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5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 하겠다고 이야기 했더군요. (누구겠어요...)
금융투자소득세 대상 : 주식 거래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자 / 주식 거래 대상자 1% 예상
종합부동산세(주택) : 기준 시가 9억 이상 / 23년 기준 41만명
둘 중에 하나만 해당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5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 하겠다고 이야기 했더군요. (누구겠어요...)
금융투자소득세 대상 : 주식 거래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자 / 주식 거래 대상자 1% 예상
종합부동산세(주택) : 기준 시가 9억 이상 / 23년 기준 41만명
둘 중에 하나만 해당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 주식 안한지 오래입니다. 주식하면 업무 집중도가 너무 떨어져요..
금투세는 매매에 의한 양도시에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 됩니다.
정확하게는 놀고 먹는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자 소득과 달리 '손실'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로소득에 대해 과중 세무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엄연히 다른 부분 입니다.
주식 사고 팔면서 차익을 얻느냐 손실을 받느냐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를 면제해주면..
자영업자들도 개업해서 망할수도 있고 돈 벌수도 있는데, 그것도 소득세 면제 해줘야 할까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는 기본 원칙에서
자꾸 예외를 두면, 너도나도 다 예외 시켜달라고 할 수 밖에 없을거 같네요.
종합소득세에서 주식 매매를 통한 차익 소득 발생시 세금을 거둔 적이 있나요?
여지껏 없었으니까 이제부터 거두자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한것 아닌가요.
주식 매매 소득->금투세
주식 배당 소득->종소세
구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