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동생이 자폐(지적장애2급) 있어서 가족차 장애인주차스티커에 유효기간 9999년 12.31로 되어있습니다. 올려주신 사진과 동일한 형태이고 변색등으로 인해 위조여부확인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말씀해주신 유효기간관련사항이 다 위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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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이있는삶
IP 210.♡.31.99
01-02
2024-01-02 18: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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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광역동인 중동과 대산동이 2020년 1월부터 올5월31일까지 발급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유효기간을 9999년12월 31일로 일괄 등록관리해 온 사실이 부천시 자체감사에 적발됐다. <— 이런 기사가 있는거 보니 원래는 안되는건데 지자체에서 저렇게 발급하는 경우가 있긴 한가봐요
원래는 진단서에 의한 주차가능표지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며,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영구장애와 유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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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jang
IP 110.♡.146.210
01-02
2024-01-02 18: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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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셨으니 답변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기재는 무조건 수기가 맞긴 합니다.
모쿠나
IP 106.♡.197.221
01-02
2024-01-02 18: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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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씨는 어차피 수기라 삐뚤삐뚤하기도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IP 223.♡.241.31
01-02
2024-01-02 22: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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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삐뚤한게 정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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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운전용인만큼. 장애인이 함께 탑승해서 내린 경우에만 주차 가능할 겁니다. 비장애인 단독운행 후 해당영역 주차시 불법
근데 딸배헌터 보면 패턴은 있더라고요. 꼭 가려놓는게 공통이죠.
그래도 고생해서 신고하셨으니 구청 담당자가 잘 확인해주실겁니다!!
아니 번호가 너무삐뚤해서요ㅜㅜ
아님말고........
원래는 진단서에 의한 주차가능표지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며,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영구장애와 유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답니다.
기재는 무조건 수기가 맞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