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1220211204193
고발당한 글루타치온 필름 광고…논란 쟁점은?
"....이에 대해 에스더몰은, 관할 강남구청도 홈페이지 홍보에 위법 사항이 없다고 한 바 있으며, 일반 식품으로 분류됐다고 해서 글루타치온 성분을 먹었을 때 효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https://www.hffinfo.com/information/health-functional-food

"일반 식품으로 분류됐다고 해서 효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면 식약처에서 굳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분류를 두죠?ㅎㅎㅎ
그런 차이가 없으면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 구분하는 게 별 쓸데 없다는 이야기잖아요?ㅎㅎㅎ
어차피 법 위반인건 확실한데, 효능이라도 강조해야 매출이 덜 떨어질거라는 판단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정도 매출규모에서 변호사 조력을 안받았을리 없고, 아마 다 고려해서 한 이야기일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더 별로...
저라면 고기 몇번 사먹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콜라겐도 같은 이유로 의학자 분들이 많이들 비판하십니다. 체내에서 생합성 된 글루타치온과 우리가 사먹는 글루타치온은 천지차이입니다.
간기능 어쩌고 이런거 다 위법사항이라 영업정지까지 내려지는 사항 일텐데요 ㄷㄷㄷㅁ
해당 상세페이지를 보내서 확인을 받은건지 메일로 보내고 답변 받았을텐데
식약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보고 해줫을리가 없을텐데.. 희안한 일이네요 ㄷㄷㄷ
1. 여에스더는 상품판매페이지에서 글루타치온 효능을 홍보하지 않음 (법적으로 문제 없음)
2. 상품 판매페이지에서 "효능"배너를 클릭하면 별도의 페이지(여에스더 매거진)에서 글루타치온 성분 효능을 설명한 페이지로 넘어감(이 또한 법적으로 문제없음)
쉽게 설명하면, 일반식품은 효능을 설명하면 안되는데 상품판매페이지에서 효능배너를 클릭하면 별도의 페이지에서 효능 설명이 나오도록 설치를 해놨다는거죠. 일종의 꼼수이기도한데 이정도는 식약처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글루타치온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이고 지금 쟁점이 아니랍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2103#home
여에스더의 입장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 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며 "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 식약처 입장에서는 그런 꼼수도 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듯 하고요.
효과 여부 자체는.. 뭐 이번 사안의 쟁점은 아니지만
이번 고발을 계기로 효과 자체에 대한 의문이 대중적으로 생길 여지는 많겠고..
그에 대해 에스더몰 직원이 "일반 식품으로 분류됐다고 해서 효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웃기는 이야기를 해서 지적한 거긴 합니다ㅎ
1. 홍삼(일반식품)을 파는데 상품 판매페이지에서 홍삼 효능을 설명하면 규정위반입니다.
2. 하지만, 홍삼을 별도의 페이지에서 효능을 설명하는건 식약처에서 인정해줍니다. (홍삼에 대한 기사를 쓸 수도 있고, 논문을 쓸 수도 있고)
고발자는 2번에 대해서 효능을 썼다고 허위 과장으로 고발을 한거죠.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제품의 효능이 아니고 홍삼의 일반적인 효능에 대해 쓴거니까요.
그렇다고 홍삼의 효능이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은 홍삼진액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가? 같은 홍삼인데 농도의 차이겠지 효능이 다르겠습니까... 같은 원료인데 말입니다. 저 직원은 그 말을 하는겁니다.
애초에 같은 원료를 의약외품으로 인정해주고, 일반식품으로 인정해주고 두가지로 인정해 준 것부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의약외품/일반식품 각각 다 허가 난 건 용량 차이가 아닌가 싶긴 한데.. 일반인에게 막 익숙한 성분은 아니니 이것도 문제의 요인중 하나겠죠.
여튼 고소인은 여에스더가 의사라는 직업을 홍보수단으로 활용해서 더 문제가 된다는 입장인 듯 한데,
말씀대로 홍삼 판매 페이지와 홍삼 효능을 별도 페이지로 둔 경우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한의사가 쇼핑몰 주인이라도 법적으로는 문제삼을 수 없긴 하겠네요.
"그렇다고 홍삼의 효능이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은 홍삼진액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가? 같은 홍삼인데 농도의 차이겠지 효능이 다르겠습니까... 같은 원료인데 말입니다. 저 직원은 그 말을 하는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이 농도나 용량 차이로 구분이 되는 경우도 꽤 있고
그 경우에 같은 성분이라도 농도나 용량이 낮으면 부작용의 위험이 덜한 대신 효과도 적거나 미미하긴 하죠.
무조건 같은 성분이라고 효과 덜하진 않다는 취지로 저 직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건 틀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좋게 얘기하면 여에스더는 법으로 금지한 규정을 다 지켜서 피해간거고요, 안좋게 얘기하면 교묘하게 다 피해서 간접적으로 홍보를 한거죠. 전 식약처 직원이면 저 정도면 규정을 최대한 지키려고 했구나 정도는 알고 있었을겁니다.
저 정도 규모의 회사들은 서로 견제가 심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대놓고 무리를 안한답니다.
아뭏든 이게 고발내용이 아니랍니다.
△ 활성산소 중화에 관여하는 비타민 E/비타민 C/글루타치온 항산화 네트워크의 도식적 표현. GSSG: 글루타티온 디설파이드(산화 글루타티온); GSH: 환원 글루타티온; DHA: 데히드로아스코르베이트(환원 비타민 C). (상위 그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