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가면 20분 돌아 가면 90분" 보령해저터널 이륜차 소송 법원 판단 주목 (msn.com)
2021년 개통한 뒤 보령에서 태안까지 이동시간이 90분에서 10분대로 단축됐는데, 이륜차와 자전거, 보행자, 농기계는 이 터널과 진·출입부에 들어갈 수 없다.
경찰은 해저터널이라는 특수성과 사고 시 위험이 높고, 다른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륜차 운전자 54명은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통행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전지법에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터널을 이용하면 20분이 걸리는 거리가, 빙 돌아가면서 4배가 넘는 90분이 걸려 오히려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륜차 운전자측 : 그거 국도의 터널인데 왜 오토바이 통행을 못하게 막냐? 돌아가면 몇배 더 오래걸려서 불편하고 사고 더 많이난다. 그 터널에 오토바이 들어가면 사고 더 난다는 근거 있어?
기관: ㅇㅇ 전문가들 협의했는데 위험하다고 하던걸?
음.. 모르겠네요.. 터널이 짧으면 그냥 가도 괜찮겠다 싶은데 7km 터널이라 나름 길어서..
근데 오토바이 통행 허가시키면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도 지나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오토바이가 지나겠다는 이야기는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 같아서... 특히나...
진출입 구간 및 중간 중간 후방 교통단속 카메라가 설치된다는 전제 하에서
안전운전 감시 수단이 확보된 상황에서라면 모르겠지만...
여튼 별로 내키지 않기는 합니다. 흘흘흘
이게 태생부터가 좀 꼬인 문제라 그렇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이유가 최저속도 맞춰 통행을 원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이륜차 빼고 보면요)
대형 건설기계, 소형 전기차, 마차, 발(?), 경운기 등이 출입이 제한되는데
모두 충분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운송수단들입니다(80km쯔음)
저 조건만 보면 안전을 기준잡은게 아니죠
그런데 이륜차는 속도는 문제 없습니다.
250cc 이상의 바이크면 100km 항속 주행도 충분하죠
좀 꼬여서 그렇슴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도출된 합의는 모두가 무조건 지켜야합니다.
주말마다 오토바이 번호판 꺾거나 떼고 달리는 인간들 안보는 날이 없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를 해제해달란 소송이 아니에요
7km 터널에서 칼치기라니 생각만해도 소름 돋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륜차타고 고속도로나 전용도로를 시험운전해본적도 없을거에요.
원동기는 제한하더라도 이륜차는 정도는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외국의 사례를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터널을 안전하게 이용하면 차량진입금지시키고 보행자와 자전거만 다니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같은 논리로 말하면, '자동차 진입허용시키면 동호회 떼빙에, 칼질하고 시속100키로 이상 달리는 자동차도 많을거예요.사고도 날수 있어요. 그래서 금지시켜야해요'라는말도 성립되죠.
자동차 운전자의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봐요
자기들은 오토바이 탈 일 없으니까요.
자기들 편하게 다닐려고 이륜차운전자를 더 멀고 더 위험한 길로 내모는거죠.
저걸 전부 '이기적'인 거라고 평가하면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듯 할거 같습니다.
1.그럼 마약관련 법이나 규정을 만드는 사람들은 마약해봐야 하나요?
->>> 아니요.
2. 그럼 화재를 진압하거나 소방 규정을 만드는 사람들은 불을 꺼봐야 하나요?
->>> 네
그 상태에서 경찰이 자기 할일도 제대로 안하면서 일단 통행금지부터 해버리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국도는 원동기 포함해서 이륜차도 통행이 되어야하는데 보령경찰서가 스스로 무능과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니 소송을 건거예요.
도로가 위험하면 단속과 안전 시설물 설치, 감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