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원장도 당대표로 인정해 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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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직책 |
이름 |
비고 |
1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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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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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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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
대한민국 정부의 2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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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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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위 |
부총리급의 예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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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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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위 |
부총리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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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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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위 |
부총리급 국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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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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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위 |
공석 |
국무위원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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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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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위 |
국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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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위 |
국무위원급의 예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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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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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위 |
국무위원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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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위 |
국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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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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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위 |
공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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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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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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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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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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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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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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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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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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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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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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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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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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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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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위 |
국무위원급의 예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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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위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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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위 |
국회 정무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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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위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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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위 |
국회 교육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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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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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위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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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위 |
국회 국방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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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위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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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위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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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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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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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위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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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위 |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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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위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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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위 |
국회 정보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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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위 |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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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위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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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위 |
국무위원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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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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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위 |
국무위원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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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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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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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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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위 |
공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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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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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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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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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외 270인 |
죄송하게도 신용 부족한 부분에서 퍼왔으니.. 스스로 더 검색해봤습니다.
어디에도 시원하게 알려주는 곳이 없어요...
가 볼일 없는 국힘홈피까지 들어가 보고...
거기서 찾은 내용인데 대표직을 가지는것 같아요...
이런 $&$&$&$&
이하 국힘 당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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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 조 (비상대책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 권한대행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국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1.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2.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3. 그 밖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찬성으로 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를 의결한 경우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비상대책위원장 2. 제96조 제5항에 의해 임명된 비상대책위원 3. 원내대표 4. 정책위원회 의장
③ 전국위원회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후속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여야 한다.
④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 또는 당 대표 직무대행이 임명한다.
⑤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은 비상대책위원장이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⑥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 임명 즉시 설치가 완료된다.
⑦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완료와 동시에 당 대표(당 대표 권한대행 및 당 대표 직무대행 포함)와 최고위원은 그 지위와 권한을 상실하며 당헌 및 당규상 '당 대표' 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으로, '최고위원' 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으로, '최고위원회의' 는 '비상대책위원회' 로 본다.
⑧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 등 궐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내대표, 최다선 의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⑨ 비상대책위원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내대표, 최다선 의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⑩ 비상대책위원회의 존속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전국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하 민주당 당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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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3(비상대책위원회) ①당대표 및 최고위원 과반 이상이 궐위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앙위원회는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 해소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②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최고위원회는 즉각 해산되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대표의 권한을 행사한다.
③당헌 제25조제3항제3호에 의거,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전까지 중앙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당무와 통상적인 당무를 관리한다.
④제2항의 권한은 비상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소집된 정기 및 임시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 때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2.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