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람은 정치에 그닥 관심은 없지만 장인 어른이 전라도 분이십니다. (말 안해도 알겠지요?)
그런데 조금 아까 저 한테 톡이 왔는데 자신이 2014년에 국민의 힘에 입당했다 그런다고 합니다.
전화 해서 어찌 된건가 따져 물었더니 이미 가입 되어 있는 일이라 자신들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사는 주소 이야기를 하다 얼버무렸답니다.
2014년이면 다른 지역 살때 입니다. 제 작년에 같은 시의 다른 동으로 이사했거든요.
오늘 당사 찾아가서 탈당하겠다고 하긴 하지만
참 황당하군요. 개인 정보가 이리 도용되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럼 고발하고 수사요청 해야죠....
명백한 명의도용입니다.
2014년에 가입했다면 약 9년인데 금전적 손실이 있는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되어 10년의 공소시효인데 금전의 손실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민등록법 위반(3년)이나 사문서 행사(공소시효 7년) 정당법(3년)등의 경우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 도과로 보여지는데 다른 법률 관련해서 어떠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안 날과 있은 날이 다르지 않나요?
그거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같은데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일단 당을 신고하면 당에서는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기위해 수사요청을 하겠죠
중요한 건 당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가지고 있기에 당에 강하게 요구하셔서 해결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소멸시효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 잡는 경우도 있어서 저도 잘 모르겠에요....
19세기의 언어를 21세기에 구사하는 분야가 법조계라고 생각해서...
정당법은 소멸시효가 3년밖에 안된다네요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가 가장 소멸시효가 긴 것(7년)으로 보여집니다
금전적 손해가 있다면 사기죄(소멸시효 10년)이 되는데 금전적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고발해봐야 무의미 할 듯 합니다
판례를 보니 정당법은 즉시법이라 법죄저지른 순간부터 시효가 기산된다고 되어 있네요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되는 사항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국짐당원 되어 있는 사람들 은근히 많습니다.
명의도용으로 수사의뢰하셔서 본때를 보여주세요.
국힘 홈페이지인데 '실명인증'만 하면 당원여부 확인이 가능하네요.(가입한 이력이 있으면 '탈당한 당원'이라고 나옵니다)
https://dangwon.peoplepowerparty.kr/menuGate.action?menuNo=61
감사합니다, 저도 가입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오네요
전화해서 알아보니 입당신청서에 사인(당연히 가라)까지 다 되어있어서 문제가 없답니다. 사문서위조&행사로 싹다 쳐넣을거고 언론사 제보도 할거라고 정말 ㅈㄹㅈㄹ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처가집에선 그 친척분이 곤란해진다고 제발 그냥 넘어가자고..... 그래서 사과만 받고 끝냈습니다....
아니 곤란해질게 두려운 사람이 남의 주민번호 도용이란 범죄를 저지르나요
왠지 거기서 뭔가 자리받을려고 한짓 같기도 하네요
찝찝하네요.
집사람한테 짜증나지만 일 크게 벌이는 것 싫다고 팩스로 그냥 탈퇴처리 했다고 연락 왔네요. 애휴~
윗분처럼 무슨 친척 아니라서 얼굴 붉힐 일 없으면 고발장 경찰서 제출하시고 고발인 조사만 마치고 오시는 것 추천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검경이 알아서 할 거예요. 덮든 형사고발하든..
이미 다른데 당원가입되어있으면 이중가입 안되는거죠?
그렇군요.....또 전화오면 확인해봐야겠네요.
사실 민주당이나 국짐이나 수도권 아닌 지방 특히 시골로 가면 공천을 좌지우지하기 위해 지역위원장들이 온갖 명부 (졸업앨범, 조기축구회원명단 등등) 명의도용 막 해왔던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거 하는 선거 브로커들 - 천만원주면 백명 모아올께 - 이 암암리에 남아 있어요. 물론 동의 안받고 모아오는거죠. 거기 이용될 수도 있으니 당무 전산화가 꼭 필요합니다.
알고보니 이장님이 명의도용해서 가입시켰.. 결국 재판까지 받으시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