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에 비둘기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었습니다만,
의외로 먹이주기는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벌금이나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이 없어서 위와 같이 현수막 등으로 먹이 주기 금지를 계도하는 게 고작이죠.

처벌 규정이 없으니 이렇게 먹이주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277071?sid=102
이에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이 역시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듭니다.


추가된 조항이 이건데요.
23조의 3 제 2항에 지자체장이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를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조례 위임 조항이 없더라도 조례로 과태료 부과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조례로서 비둘기 먹이 주기에 과태료를 부과하려 했었는데
동물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먹이주기 금지를 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물론 이 개정에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조례로서 과태료를 신설하는 것(상위 법령 위임 없이 이렇게 하는 건 법리적 문제로 꽤 꺼립니다)보다
단순히 먹이주기 금지 결정을 하는 게 훨씬 쉽죠.
다만 위와 같은 현실을 생각하면 그냥 강제 규정으로 하는 게 좋았지 않았나 싶구요.

또 다른 문제는 왜 '유해야생동물'에만 적용되느냐입니다.
사실 야생생물법 상 유해조수 분류는 하나 더 있습니다. '야생화된 동물'이라고요.
야생생물법 상 가축이나 반려동물이 야생화된 동물은 야생동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들개, 길고양이 등은 야생동물이 아니니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는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됩니다.
현재는 들고양이가 유일하게 지정되어 있죠.
(2005년에 야생생물법이 신설되기 전에도 고양이는 유해조수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유해조수가 야생화된 동물, 유해야생동물로 분리된 거죠)
좋게 보자면 이들은 야생생물법보다는 동물보호법으로 규제되는 게 맞는다고 보는 것일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일본의 경우 우리의 동물보호법에 해당하는 동물애호법으로 동물에 대한 급여 행위를 규제합니다.
소음, 먼지, 불결함 등 생활 환경 손상을 유발하는 동물 급여 행위는
동물애호법 25조 및 그 처벌 조항에 의해 최대 벌금 50만엔까지 처벌됩니다.


사실 먹이주기 금지가 유해조수류만을 대상으로 해야하는지도 문젭니다.
일본의 동물애호법의 급여 금지 조항만 해도 그런 축종 제한은 없거든요.
전반적인 야생 동물 및 야생화된 배회 동물에 대한 피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보호동물 구조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명시하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비둘기 밥 주는 사람들이 다른 동물들도 밥 주기도 하고,
고양이 밥 주는 캣맘들이 본의아니게 쥐나 너구리 밥 줘서
쥐떼 증식시키고 야생동물을 주택가에 모이도록 유도하는 게 현실이기도 하니 더더욱 그렇죠.
지자체의 의지만 있으면 훨 수월하게 되었으니,
동물단체들의 반발을 누르고 먹이주기 금지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길 바래봅니다. 😄
전에 길 지나다 봤는데. 그래서 저렇게 정모를 하는 거였군요. ㅡ,ㅡ
안그래도 저 바닥에 퍼붓는 영상이 독산동이었던 것 같네요.
하긴 저런 사람일 수록 활동 범위가 넓죠. 😑
아쉽게도 고양이는 유해야생동물이 아니라 야생화된동물이라는 또다른 유해조수 지정이라 이번 개정안에는 해당 안됩니다. 😭
실제로도 저장강박증(hoarding disorder)의 일종으로 보죠.
동물권단체 페타는 고양이나 비둘기 먹이주는 사람들을 애니멀호더와 다를 것 없는 강박증 환자라고 비난하기도..
동감입니다.
저런 행위는 자기 만족일 뿐이고,
본문에 소개한 환경부, 지자체의 먹이금지 계도 현수막 내용처럼 동물학대일 뿐이죠.
그렇죠. 특정 축종이 아니라 동물 전반적(Animals)으로 피딩이 금지되어야 하는 겁니다.
과태료, 벌금, 징역형 등 처벌 조항과 함께요.
미국에서는 이미 캣맘들 여럿 감옥 갔죠.
고양이가 이미 지정된 ‘야생화된 동물’(이것도 일종의 법정 유해조수) 분류까지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고,
나아갸 유해조수 뿐만 아니라 다른 야생, 배회동물에 모두 적용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박증, 자기만족이나 지배욕 충족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말씀대로 민폐 자체에 쾌감을 느끼거나 일종의 반달리즘일 수도 있겠구요.
돈이 되는 동물은 한정적이죠. 😅
노숙자 급식소도 어떤 종류의 민폐성 문제를 일으켜서 기피 시설이긴 합니다만,
동물 피딩 문제와 동격으로 놓을 문제는 아니죠.
노숙자는 엄연히 법적 주체로서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무료 급식을 받는다고 해서 번식력이 높아진다거나 과밀화로 인한 폐해가 있다거나 하지는 않으니까요.
근본적으로 자생 능력이 있는 야생동물이나 야생화된 배회동물에게 인위적으로 먹이를 줘서 자생 능력을 떨어지게 하는 건 동물학대입니다. 본문에 있는 비둘기 먹이 금지 계도 현수막처럼요.
노숙자 급식같은 구호 개념과는 정 반대죠. (자생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비슷한 비판이 없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적어도 있던 자생 능력을 뺏는 건 아니니까요)
동물에게도 그런 구호 개념은 있습니다.
멸종 위기, 혹한기나 시설물에 의해 고립된 동물들에게 구조 개념으로 급식하는 건 이에 해당하죠.
자생 능력이 없는 동물들을 보호시설에서 보호하는 것도요.
비둘기, 고양이에게 먹이 주는 행위는 그런 것에 해당하지는 않죠.
영상 제목은 비둘기지만, 내용은 갈매기입니다.
밥주는 사람들이 똥폭격을 받으면 고쳐질 수 있을거라 상상하면서 키득거려봤습니다.
이후 어떻게 처벌됐는지가 궁금하네요.
우리나라같으면 동물보호법 포함 몇개나 걸릴지..
바닥에 뿌리는 영상이 첫 댓글에 언급된 독산동일겁니다만,
정작 똥 세례는 저기 상인들, 주민들이 받고 있죠. ㅠ
포획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한데 이것도 상당히 소극적인 편이죠.
본의아니게 겸하는 셈이죠.
실제로 그 유명한 프랑스 파리의 쥐떼 원인이 불법으로 고양이, 비둘기에게 밥주는 사람들 때문이라고도..
가끔 먹이주는 정도면 몰라도 상당수는 강박증 형태의 정신병 맞을 것 같습니다.
비둘기 눈 뒤집혀서 수백마리가 날아가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의도든 아니든 밥자리를 공유하기는 하죠.
올해 조류 인플루엔자 고양이 집단 감염 사태가 있었는데, 이런 이유도 있었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