 재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였겠죠.
초등학생 장애아에게 스스로 녹음기 켜고 다녀라고 하는게 상식적인가요??
warugen
IP 183.♡.84.28
02-01 2024-02-01 11:47:48
·
@키움화이팅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450468CLIEN
키움화이팅
IP 106.♡.196.95
02-01 2024-02-01 11:47:49 / 수정일: 2024-02-01 11:48:09
·
@진우원님 학교에 녹음기줘서 보내는 부모의 행태가 비상식적이죠
가한
IP 121.♡.12.35
02-01 2024-02-01 11:49:41
·
@키움화이팅님 교사의 행태는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문득 궁금합니다.
키움화이팅
IP 106.♡.196.95
02-01 2024-02-01 11:49:49 / 수정일: 2024-02-01 11:54:34
·
@warugen님 박제글 읽어보신거맞으시죠ㅎ 사법처리되신분들 더우습게 보이고 욕먹이시지 않았으면좋겠습니다
warugen
IP 183.♡.84.28
02-01 2024-02-01 11:51:41
·
@키움화이팅님
삭제 되었습니다.
키움화이팅
IP 106.♡.196.95
02-01 2024-02-01 12:08:51
·
@ruler님 왜불쌍해요??
어머
IP 132.♡.71.224
02-01 2024-02-01 11:40:05
·
결국 학교나 교육청이 나몰라라 한게 이 사단이 난거죠

우리나라 공무원 집단 아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냥 일 만들려 안하고 자리 자리나 보존하고 골치아픈일만 안만드려는 행태가 만들어낸 비극이죠.
공수처장
IP 1.♡.16.14
02-01 2024-02-01 11:44:20 / 수정일: 2024-02-01 11:45:20
·
어떤 재판은 몰래 녹음한 건 증거 인정이 안된다고 하고
이번 재판은 특수 아동임을 감안해서 증거 인정이 된다고 하고,
항소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상급심에서 뒤집어 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앞으로 특수 아동 부모님들은 녹음기 하나씩 넣어서 보내겠네요.
warugen
IP 183.♡.84.28
02-01 2024-02-01 12:01:25
·
@공수처장님 자기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특수아동들이 교사에게 폭언을 듣는건 괜찮나요?
주호민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매일 녹음기를 장착해서 학교에 보냈나요?
자기 자식이 평소와 다른 행동과 불안한 행동을 나타내니까 그때서야 녹음을 한겁니다.
그리고 녹취록에 녹음된 발언이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사의 교체를 요청했는데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교체를 하려면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해서 고소를 한거구요.
그리고 주호민이 고소를 하더라도 검찰에서 해당 발언이 문제가 아니였다면 재판으로 넘기지 않았겠죠.
또한 법정에서도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될 사항이 아니였다면 무죄를 선고했을거구요.
단순히 녹취록이 불법이냐 아니냐의 잣대로 들이댈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공교육멈춰
IP 220.♡.255.226
02-01 2024-02-01 12:06:11 / 수정일: 2024-02-01 12:09:31
·
@공수처장님 주호민씨와는 별개로, 이제 특수교육대상자 부모가 아이편에 녹음기를 넣어서 보내도 된다는 판결이라 교육현장이 심히 걱정됩니다. 반대로 특수교사들이 장애아동들에게 폭행, 성추행을 당해도 보호조치, 사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장애아동이니깐 그럴 수 있는거다, 특수교사니깐 당신이 이해해야한다는 경우가 많은데 참... 특수교사들 보호장치가 너무 없습니다...
공수처장
IP 1.♡.16.14
02-01 2024-02-01 12:14:27
·
@warugen님 증거 인정이 맞냐 안 맞냐라는 말은 전혀 안하고 법리적인 문제를 얘기하는데 왜 급발진 하시나요. 타인의 녹음은 불법이라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게 대원칙인데, 이번 건은 장애아동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증거를 인정해 준 사안입니다. 이 게 상급심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한다는 얘기구요.
어쨌든 이번 판결로 학부모의 녹취가 늘어날 거라는 말입니다.
warugen
IP 183.♡.84.28
02-01 2024-02-01 12:33:10
·
@공수처장님 타인의 녹음이 불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해당하는거죠.
발달장애 아동이나 일반적인 아동중에는 자기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인데 이런경우까지 원칙을 준수하면 이런 아이들이 폭언이나 성희롱 발언을 들었을때 어떻게 발견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공수처장
IP 1.♡.16.14
02-01 2024-02-01 12:42:30 / 수정일: 2024-02-01 12:45:16
·
@warugen님 장애아동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증거를 인정해 준 사안이라고 제가 썼잖아요? 상급심에서 다른 판결이 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만 얘기한 것이구요. 3자 통화 녹음의 불법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말도 안 했구요. 기존 판례에서 초등 3학년의 부모가 녹음한 것은 대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이 났고, 생후 10개월 아이의 부모녹음은 합법이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초등 3학년 부모가 녹음한 건은 1, 2심에서는 합법이었다가 대법원에서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서 한 말입니다. 어떻게 발견해야 할지는 알아서 생각하세요.
warugen
IP 183.♡.84.28
02-01 2024-02-01 12:46:45
·
@공수처장님 어떻게 발견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녹취는 많아질거다 이런거군요. 그거야 검찰이나 법원이 할일이겠죠.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warugen
IP 183.♡.84.28
02-01 2024-02-01 12:50:29
·
@공수처장님 그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키케팔로
IP 218.♡.166.9
02-01 2024-02-01 13:17:26
·
@공수처장님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보호자의 제3자 녹음이 허용됩니다.
아마 그 '어떤 재판' 에서는 그 아이가 자기방어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고, 이번 재판은 아이의 연령과 자폐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자기방어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가한
IP 121.♡.12.35
02-01 2024-02-01 11:48:36
·
서로에게 상처뿐인 결과죠
다만 그 과정에서 주작가가 잃은게 너무 많아요
언론과 네티즌의 광기로..
warugen
IP 183.♡.84.28
02-01 2024-02-01 11:57:52
·
제 예상대로 주호민이 이기는 결과가 나와도 주호민 욕할 사람들은 주호민을 욕하는군요...
살자구
IP 118.♡.10.240
02-01 2024-02-01 12:24:51
·
@warugen님
아동학대법이 칠판에 이름을 적어도 아동학대인 상황은 알고 계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건지요?

법이 명백히 잘못됐고, 그 상황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끝까지 본인 이기심으로 고소를 진행했는데도 두둔을 하고싶으신가요?
heltant79
IP 118.♡.15.100
02-01 2024-02-01 12:31:06
·
@살자구님
warugen
IP 183.♡.84.28
02-01 2024-02-01 12:35:00
·
@살자구님 그럼 법을 욕해야지 주호민을 왜 욕하나요?
주호민이 자기 아들이름이 칠판에 이름이 적혔다고 고소했나요?
폭언을 했으니까 법원에서도 유죄판결을 내렸죠.
아동학대법이 불합리한 점이 있는것과 주호민이 고소해서 승리한건 별개입니다.
warugen
IP 183.♡.84.28
02-01 2024-02-01 12:35:13
·
@살자구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505041CLIEN
살자구
IP 118.♡.10.240
02-01 2024-02-01 12:54:18
·
@warugen님
하... 그 논리로 따지면
버스기사가 800원 횡령했다고 고소한 회사도 문제가 없는거네요?
법에서 유죄때렸으니 회사가 승리했고 버스기사는 유죄받고 짤렸으니 그쵸?

사람이 더불어 사는 사회인데
압도적인 관계에서는 아무리 피해를 보더라도 넘어가주는 것도 덕목이고
21세기 자본주의에서 덕목까지 안바래도
이런 직업을 박탈시키는 잔인한 행동은 아무리 법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비정한 사람들과 어찌 같이 더불어 살겠습니까?
제가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warugen
IP 183.♡.84.28
02-01 2024-02-01 13:07:55
·
@살자구님 네 그래서 800원 횡령 유죄내린 판사가 대법관 되니까 욕먹었잖아요?
이해할수없는 판결이 종종 내려지는데 그거랑 주호민이랑 무슨 상관이죠?
주호민이 왜 법정싸움을 할수밖에 없었는지 알고는 있나요?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warugen
IP 183.♡.84.28
02-01 2024-02-01 13:26:26
·
@살자구님 그러니까 주호민이 왜 잔인한건데요?
주호민 아들이 폭언을 들었는데 주호민이 잘못한거에요?
주호민은 처음부터 교사교체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나 교육청에서 법원판결에 맡겨야한다고 해서 고소를 한거구요.
처음부터 법정다툼을 생각한적 없습니다.
주호민 아들에게한 폭언이 왜 사소한거죠? 그걸 왜 님이 정해요?
주호민 입장에서는 폭언이라고 판단해서 교체를 원했는데 법원판결에 맡겨야한다고 해서 그대로 한것 뿐인데요?
주호민 입장문이나 재대로 읽고 오세요.
살자구
IP 118.♡.10.240
02-01 2024-02-01 13:35:44 / 수정일: 2024-02-01 13:36:02
·
@warugen님
예시입니다
그... 만약에 상상의 식당이 있어요..식당에 갔는데
종업원이 불친절해요 그래서 사장불러서 담당 종업원을 바꿔달라고 했어요 근데, 사장이 담당 종업원을 죽이고 다른 종업원으로 바꿔주는 곳이라고 해봐요??
조금 불편하다고 바꿔달라는 요청을 하실껀가요??

주호민의 자녀가 험한 말을 들어서 교사를 교체하고 싶었더라도 그 교체를 위해서 고소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지
고소를 한다고요? 직업 박탈될걸 알고있는데도요?

위의 상상의 식당에서
종업원이 불친절했고 나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어!! 종업원이 죽던 말던 알바 아니고 다른 종업원으로 바꿔줘~ 라고 말하는 손님이 잔인하지 않은 사람인가요?
warugen
IP 183.♡.84.28
02-01 2024-02-01 13:39:51
·
@살자구님
예시를 들고말고 주호민은 처음부터 교체를 원했다고요.
교체해달라니까 학교랑 교육청에서 법원판단을 맡겨야한다고 해서 법원으로 갔는데 다른방법이 뭐가 있나요?
직업이 박탈되는건 학교랑 교육청에서 법원판단해야한다고 해서 부추긴거죠.
살자구
IP 118.♡.10.240
02-01 2024-02-01 13:42:21
·
@warugen님
일단 주호민의 "입장"문만을 100% 신뢰하시는거 같은데 일단 여기도 코메디지만...
그걸 감안해봅시다
그니깐 교체를 원했는데
교체을 하려면 고소를 해야한다는 답을 들었을때 고소하는 사람이 잔인하지 않은 사람이라고요??
직업을 잃을게될 상황인걸 인지했는데도?
warugen
IP 183.♡.84.28
02-01 2024-02-01 13:51:13
·
@살자구님 반대로 주호민의 "입장"을 100% 신뢰 안하시는거겠죠.
더이상 댓글 안답니다.
주호민 비난할 시간에 서이초 사건에 힘써주세요.
주호민한테 이렇게 비판적인데 교사가 죽은 서이초 사건에는 더 활발히 활동해 주실거라고 믿겠습니다.
살자구
IP 125.♡.189.145
02-01 2024-02-01 14:08:22
·
@warugen님
그 두개다 문제인거고요
하... 참 진짜 답답합니다
하긴 뭐 제가 백날 떠들어도 소귀에 경읽기 같으니 저도 뭐 안하겠습니다
나중에 주호민같은 상황 현실에서 겪더라도
같은 입장이시길 바라겠습니다
호야
IP 58.♡.251.81
02-01 2024-02-01 16:05:48
·
@살자구님 그럼 반대로 살자구님도 주호민같은 상황에서도 고소고발 하지말고 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X에게
IP 122.♡.250.232
02-01 2024-02-01 12:30:45
·
벌금 선고유예면 2심에서 무죄 나올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warugen
IP 183.♡.84.28
02-01 2024-02-01 12:35:45
·
@나의X에게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169907C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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