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제가 응급의학과라 팔이 안으로 굽는 걸수도 있지만 응급의학과 의사들을 위축시키고 응급실에서 떠나게 만드는 판례들이 최근에 연달아 있었습니다.
산부인과 무과실 의료사고 30% 배상과 같은 크리티컬한 것은 아니더라도 내부인이 받는 충격은 거기에 못지 않은 것들이죠.
좀 오래된 사건으로는
1. 성남에서 있었던 복부 손상 환아 사망사건
소아에서의 외상성 횡격막 탈장이라는 굉장히 드문 사례에 최초 복부 충격은 진료 3주전, 응급실 최초 진료 후 추가진료 2회, 응급실 최초 진료 후 사망까지 12일의 간격이 있는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최초 진료 응급의학과 의사가 법정구속되었다가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주목하고 자신에게 물어봤죠. ‘나라면 최초 내원에 진단 가능한가?’ 일단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의사가 응급실을 떠나려고 생각하기 보다는 검사를 더 많이 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최근의 두 판례는
2. 응급환자 이송 거부 처벌조항
이건 이전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응급실이 포화상태이거나 응급실 자체가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닌 한 중환자실 병상 부재나 해당과 부재로 환자를 받을시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는 조항이죠.
응급의학은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해 분류하고 환자의 상태를 최악으로 가지 않게 조절하고 치료를 시작하고 최종 치료과가 환자 치료를 이어가게 해 주는 다리역할을 하는 과 입니다. 최종 치료과가 없다면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환자를 안받아도 법적 처벌, 받아서 치료할 수 있는 과가 없고 전원도 되지 않아 응급실에서 환자를 계속 보다 환자가 나빠져도 응급의학과 과실이라는 가불기가 전개된거죠. 이때부턴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마음속에 ‘탈출’을 품고 살게 됩니다. 실제로 응급실을 떠나는 의사들도 많아지죠.
3. 그리고 며칠전 호흡부전이 와서 그도 삽관을 했으나 심정지가 오고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이 온 사례에 대해 5억원 배상 판결이 났죠. 기도삽관을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기도 삽관하고심폐소생술 하는 동안 의무기록이 없고 추 후에 의무기록이 작성되어 조작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기도삽관은 거의 심정지에 준하는 단계입니다. 이후 환자가 안정될 때까지 환자에게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후 심정지가 왔다면 더 떨어지거나 기록할 여유가 없죠. 심폐소생을 한 경우는 언제나 기록담당하는 간호사가 간단한 타임라인을 메모하고 상황이 끝난 후 의사와 간호사가 각각 의무기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최초 작성 후 본인 기억과 다른 점을 서로 기억을 대조해 보고 수정을 하기도 하죠.
이번 판결은 이걸 의무기록 조작으로 보고 과실로 배상을 선고한거죠. 이건 절대 못피합니다. 어떤 의료진도 심폐소생술 중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응급의학과 뿐만 아니라 응급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한 과들을 크게 고민하게 만든 판결입니다.
비록 성형외과 수술이긴 하지만 수술 동의서를 수술 당일에 받았는데 이게 설명의무 위반은 아니지만 본인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응급 수술이나 응급 시술은 예외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두려움이 생기죠.
뭐 그렇습니다. 응급 상황이 있는 과들은, 생명을 다루는 과들은 점점 더 의사들이 선택을 기피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할 텐데, 액면상으로만 보면 문서와 절차만으로 판결한 느낌이 드네요.
의료계도 그렇지만 판사들은 기술적인 시퀀스를 기준으로 판결을 하지 않더군요. 증빙 문서와 문서 절차에 기반한 판결을 하기에 이런 비현실적 결과가 도출된다는 생각이 드는 군요. 판사들도 안식년 주고 그 기간에 극한 직업 체험 시킬 필요도 있지 싶어요.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1218/122673482/1
이게 아마 4번째 사건이 될 것 같네요
잠들지 않는 바다와 같은 응급실을 홀로 지키는 의사선생님들과 환자 모두를 위한 솔로몬의 지혜가 빨리 나왔으면 하네요.
저도 이 기사 봤는데 과연 전공의가 증상만으로 대동맥 박리를 정확히 진단하는게 가능한 일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응급의학과 의사가 대동맥 박리 진단이 가능한가요?
해당과만 할 수 있는거 아닌가 싶은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10년 이상 경력의 간호사인 환자의 딸이 등 쪽 통증을 이유로 심장 내과 의사 진료를 희망했으나 김씨가 거절했다."
“A 씨가 피해자에 대한 경과기록에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함으로써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판단된다”
"K전공의는 S씨가 응급실에서 퇴원하고 13일이 지나서야 병원 의무기록시스템에 접속해 '간헐적 통증이 있어 흉부CT를 설명했지만 보호자 중 한 명이 지켜보겠다고 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기사를 보니 환자나 보호자가 검사거부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아닌것 같고, 심장내과의사 진료가 아닌 검사를 희망했었다면 시행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저나 제 주변을 보면 진료가 아닌 검사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의학적 판단에 대한 실례라고 생각해서 자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진료기록부에는 보호자가 검사거부해서 안했다고 썼다는거 같은데 이건 쉴드가 불가능한거 아닐까요..?
www.medicaltimes.com/Mobile/News/NewsView.html?ID=1155043&ref=navermo
여 기사에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더 큰 병원이라면 그런 일에서는 벗어나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가끔은 제가 하는 경우도 있죠.
수술 후 환자 관리에서 과다출혈이나, 투석을 위한 관 삽관 시 동의는 전화로 받기도 합니다만, 이런 것도 문제를 삼으면 법정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습니다.
기피 과의 문제는 의도적 대규모 사회적 토론이 있어야지만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것들이 내린 판결이 어떤 후폭풍이 올지 생각도 안할텐데,
결국 일반인들만 죽어나가겠네요
많은 분들이 자극적으로 선동하고 조롱하고 도매금하며 손가락질 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 이 동네는 문드러져 가고 있죠
파업보다 더 무서운건 현타 느끼며 하나,둘씩 떠나가는 겁니다
와 정말 지옥같은 시간을 보내셨네요;
앞으로 6~70대 인구는 늘어만 갈텐데 대형병원은 더 미어터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아프실 때 치료나 받을수 있을런지ㅠ
크로스핏 하다가 심장이 터져서(거의 이상황이죠) 쓰리베셀로 2주간 두번에 걸쳐 스텐트 시술했엇던 환자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님의 글을 보고 같은 걱정이 듭니다.
법조때문에 의사들이 많이 그만 두게 되면 손해보는 사람은 응급환자일텐데 말입니다
어느 분야를 가던지 일하는 동시에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고(사실 불가능하죠. 국회 속기사같은.. 기록원이 따로 있지 않는한..), 사전(계획)이나 사후(결과)에 기록을 남기게 하지 않나요?
사실 구두로 설명 등을 하여도 환자나 보호자가 부정하거나 충분하게 설명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그렇다고 판결하는 경우(본문에도 있는 당일 수술시 어쩌구 같은 사례) 부분 책임이라도 인정해버리면 그게 수천만원 짜리 판결이 되는거죠
아니면 동의서에 이미 글로 적혀 있어도 별도로 줄을 긋는 등 하지 않고 그래도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적어만 놓고 충분하게 설명을 안했다 블라블라가 되는거죠)
따라서 ~~설명했다를 사후에 추가보강해서 기록을 남겨도 환자나 보호자가 못 들었다고 해버리면 졸지에 까딱하면 의료기록 조작이 됩니다
여러가지 사례를 섞어서 말하면 이 세상엔 말도 안되는 것 천지입니다.
기록을 남기는 시점에 대해서인데..내가 주사를 놓고 주사를 놨다라고 기록하는걸 동시에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누가봐도 납득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보통은 주사를 놓은 후 어떤 주사를 놨는지 적어두는거죠.
본문을 작성하신 분은 기도삽관시 기록이 없어 문제가 되었다는 말씀(어떻게 동시에 하냐?)을 하신거고.. 제 질문은 기도삽관 함과 동시에 남기라는 의미는 아니지 않나라는 얘기입니다.
별개로 1차 기록을 하고 이후 수정표시나 추가 표시 없이 덧붙히거나 수정하는건 당연히 기록조작입니다. 그러지 않은 분야가 있나요?
그리고 밑에 분이 남기신 댓글을 봐선..
동시에 기록을 하지 않아서 문제다..라기보다 방치했다는게 문제된거 아닌가요?(방치 안하고 의료행위를 했다는 기록을 제시하지 못해서..)
의료진 모두 바디캠에 녹음기능 달린거 상시 장착하고 있고 수술실말고 처치실,병실,진료실 이런데도 사각 없이, 줌인하면 컴퓨터로 실시간으로 무어라고 타이핑하는지까지 나오는 해상도로 다 달아놓으면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ㅎㅎ
예를들어 병동서도 낙상이나 aspiration 사례들 시시비비 따질려면요 ㅎㅎ
사실 지금도 격리실 위주 중환자실에 병상 감시용 cctv가 있기도하고요
의료종사자들의 억울한 경우를 막기 위해
응급실과 수술실 같은곳의 cctv녹화의무를 의료인들이 적극 요구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응급실에 cctv 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싶긴 합니다.
응급실은 CCTV가 있습니다. 물론 환자 한명 한명을 개별적으로 촬영하진 않지만 진료를 방해하고 의료진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진상들이 워낙 많은 곳이다보니 기본적인 CCTV는 다 있죠.
“이 영상의 진단명은 무엇인가?”라는 시험지 지문으로 그런 영상이 나오면 어지간한 의사라면 누구나(사실 이것도 의문입니다만) 횡격막 탈장을 말할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 온갖 환자들과 응급상황으로 정신 산란한 상황에서 경미한 복통만으로 온 환자에서 그걸 놓치는 건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아집니다.
괜히 영상의학과라는 영상판독만 하는 전문과가 생겨난게 아닙니다.
저도 생각지도 못한 임상상황에서 횡격막 탈장 발견해줘서 내과나 소아과 긴장하고 그랬던 적 꽤 있습니다.
저도 의사 면허를 가지고 현업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당시 상황이 그리 바쁘지 않았고, 좌측 폐의 1/3정도를 대장이 횡격막 가측을 뚫고 올라와 있어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CPA를 봤다면 누구나 이상을 감지할 만 했습니다. 봤다면 말이죠...
전공이 응급의학과인데 의원을 차리네? 싶었는데 엄청 흔하더라고요
사관처럼 응급실에 기록만 하는 분을 고용해야 하는건지...
의료과실을 잡아내지 못하니...의료를 하지말라는 소리 같네요...ㅉ
저도 한때 응급쪽으로 일해보고 싶었는데 참 안타깝네요(현 공도리=_=)
3. 그도 삽관 -> 기도 삽관
판사 한 사람의 판단으로 이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일을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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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에게 기관 삽관 시술 과정에서 요구되는 경과 관찰 의무를 게을리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서 "이 과실과 A씨의 저산소성 뇌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의료진은 기관 삽관을 결정한 오전 11시20분부터 A씨의 심정지를 발견한 오전 11시35분까지 A씨의 상태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기록하지 않았다"며 "A씨의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인 점을 고려해 일반적인 환자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면밀히 살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2019년 4월28일 이전에 A씨에게 뇌손상 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나 심정지 발생 사례가 없는 점 등에 비춰 의료상 과실과 A씨의 저산소성 뇌손상 사이에 다른 원인이 게재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의료진이 A씨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했다면 더 빨리 적절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측의 ▲불필요한 기관 삽관 시행 ▲약물 과다 투여 ▲심정지 발생 후 응급조치 과정에서의 잘못 ▲뒤늦은 대사성 산증 치료제 투여 ▲고칼륨 혈증 치료 불이행 주장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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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간 방치하지 않았으면 심정지가 왔더라도 뇌손상이 일어나기 전 심장을 다시 뛰게 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네요. 여기서 기록은 차트를 의미한다기 보다, 바이탈을 체크하는 장비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그 기록을 알 수 없었다는 쪽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적으로 의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직접적인 표와도 연결되는...중요안 사안인데...이를 의료진과 병원 환자 보호자간의 대립구도를 만들게 하여 저울질하면서 이용하는 그동안의 정치인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다른나라의 의사-환자 관계는 이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서로의 불신을 조장하고 정말 divide & rule에 따라 철저하게 갈라쳐서 싸우게 만드는 이 나라 관료들은 악마나 다름없습니다.
코로나 때 '덕분에' 챌린지하고 의사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엄청 좋아지자 마자 바로 공공의대와 의대정원증원 문제 꺼내서 바로 갈라져서 싸우게 하는거 보고 확실히 느꼈습니다.
물론 농담입니다.
응급실 의사도 보험 들면 됩니다. 고의 중과실 없다면 보험의 확률시스템으로 충분히 커버될겁니다.
세후 월급 천만원 아래라도 3천명이상 뽑으면 의료자원은 충분히 배분이 일어날겁니다. 아니 당장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연간 5천명 정도 더 추가한다면 다음 어떤 정책과 시장내에서 어떤 조율이 일어나야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보일거라고 생각합니다.
1.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2022년 기준 10.1%로, OECD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 의료비 증가세가 빠르기 때문에 2023년도 추정 비용은 11%가 넘습니다. 매년 1.3% 이상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17%대로 넘사벽이긴 하지만 한국도 곧 15%대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2. 앞에 통계자료를 말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료비 지불액은 상위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반감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반감을 통계자료 보면서 가지는건 아니라 생각하고 널리 퍼져있는 인식이 OECD 통계보다 훨씬 중요하게 작동할것 같습니다.
돈을 지불 많이 한다고 하셔서 적게 지불하는 편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또 추세와 예상을 이야기 하고 계시네요.
지출 순위가 33개국 중 26위로 낮은 편이지만, 외래 진료 횟수는 전체 1위로 연간 14.7회, 평균은 5.9회보다 2.5배 많다고 하네요.
진료를 엄청나게 보는 것까지 감안하면 의료비는 저렴한 걸로 보입니다.
한국의 응급실은 이미 극단적인 비용 절감 (사람 갈아넣기죠..)을 하고 있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시점에 도달한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높은것도 사실이나 많은 응급실이 적자를 내고 있는것도 사실이니까요
우리나라는 소득금액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은 나라에요. 앞의 논의와는 별개로 OECD내에서 의료비지출이 가장 빨리 증가하고 있어서 사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고도의 전문직이니 그 정도는 충분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는 반면 직업전문학교 오래 다닌거 치고는 너무 고연봉이고 경제적 지대를 유지하는 장벽만 완화되면 경쟁을 통한 정상이익으로 돌아갈거라는 의견도 있는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의료비를 GDP 기준으로 산정해서 10%대가 얼마나 높은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1인당 GDP가 USD 32,000 인데 4인기준 가구당 환산하면 1억6천입니다. 우리나라 가구당 소득이 1억6천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건 고소득자와 법인소득의 누적액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의료비는 소득에 비례하여 극단적으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지불하고 있는 의료비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충분히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의료인에 대한 적대감은 이러한 의료비 지출에 기반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이야기드린겁니다.
다시 분명히 말씀드려서 '소득대비 고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의사들 많이 뽑는다고 그 사람들이 응급실 가느냐. 전부 피부과 가고 성형외과 가고 개업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 환자들 진료비나 검사비 등 돈되는 것들은 전부 적용시켜 의료보험재정이 파탄난다고 하는데 그런 걱정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의사수를 늘려놓고 고민해야 할 상황들입니다.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635
2020-2021년 국립대학병원 의료수익의 44-60%가 전체 인건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최근 병원의 인건비중 의사직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자료는 찾지 못했지만 10년 전 기준으로는 전체 인건비의 30% 정도였습니다.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763349
그리고 2013년경 의사 인건비는 병원 총매출의 15%정도였던 자료를 봤는데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직종별 인건비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지금도 총매출이 아닌 의료수익의 20%정도 내외로 추정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크게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인건비의 대부분이 의사 인건비라는 해석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hospitalist 와 계약직 의사가 이전보다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계약직 의사보다 교수 수가 많고 그 수보다 전공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국립대병원 기준 계약직 의사는 교수수의 31.3%입니다.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9946
계약직 의사가 많은 서울대병원 기준으로도 교수 364명, 계약직의사 280명, 전공의는 년차당 정원이 170명정도라 인턴부터 4년차까지 합치면 이미 교수+계약직의사 숫자보다 많습니다
대학병원 총 매출의 45-50%가 의사 인건비라는 자료를 요청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다른과 hospitalist를 뽑기 위해 응급실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돌린다는 것 자체도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국립대 교수 숫자는 뭔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교수라는 단어를 어떻게 붙여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학병원에서 병원말고 학교에서도 같이 월급받는 교수는 정말 소수입니다. 50% 절대 안넘습니다. 앞에 임상 붙은 교수들은 계약직입니다. 물론 바로 해고 같은거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는 낮은 월급 받는 공무원 아닙니다.
그리고 계약직 의사에 대한 인건비가 교수 인건비보다는 훨씬 높은거 맞습니다. 요즘들어서는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고요.
의사 수를 늘려서 의사들의 인건비가 감소하는 것이 응급실 등의 상황을 호전시킬뿐 아니라 다른 의료정책을 펼 수 있는 기본 방향이라는 점은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임상조교수 이런 직책은 펠로우보다 조금 높은 월급 받고 임용되길 기다리는 사람들이예요..
말씀하신 계약직 의사는 입원전담전문의(hospitalist)나 진료전문의 이런식의 명칭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비율이 그리 높지도 못하구요. 제가 모든 병원을 아는건 아니라 그분이 일하시는 병원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서울대병원 기준으로 전체 직원수 8000명대에 의사수가 1800명인데 그중에 전담전문의가 절반씩 되는것도 아닌데 인건비중 의사 인건비 비율이 그렇게 오를수 있나 싶네요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661
2018년 자료에서도 인건비중 의사 인건비 비율은 28%정도였는데 이게 50%까지 오를정도로 계약직 전문의가 많고 대학병원에서 4-5억씩 연봉을 주나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ca_id=&wr_id=902777
서울대병원 2022년 매출이 1조 3412억원이고 2023년 기준 계약직전문의 280명, 평균월급 1억 9954만원으로 560억정도가 계약직 월급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총 매출 30% 가 의사 인건비로 나간다면 인턴 레지던트를 모두 합한 의사 1800명에게 평균 연봉 2.23억을 줘야 30%인데 교수 평균월급이 1.07억이예요..1800명을 모두 계약직의사 평균 월급을 주더라도 말씀하신 30%는 불가능합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안되는건 아닌데 키즈님이 알고계신 정보가 제가 아는 현실이랑 너무 다르네요
그리고 계약직에 대한 내용은 교수에게 직접들은거라 전체 자료를 좀 더 찾아보고 댓글로 계속 업데이트할께요.
구체적 사실 틀린 부분이 있다면 부실한 자료에ㅜ대해 죄송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앞쪽 부분을 봐 주셨우면 해요.
사립대병원과 국립대병원과 기업병원들이 다 사정이 좀 다를수 있겠죠
말씀하시는 요지도 이해 못할 부분은 아니니까요
다만 요새 수입이 많이 늘어난 미용 혹은 로컬 사정과 대학병원급, 바이탈과는 사정이 많이 다른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대학병원들 의사 인건비가 15% 전후였는데 이것만으로 현재 논란이 되는 응급실이나 기피과 문제가 해결 가능하지 못한 정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 월급을 0원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응급실 같은 곳들 적자나 면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얼마전 모 대학병원에 두통으로 응급실 내원한 환자 흉부 엑스레이에서 폐암 조기진단을 못한게 17억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물론 돈으로 피해를 다 보상할수 있겠습니까만은..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환자도 발관후 앰부 배깅을 하며 5분후에 기도삽관을 다시했는데 1억이 넘는 배상 판결이 나왔구요. 이 글에 있는 사례도 그렇고 기사 내용으로 봤을 때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을거라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배상금액은 계속 올라가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탈을 하겠다는 의사나 지원을 늘리는 병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 중환자실 병상 부재나 해당과 부재로 환자를 받을시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에서 안받을시 가 맞는거죠?
근데 응급의학과 의사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큰문제일듯 하네요. 어차피 상급병원 포함 대부분의 병원에서 응급환자의 입원이나 전원/이송 수용여부는 해당과에서 결정하는 방식일텐데 (특히 외과계열 응급환자) 해당과가 없거나 해당과에서 NO를 했는데 그래서 환자이송/전원을 거절했는데 응급의학과 의사를 처벌한다는것이 어찌보면 응급의학과의사가 독박쓰는 구조로 인식될것 같습니다.
비전문인이 수가 결정하고, 비전문인이 죄를 묻는데 누가 위험을 무릎쓰고 바이탈 과를 갑니까?
문제가 커지면 또 허겁지겁 고칠려고 난리칠겁니다만, 그 사이 무고한 피해자들은 생기겠죠.
정부나 국민들이 근시안적인데, 뭘 어쩔수 없다고 봐야죠.
솔직히, 제 자식이라면 위험을 안고사는 과로 지원하는 것은 적극 반대할 것 같습니다.
OECD평균 의사수를 이야기하는데, OECD국가들에서 이런 바이탈과, 기본과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냥 이렇게만 하면 과 자체가 날라갈테니 정부에서 혜택을 주던지 불이익을 주던지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비인기과 유지 혹은 확대를 하도록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소방관이 줄어서 제때 출동을 못해, 불나서 사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
불나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소방관들이 책임지게 한다.
이런 해결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목숨담보로 살아야하겠쥬...
뭐 응급실 근무하는게 의무가 아니라면 근무를 안할 수도 있을 거구요.
먼 이야기로만 생각했던 판례들이 점점 가까이 오는 느낌이 들어서 오싹합니다.
힘들어도 보람있고 공부할수 있고 좋아했던 수술, ICU, 응급실.. 하나씩 하나씩 접어가는 수순인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거국 3차병원에서 안좋은 환자를 잘 받아줘서 119에서 연락오면 웬만하면 제가 받아서
1차조치하고 우리병원에서 해결안되는 환자 지거국 대학병원으로 보냈는데,
이런 식이면 대학병원도 무너지고, 결국 저는 119환자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병원에서도 해결이 안되고, 보내지도 못하면 내 앞에서 죽는 상황이 뻔한데...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수용이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날이 제가 응급실 근무를 접는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악결과 발생할 확률에 비례해서 높아지는 소송 확률이 만들어낸 모습이죠.
어차피 죽을 사람은 빨리 죽으라는게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정부 정책 방향입니다.
괜히 심폐소생술 해서 살려놓으면 입원료에 간병료에.. 의료비가 엄청 들어가니 그냥 죽으라는거죠.
건강보험공단 대신에 의사가 의료소송 보상금으로 대신 내주면 땡큐고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