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뭐 난폭운전이 많으니 운전자들 수준이 뭐 이런 답변은 잠시 넣어두시죠
그러면 벨N도 고속도로 타면 안되죠 (벨N 차주입니다)
일단 법규를 좀 보면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라는 내용이 있고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있습니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
그리고 '차마'란 이런것들이구요
즉 차마중 자동차(이륜차제외)만 통행을 허용해준다는 것이죠
그럼 다른것들은 왜 안될까요
건설기계- 느려요 겁나...언젠가 시골길 가다가 앞에 건설기계 있으면 환장하죠..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차가 아닙니다 일명 모패드라고 자전거에 조그만한 엔진 달아둔겁니다.(지금은 킥보드등도 포함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느려요 최대 20km 쯔음?
자전거- 종아리 엔진에 따라 다르겠지만 60km 이상 내는건 불가능합니다.
사람또는 가축- 죽어라 뛰어도 30km 이하 말은 좀 빠르긴한데 오래는 못 달리죠
공통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느려요
위험하다를 포함하기엔 건설기계가 예외입니다
그건 탱크가 때려박아도 잘하면 이길수 있어요
그래서 최저속도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에서는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운행이 불가능한겁니다
그러면 왜 이륜차는 제외 되었을까요?
속도는 충분합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지만 고속도로 통행은
250CC 이상의 바이크들만 허용해줍니다.
그런 바이크들은 최고속도는 140쯤
100km항속주행은 충분하고 꽤나 안정적입니다.
그럼 속도는 아닐것인데
법규라 하면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명확한 이유가 있을까요?
(난폭운전이런건 다른 문제이죠)
수년간 찾아본 결과로는 예전부터 그래왔기 때문에 바꾸지 않는다 말곤 없습니다
지금 바꾸기엔 여론반발이 심할것이구요
그럼 과거엔 왜 금지되었나를 찾아보면
1972년 치안국의
고속도로내 이륜차 삼륜차의 사고가 많다는 근거로
통행이 금지 되었습니다.(1972년 이전은 이륜차를 제외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91년 법이 개정되면서 법령에 추가되었죠
그런데 왜 사고가 많았냐를 생각하면
당시의 이륜차 성능은 매우 부족했습니다.
당시 수입산 고배기량은 한국에 정말 돈 많은 사람만 타고 다녔을것이구요
90cc~100cc 정도의 배달용만 있었고
그것으로 고속도로를 올라갈 일은 거의 없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화물 운송용 삼륜차가 많았죠
앞바퀴 하나에 뒷바퀴 2개 저렴하고 만들기 간단하지만
급선회, 급정지시 매우매우매우 불안합니다.구조적으로 뒤집히기 좋죠
특히나 고속의 안정성은 정말 처참하구요
그래서 삼륜차가 통행 금지 먹이면서 같이 들어갔다는 말이 많습니다.
+야사로는 당시 72년이면 박정희때인데
당시 자동차를 만들던 현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라는 썰도 있습니다.
음.. 암튼 그렇슴다
그래서 지금 당장 고속도로 오픈을 원하냐? 물어보면 저는 아니요
그동안 손 놓고 있던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개판된 이유가 있죠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 사람보다 태생적으로 운전을 못하고, 태생적으로 폭주족들이 많고
태생적으로 과속을 할까요?
그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방법들도 많고 시도해볼수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일단 면허부터좀 현실적으로 바꾸면 좋겠구요
ex: 자동차 탈줄 안다고 이륜차 탈줄 아는건 아닌데 왜 1,2종 보통으로 이륜차를 운전할수 있게 하냐
20살 딱 된 사람이 1000cc 200마력 바이크를 몰수 있게 하는게 맞는건가?
(외국은 이륜차 소,중,대 면허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2종소형 면허시험은 운행을 위함인가? 아니면 봉춘서커스단 신규인력보조를 위함인가 같은것들이요
전면 번호판이 아닌 QR 코드 부착등도 가능하지 않을까?
2년 무사고 부터만 자동차 도로 3년 무사고는 고속도로 통행 허용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안해요 ...ㅋ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세는 내야 하지요 ㄷ ㄷ
어디든 자동차 어디든 이륜차 어디서는 바이크
제가 글을 잘못 썼나요?
이륜차도 자동차세를 낸다는 문장인데
두 분 다 잘못 이해하신 듯 합니다?
제가 해석을 잘못했어요.
자동차 세금은 걷어가면서 왜 차량 취급은 안해주냐란 말씀인데... 피해의식때문에 오독했습니다
얼마전까지도
수년동안 사용한 지역명 번호판 쓴거 보면 참 안바뀐다 싶죠
번호판재질도 약해서 잘 찢어집니다
차간주행은
법이 없습니다?
(갓길주행, 정지 신호에 정지해있는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것은 불법이라 나와 있구요)
이륜차에 GPS달고 실시간 단속 해도 좋으니 이륜차도 고속도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뒷좌석 시트밑에 전원따서 낑가넣음 되고 그런 장치를 장착한 경우만 출입을 허가한다던가 방법이 많죠
첫줄은 베짱이님 말대로 토론이 안되죠
이륜차 운행자의 안전운행 의식이 현재 시점까지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속도로가 안전합니다.
https://injuryfacts.nsc.org/motor-vehicle/road-users/motorcycles/
배달 등을 포함한 이륜차들의 매너가 별로인 경우도 많고 이로 인해 사륜차들이 이륜차를 보는 시각도 매우 부정적입니다. 이륜차 앞에서의 위협운전도 심심찮게 목격하구요.
제 경우에는 차가 적은 한적한 시골이라면 모를까 도시에서 바이크를 타는 일은 없을 듯 합니다.
바이크가 고속도로(도시고속도로 포함) 들어오는거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륜차 바이커나 사륜차 운전자의 매너와 인식이 현재와 같다면
도로가 지옥이 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일단 바이크 번호판부터 지금 크기보다 확대하고 앞뒤로 달고 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이커들중에 번호판 얘기하면 폼이 안난다고 반대부터 할텐데 과연 논의가 될까요?
뭐라도 해야 바뀔건데 말이죠
고속도로 통행 가능한 번호판 따로 부착해야 한다면 그것도 할테니...
조건부라도
논의 라도
시작했으면 합니다
번호판 크기 얘기 하나만 해도 바로 반대하고 난리 날 거 같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거같습니다
이상한 사람들 꽤나 많아요....
자동차전용도로로 10분이면 가는걸 1시간 넘게 돌아가야 하는 경우는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ex:보령해저터널, 거가대교)
도로에서 "차"로 주행하는 오토바이가 일반 적이면 고속도로에서도 "차" 로 주행할 것으로 예상되니 개정 합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텐데.
이전에는 퀵, 지금은 배달 오토바이들을 보면 "차"로 주행하지도, "도로"를 다니지도 않고 있으니 개정 이야기 나올 때 마다 역풍을 맞고 흐지부지 되는거죠.
서부간선이 지하화 개통과 함께 전용에서 일반 도로로 바뀌였는데 "차" 보단 "오도방" 으로 다니는 라이더가 더 많아 보입니다.
그 오도방 다 단속하면됩니다
포상금 딸배헌터 양성하면. 모두 선비 운전 합니다.
정부가 버린 자식 취급을 해요. 라이더
이륜차 종사자 모두..
버린자식 : 효성 대림.. 대동
과거에는 속력의 이유가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하나의 계급입니다. 사륜차 전용에 어딜 감히 이륜차가... 같은 심리가 깔려 있죠.
선진국에 비하면 보행자 보호 조치나 규정이 턱없이 미흡한 데도 빡세다고 아우성들인데요.
특정 차 모델만 찝어서 출입금지시키기는 힘들지만 이륜차만 출입금지시키는 건 쉽거든요.
만약 벨로스터N이 오륜차였으면 오륜차도 고속도로 진입금지였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륜차도 고속도로 진입 허용하되 모든 고속도로 진입 차량에 대하여 안전교육 이수시키게 하고 정기적으로 시험쳐서 고속도로 진입 한정자격 같은 걸 만들면 좋겠습니다.
사고율이나 보험가입 유무, 교통사고 이력 등 따져서 차등적으로 보증금을 예치하고 한정자격이 있어야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하게요.
거기에 교통법규 위반시 N년 통행금지 이런식으로요
소중대까지는 나눌 필요는 없지만 125 이하 125초과는 필요할 것 같네요.
그거 고쳐지지 않는 한 절대 안됩니다.
과속은 또 다른 문제구요.
그런데, 해외에서 오토바이 달리는 고속도로 운전해 보니 한국에선 허용 안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각에서 잘 안 보여서 차선 변경하다가 식겁합니다. 게다가 정체라도 되면 차간 주행하고 난리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