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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의 댓글:
일단 200석이 급선무겠네요.
개헌하게 되면 4년 중임, 검사의 기소독점 폐지, 판사의 사법권 독점 폐지와 시민이 수사 기소 재판 참여제도...
헌재가 편향되게 구성될 경우도 있으니 탄핵심판도 국회 헌재 시민대표 협의체에서 심판하는 방안 등 개선책도 필요한 듯요...
”
”헌재 구성상 쉽지 않은 탄핵을
윤석열에 대한 <해고 개헌 부칙조항을 넣고 국민투표>로 돌파할 수 있다“는 조국 전 장관의 주장에,
조선일보는 현행 헌법 제 128조 2항을 들어 효력이 없다고 하지만요:


”<윤석열의 임기연장, 두번 연속 집권>을 금지하는 조항일 뿐.
윤석열의 임기 변경은 현행현법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 해고(파면) 개헌
200석 이상 확보하면 탄핵 사유가 없는데도 대통령을 맘대로 끌어내릴 수 있다고 선언하는건데 이걸 좋아하면 안됩니다.
개헌 국민투표가 부결나는 경우도 있던가요?
의회가 200석만 확보하면 대통령을 갈아 치울 수 있어서 안된다고 하는 것 역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국민투표로 결정하니 오히려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