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Nical님 남들은 진짜 표지인 줄 알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관련 지식이 있는 딸배헌터 같은 분들은 위조표지인지 구별해내더군요.
저희 동네에 10년동안 장애인주차구역을 거의 지정주차장처럼 쓰는 장애인차량이 있었는데요. 전 그동안 당연히 정상 등록된 장애인차량인 줄 알았거든요. (장애인표지도 앞 유리에 비치되어 있어서 의심을 안 했죠. 저도 장애인이라 이런 거 유심히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문득 딸배헌터 영상에서 본 게 생각나서 슬쩍 봤는데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딸배헌터 영상에서 알려준 구별 방법대로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위조표지가 의심되더군요. 그래서 신고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진짜 위죠표지더군요. 삼일 동안 계속 신고했고 과태료 600만원 부과됐죠.
그후로 해당 차량은 장애인구역에 얼씬도 안하더라고요
아마 @추암님 님께서도 위와 같이 정상적인 장애인차량이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셨던 경우가 상당히 많으셨을 겁니다. 저도 요근래 강남, 서초, 산본 과천 등에서 신고했는데 지역 상관없이 가짜 장애인들 많더라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많을 거라 생각못했거든요.
매년 갱신 의무 + 사망시 반납만 해도 많이 줄어들텐데요 요새 유튜브에서 잡는것만 수백건인듯 악용이 너무 많네요
파란곰
IP 223.♡.45.138
01-06
2024-01-06 07:38:04
·
대전은 장애인 표식 없는 차 신고해도 지자체에서 알아서 장애인차량이라고 벌금 취하되던데 아주 일을 안하려는 동네더라구요
예스맨1
IP 211.♡.103.156
02-13
2024-02-13 15:07:04
·
@파란곰님 장애인표지 없이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했더라도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되어있으면 과태료는 안 나갑니다. (1회에 한해서) 다만 장애인차량의 운전자는 장애인표지를 잘 보이게 차량 전면에 비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1회 계도 후에 또 제대로 비치 안 했을시 과태료 10만원 나갑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부과 지침입니다. (정상적인 장애인차량에 유효기간을 가린다던지, 표지 일부를 가린다던지, 표지 비치를 안 한다던지 등 1회 계도 후 과태료 부과입니다.)
일단 신고하면 담당자분이 알아서 확인해주실겁니다.
번호가 안가리게 부착위치를 지정한다거나
1년마다 표지를 갱신하게 한다거나
사망신고시 표지를 반납해야 한다거나
대체로 정상 사용중이던데
왜 저쪽 동네는... 아니 딸배헌터가 가는 곳은 왜...
아... 지역 비하 발언은 아닙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저분이 젖족 지식이 더 있으시니
눈썰미가 더 좋으실겁니다.
남들은 진짜 표지인 줄 알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관련 지식이 있는 딸배헌터 같은 분들은
위조표지인지 구별해내더군요.
저희 동네에 10년동안 장애인주차구역을 거의 지정주차장처럼 쓰는 장애인차량이 있었는데요.
전 그동안 당연히 정상 등록된 장애인차량인 줄 알았거든요.
(장애인표지도 앞 유리에 비치되어 있어서 의심을 안 했죠. 저도 장애인이라 이런 거 유심히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문득 딸배헌터 영상에서 본 게 생각나서 슬쩍 봤는데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딸배헌터 영상에서 알려준 구별 방법대로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위조표지가 의심되더군요.
그래서 신고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진짜 위죠표지더군요.
삼일 동안 계속 신고했고 과태료 600만원 부과됐죠.
그후로 해당 차량은 장애인구역에 얼씬도 안하더라고요
아마 @추암님 님께서도 위와 같이
정상적인 장애인차량이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셨던 경우가 상당히 많으셨을 겁니다.
저도 요근래 강남, 서초, 산본 과천 등에서 신고했는데 지역 상관없이 가짜 장애인들 많더라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많을 거라 생각못했거든요.
컨텐츠가 마를말이 없군요..
요새 유튜브에서 잡는것만 수백건인듯
악용이 너무 많네요
지자체에서 알아서 장애인차량이라고 벌금 취하되던데
아주 일을 안하려는 동네더라구요
장애인표지 없이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했더라도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되어있으면 과태료는 안 나갑니다. (1회에 한해서)
다만 장애인차량의 운전자는 장애인표지를 잘 보이게 차량 전면에 비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1회 계도 후에 또 제대로 비치 안 했을시 과태료 10만원 나갑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부과 지침입니다.
(정상적인 장애인차량에 유효기간을 가린다던지, 표지 일부를 가린다던지, 표지 비치를 안 한다던지 등 1회 계도 후 과태료 부과입니다.)
저거 응용해서 지자체별로 한팀씩만 돌려도 될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