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기설정 테마설정
톺아보기 공감글
커뮤니티 커뮤니티전체 C 모두의광장 F 모두의공원 I 사진게시판 Q 아무거나질문 D 정보와자료 N 새로운소식 T 유용한사이트 P 자료실 E 강좌/사용기 L 팁과강좌 U 사용기 · 체험단사용기 W 사고팔고 J 알뜰구매 S 회원중고장터 B 직접홍보 · 보험상담실 H 클리앙홈
소모임 소모임전체 ·굴러간당 ·아이포니앙 ·주식한당 ·일본산당 ·MaClien ·안드로메당 ·개발한당 ·방탄소년당 ·클다방 ·자전거당 ·소셜게임한당 ·소시당 ·나스당 ·키보드당 ·이륜차당 ·육아당 ·바다건너당 ·골프당 ·창업한당 ·야구당 ·퐁당퐁당 ·달린당 ·AI당 ·사과시계당 ·가상화폐당 ·땀흘린당 ·3D메이킹 ·X세대당 ·ADHD당 ·AI그림당 ·날아간당 ·배드민턴당 ·농구당 ·블랙베리당 ·곰돌이당 ·비어있당 ·FM당구당 ·블록체인당 ·보드게임당 ·활자중독당 ·볼링친당 ·캠핑간당 ·냐옹이당 ·문명하셨당 ·클래시앙 ·콘솔한당 ·요리한당 ·쿠키런당 ·대구당 ·DANGER당 ·뚝딱뚝당 ·디아블로당 ·개판이당 ·동숲한당 ·날아올랑 ·전기자전거당 ·e북본당 ·갖고다닌당 ·이브한당 ·패셔니앙 ·물고기당 ·도시어부당 ·FM한당 ·맛있겠당 ·포뮬러당 ·젬워한당 ·걸그룹당 ·안경쓴당 ·차턴당 ·총쏜당 ·하스스톤한당 ·히어로즈한당 ·인스타한당 ·IoT당 ·KARA당 ·꼬들한당 ·덕질한당 ·어학당 ·가죽당 ·레고당 ·리눅서당 ·LOLien ·Mabinogien ·임시소모임 ·미드당 ·밀리터리당 ·땅판당 ·헌팅한당 ·오른당 ·영화본당 ·MTG한당 ·소리당 ·노키앙 ·적는당 ·방송한당 ·PC튜닝한당 ·찰칵찍당 ·그림그린당 ·소풍간당 ·심는당 ·패스오브엑자일당 ·라즈베리파이당 ·품앱이당 ·리듬탄당 ·노젓는당 ·Sea마당 ·SimSim하당 ·심야식당 ·윈태블릿당 ·미끄러진당 ·축구당 ·나혼자산당 ·스타한당 ·스팀한당 ·파도탄당 ·테니스친당 ·테스트당 ·빨콩이당 ·공대시계당 ·여행을떠난당 ·터치패드당 ·트윗당 ·VR당 ·시계찬당 ·WebOs당 ·위스키당 ·와인마신당 ·WOW당 ·윈폰이당
임시소모임
고객지원
  • 게시물 삭제 요청
  • 불법촬영물등 신고
  • 쪽지 신고
  • 닉네임 신고
  • 제보 및 기타 제안
© CLIEN.NET
공지[점검] 잠시후 서비스 점검을 위해 약 30분간 접속이 차단됩니다. (금일 18:15 ~ 18:45)

모두의공원

한국 응급의학과의 미래에 큰 분기점이 될만한 판결이 얼마전에 있었습니다 144

121
2023-12-20 05:13:24 수정일 : 2023-12-20 05:22:21 86.♡.195.138
Dr Coffee

뭐 제가 응급의학과라 팔이 안으로 굽는 걸수도 있지만 응급의학과 의사들을 위축시키고 응급실에서 떠나게 만드는 판례들이 최근에 연달아 있었습니다. 

산부인과 무과실 의료사고 30% 배상과 같은 크리티컬한 것은 아니더라도 내부인이 받는 충격은 거기에 못지 않은 것들이죠.


좀 오래된 사건으로는

1. 성남에서 있었던 복부 손상 환아 사망사건

소아에서의 외상성 횡격막 탈장이라는 굉장히 드문 사례에 최초 복부 충격은 진료 3주전, 응급실 최초 진료 후 추가진료 2회, 응급실 최초 진료 후 사망까지 12일의 간격이 있는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최초 진료 응급의학과 의사가 법정구속되었다가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주목하고 자신에게 물어봤죠. ‘나라면 최초 내원에 진단 가능한가?’ 일단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의사가 응급실을 떠나려고 생각하기 보다는 검사를 더 많이 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최근의 두 판례는 

2. 응급환자 이송 거부 처벌조항

이건 이전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응급실이 포화상태이거나 응급실 자체가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닌 한 중환자실 병상 부재나 해당과 부재로 환자를 받을시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는 조항이죠.

응급의학은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해 분류하고 환자의 상태를 최악으로 가지 않게 조절하고 치료를 시작하고 최종 치료과가 환자 치료를 이어가게 해 주는 다리역할을 하는 과 입니다. 최종 치료과가 없다면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환자를 안받아도 법적 처벌, 받아서 치료할 수 있는 과가 없고 전원도 되지 않아 응급실에서 환자를 계속 보다 환자가 나빠져도 응급의학과  과실이라는 가불기가 전개된거죠.  이때부턴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마음속에 ‘탈출’을 품고 살게 됩니다. 실제로 응급실을 떠나는 의사들도 많아지죠. 


3. 그리고 며칠전 호흡부전이 와서 그도 삽관을 했으나 심정지가 오고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이 온 사례에 대해 5억원 배상 판결이 났죠. 기도삽관을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기도 삽관하고심폐소생술 하는 동안 의무기록이 없고 추 후에 의무기록이 작성되어 조작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기도삽관은 거의 심정지에 준하는 단계입니다. 이후 환자가 안정될 때까지 환자에게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후 심정지가 왔다면 더 떨어지거나 기록할 여유가 없죠. 심폐소생을 한 경우는 언제나 기록담당하는 간호사가 간단한 타임라인을 메모하고 상황이 끝난 후 의사와 간호사가 각각 의무기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최초 작성 후 본인 기억과 다른 점을 서로 기억을 대조해 보고 수정을 하기도 하죠. 

이번 판결은 이걸 의무기록 조작으로 보고 과실로 배상을 선고한거죠. 이건 절대 못피합니다. 어떤 의료진도 심폐소생술 중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응급의학과 뿐만 아니라 응급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한 과들을 크게 고민하게 만든 판결입니다. 

비록 성형외과 수술이긴 하지만 수술 동의서를 수술 당일에 받았는데 이게 설명의무 위반은 아니지만 본인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응급 수술이나 응급 시술은 예외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두려움이 생기죠. 


뭐 그렇습니다. 응급 상황이 있는 과들은, 생명을 다루는 과들은 점점 더 의사들이 선택을 기피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Dr Coffee 님의 게시글 댓글
  • 주소복사
  • Facebook
  • X(Twitter)
댓글 • [144]
구름빵
IP 220.♡.96.71
12-20 2023-12-20 05:48:10
·
악영향을 일으킬만한 중요한 판결 맞네요.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할 텐데, 액면상으로만 보면 문서와 절차만으로 판결한 느낌이 드네요.
의료계도 그렇지만 판사들은 기술적인 시퀀스를 기준으로 판결을 하지 않더군요. 증빙 문서와 문서 절차에 기반한 판결을 하기에 이런 비현실적 결과가 도출된다는 생각이 드는 군요. 판사들도 안식년 주고 그 기간에 극한 직업 체험 시킬 필요도 있지 싶어요.
클라우스
IP 220.♡.104.105
12-20 2023-12-20 06:03:44
·
3번 사례는 판검사들이 우리는 그렇게 조작을 하니까 의사 니들도 그럴거야 하고 생각하는 거겠죠 ㄷㄷ
우디우디
IP 120.♡.84.126
12-20 2023-12-20 06:30:47 / 수정일: 2023-12-20 12:00:29
·
얼마전(12/14)에 대법원이 전공의 시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대동맥 박리를 진단하지 못해 재판을 받아온 응급의학과 의사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도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형사처벌이라면 병원에서 도와줄수도 없을텐데...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1218/122673482/1

이게 아마 4번째 사건이 될 것 같네요
잠들지 않는 바다와 같은 응급실을 홀로 지키는 의사선생님들과 환자 모두를 위한 솔로몬의 지혜가 빨리 나왔으면 하네요.
Bcoder
IP 211.♡.254.20
12-20 2023-12-20 10:24:43 / 수정일: 2023-12-20 10:25:00
·
@우디우디님
저도 이 기사 봤는데 과연 전공의가 증상만으로 대동맥 박리를 정확히 진단하는게 가능한 일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songsy0114
IP 1.♡.152.106
12-20 2023-12-20 10:50:40
·
@우디우디님
근데 응급의학과 의사가 대동맥 박리 진단이 가능한가요?
해당과만 할 수 있는거 아닌가 싶은데요
acidmon2ter
IP 153.♡.189.173
12-20 2023-12-20 10:57:55
·
@songsy0114님 해당 병에 관한 지식 & 경험이 있다면 CT만 찍으면 진단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CT찍어서 소견 없으면 보험 적용이 안되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환자 본인 부담 또는 병원 부담이 되는건데 응급실에서 환자가 비용지급 및 검사를 거부해서 귀가한 뒤 사망하는 건 잊을만하면 발생했습니다.
다시듣기는1번
IP 1.♡.22.72
12-20 2023-12-20 11:38:09 / 수정일: 2023-12-20 11:42:50
·
@알산칼님 이 경우
"판결문에 따르면 10년 이상 경력의 간호사인 환자의 딸이 등 쪽 통증을 이유로 심장 내과 의사 진료를 희망했으나 김씨가 거절했다."
“A 씨가 피해자에 대한 경과기록에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함으로써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판단된다”
"K전공의는 S씨가 응급실에서 퇴원하고 13일이 지나서야 병원 의무기록시스템에 접속해 '간헐적 통증이 있어 흉부CT를 설명했지만 보호자 중 한 명이 지켜보겠다고 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기사를 보니 환자나 보호자가 검사거부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아닌것 같고, 심장내과의사 진료가 아닌 검사를 희망했었다면 시행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저나 제 주변을 보면 진료가 아닌 검사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의학적 판단에 대한 실례라고 생각해서 자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진료기록부에는 보호자가 검사거부해서 안했다고 썼다는거 같은데 이건 쉴드가 불가능한거 아닐까요..?

www.medicaltimes.com/Mobile/News/NewsView.html?ID=1155043&ref=navermo
여 기사에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빅하마
IP 58.♡.207.142
12-20 2023-12-20 11:49:45
·
@songsy0114님 응급실에서 감별진단 오더를 내릴 수는 있었을텐데, 아마 전공의가 판단할때 환자분의 증상이 그 정도가 아니었을것 같아요. 오더를 넣었다가 아무것도 않나오면 과잉진료라고 욕을 먹게 되는 현실도 한몫 했겠지요.
삭제 되었습니다.
미친통닭
IP 61.♡.114.12
12-20 2023-12-20 13:30:41
·
@우디우디님 CT를 찍으면 되었은데 정말 CT찍을만 한 증상이었나가 쟁점같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데 유죄 선고한거면 응급실 갔을때 CT는 루틴검사가 되겠지요
acidmon2ter
IP 153.♡.189.173
12-20 2023-12-20 14:44:25 / 수정일: 2023-12-20 14:44:40
·
@다시듣기는1번님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일반론을 얘기한 거였는데 적어주신 사항을 보면 과실에 추가해서 허위사항을 추가기재한건 추악하다고 밖에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내용소개 고맙습니다.
에스꺄흐고
IP 58.♡.17.83
12-20 2023-12-20 16:18:41
·
@다시듣기는1번님 애초에 대동맥박리는 심장내과 영역도 아니라서··· 혈관외과죠 .
No1김유정
IP 117.♡.13.70
12-20 2023-12-20 07:20:39
·
판검사만 편한 세상인거 같습니다
힙업
IP 59.♡.33.129
12-20 2023-12-20 07:26:09
·
제가 흉부외과를 전공하고 있는데, 가장 힘든 시간이 기도삽관을 위해서 환자 앰부백을 짜고 있을 때입니다.
더 큰 병원이라면 그런 일에서는 벗어나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가끔은 제가 하는 경우도 있죠.

수술 후 환자 관리에서 과다출혈이나, 투석을 위한 관 삽관 시 동의는 전화로 받기도 합니다만, 이런 것도 문제를 삼으면 법정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습니다.

기피 과의 문제는 의도적 대규모 사회적 토론이 있어야지만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mtrain
IP 118.♡.41.201
12-20 2023-12-20 08:03:55
·
판새 새끼들이 미쳐서 날뛰는군요.
저것들이 내린 판결이 어떤 후폭풍이 올지 생각도 안할텐데,
결국 일반인들만 죽어나가겠네요
acidmon2ter
IP 126.♡.18.200
12-20 2023-12-20 08:05:53 / 수정일: 2023-12-20 08:06:38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저런 자잘한 트러블 때문에 자차 없고, 운전을 기피하는 스타일인데 의료직을 왜 하는걸까 줄곧 의문을 가진 채 일하는 1인입니다. 모든 의료행위가 불완전하더라도 국가주도 & 좁디좁은 룰만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tirpleA
IP 118.♡.11.197
12-20 2023-12-20 08:06:07 / 수정일: 2023-12-20 08:11:55
·
흥미로운 판례야 많고 나날이 레전드 갱신중이죠
많은 분들이 자극적으로 선동하고 조롱하고 도매금하며 손가락질 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 이 동네는 문드러져 가고 있죠
파업보다 더 무서운건 현타 느끼며 하나,둘씩 떠나가는 겁니다
가을이지
IP 211.♡.180.33
12-20 2023-12-20 08:06:54 / 수정일: 2023-12-20 08:09:50
·
전 보호자 입장으로만 응급실에 가서 경험하니 정말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게 느껴지긴한데 뭐부터 잘못되었을까 싶었어요. 서울대본원에서 암치료 받다가 용인 호스피스에서 팔이 부러져 가장 가까운 분당서을대에 갔는데 수술한 본원으로 가라고 하고 겨우 경기도에서 서울 운행가능한 사설구급차 몇시간 만에 섭외해서 서울대 본원에 가니 침대없어 못 받아준다고 ~~ 이미 여러 병원 거치고 그 병원마다 암치료 받던 곳으로 가라 해서 여기밖에 갈 곳이 없다 소리치고 울고불고 하나 겨우 들어가게 되고 코로나 시국이라 저도 엄마도 응급실 의자에서 이틀 밤새고 검사땜에 금식하고 3일째 되는날 겨우 침대받았는데 같이 침대 배정 못 받으신 남자분 침대 배정 받자마자 돌아가시고. 정말 너무 그 과정이 힘들어서 팔 부러진 엄마랑 그냥 옥상에서 뛰어내릴까 생각도 들었네요.
lyh1270
IP 223.♡.21.9
12-20 2023-12-20 08:54:39
·
@가을이지님
와 정말 지옥같은 시간을 보내셨네요;
앞으로 6~70대 인구는 늘어만 갈텐데 대형병원은 더 미어터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아프실 때 치료나 받을수 있을런지ㅠ
도톨
IP 187.♡.55.7
12-20 2023-12-20 12:51:09 / 수정일: 2023-12-20 13:27:13
·
@가을이지님 고생많으셨습니다. 상황 설명을 드리면, 항암치료 중인 환자의 경우, 마취와 수술이 엄청나게 까다롭고, 수술 중 및 수술 후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항암치료 받은 곳이 아니면, 아무리 치료받은 곳에서 자료 복사해와도 환자의 의학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현재는 수술하다가 문제 생기면 수술한 병원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치료 받으신 병원으로 가셔야 한다고 안내를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가을이지
IP 211.♡.181.147
12-20 2023-12-20 19:10:59
·
@도톨님 분당서울대와 서울대본원은 완전 다른 병원이라고 생각해야하더라구요. 어쨋든 본원으로 왔는데도 응급실에서 안 받아줘서 엉엉 울고 때쓰고 너무 힘들었어요. 본원은 왜 안받아주려했는지 것도 버림받은 기분이 들더라구요
도톨
IP 174.♡.224.67
12-20 2023-12-20 20:00:05 / 수정일: 2023-12-20 20:08:47
·
@가을이지님 코로나 때면 각 병원이 코로나 중환자실 확보위해 병실을 축소해서 운영하던 시점으로, 수술예정환자 입원도 정상적으로 소화를 못하던 때입니다. 서울대본원은 가뜩이나 병실이 안 나는 곳인데, 이런 상황이라 더 힘드셨을거에요. 응급실에서 안 받아줘서 전원 하는 것이 경험해보면 정신적으로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명약
IP 118.♡.4.67
12-20 2023-12-20 08:23:31
·
현직 순환기내과 중재시술 전문의입니다. 진짜 개탄할 노릇입니다. 가끔은 다 때려치우고 법공부나 해볼까 생각합니다. 이대로 당하다가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스티브잡
IP 221.♡.174.245
12-20 2023-12-20 10:36:34
·
@명약님 법을 가지고 장난치면, 법치 국가에서는 모든 근간이 흔들리게되죠....
kim55888
IP 121.♡.66.138
12-20 2023-12-20 12:13:42
·
@명약님

크로스핏 하다가 심장이 터져서(거의 이상황이죠) 쓰리베셀로 2주간 두번에 걸쳐 스텐트 시술했엇던 환자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님의 글을 보고 같은 걱정이 듭니다.

법조때문에 의사들이 많이 그만 두게 되면 손해보는 사람은 응급환자일텐데 말입니다
viatoris
IP 172.♡.95.45
12-20 2023-12-20 08:24:40
·
3번의 경우 제가 잘 이해가 안되는데, 사후 기록도 인정이 안된다는건가요?

어느 분야를 가던지 일하는 동시에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고(사실 불가능하죠. 국회 속기사같은.. 기록원이 따로 있지 않는한..), 사전(계획)이나 사후(결과)에 기록을 남기게 하지 않나요?
nsaid
IP 211.♡.140.115
12-20 2023-12-20 09:36:28
·
@viatoris님 3번이 제일 크리티컬입니다. 심정지에 심폐소생술 기관삽관하는 동안 의사 간호사 포함 최소 5명 이상이 필요한데 그와중에 실시간 전산기록 한다는건 말이 안 됩니다. 그나마 간호사 한 명이 시술 시간 계속 수기로 메모지에 적어놓고 상황 끝나면 전산 입력을 하죠..
tirpleA
IP 118.♡.14.23
12-20 2023-12-20 13:20:18 / 수정일: 2023-12-20 13:21:33
·
@viatoris님 사후에 기록을 건드리는 것도 그 자체를 조작 등 부정적으로 보고
사실 구두로 설명 등을 하여도 환자나 보호자가 부정하거나 충분하게 설명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그렇다고 판결하는 경우(본문에도 있는 당일 수술시 어쩌구 같은 사례) 부분 책임이라도 인정해버리면 그게 수천만원 짜리 판결이 되는거죠
아니면 동의서에 이미 글로 적혀 있어도 별도로 줄을 긋는 등 하지 않고 그래도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적어만 놓고 충분하게 설명을 안했다 블라블라가 되는거죠)
따라서 ~~설명했다를 사후에 추가보강해서 기록을 남겨도 환자나 보호자가 못 들었다고 해버리면 졸지에 까딱하면 의료기록 조작이 됩니다
viatoris
IP 172.♡.94.42
12-20 2023-12-20 13:27:51 / 수정일: 2023-12-20 13:28:39
·
@tirpleA님
여러가지 사례를 섞어서 말하면 이 세상엔 말도 안되는 것 천지입니다.

기록을 남기는 시점에 대해서인데..내가 주사를 놓고 주사를 놨다라고 기록하는걸 동시에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누가봐도 납득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보통은 주사를 놓은 후 어떤 주사를 놨는지 적어두는거죠.

본문을 작성하신 분은 기도삽관시 기록이 없어 문제가 되었다는 말씀(어떻게 동시에 하냐?)을 하신거고.. 제 질문은 기도삽관 함과 동시에 남기라는 의미는 아니지 않나라는 얘기입니다.

별개로 1차 기록을 하고 이후 수정표시나 추가 표시 없이 덧붙히거나 수정하는건 당연히 기록조작입니다. 그러지 않은 분야가 있나요?
viatoris
IP 172.♡.94.42
12-20 2023-12-20 13:33:23
·
@tirpleA님
그리고 밑에 분이 남기신 댓글을 봐선..

동시에 기록을 하지 않아서 문제다..라기보다 방치했다는게 문제된거 아닌가요?(방치 안하고 의료행위를 했다는 기록을 제시하지 못해서..)
뭘마리오
IP 106.♡.68.249
12-20 2023-12-20 08:28:58 / 수정일: 2023-12-20 08:29:08
·
고생 많으십니다 선생님
두리
IP 106.♡.128.242
12-20 2023-12-20 08:38:27
·
판결문들좀 보고싶네요
폼보드
IP 210.♡.237.10
12-20 2023-12-20 08:38:36
·
cctv가 있었다면 억울한 상황을 풀어줄수 있어 보이네요
tirpleA
IP 221.♡.27.203
12-20 2023-12-20 09:03:20 / 수정일: 2023-12-20 09:16:56
·
@폼보드님 cctv정도로는 불가능하죠
의료진 모두 바디캠에 녹음기능 달린거 상시 장착하고 있고 수술실말고 처치실,병실,진료실 이런데도 사각 없이, 줌인하면 컴퓨터로 실시간으로 무어라고 타이핑하는지까지 나오는 해상도로 다 달아놓으면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ㅎㅎ
nsaid
IP 106.♡.11.142
12-20 2023-12-20 09:37:48
·
@폼보드님 글 읽으신 것 맞나요? 보통 응급실에 cctv 있습니다. 관건은 실시간 전산기록 안 남겨서 그게 자료로 인정 안 된건데요.
빅하마
IP 58.♡.207.142
12-20 2023-12-20 11:52:58
·
@tirpleA님 어릴때 보던 ER인가 미드에서 , 의사들이 기록실에 내려가서 녹음기로 하루 진료 내용을 기록하는 장면이 있었던게 기억납니다. 차트 작성이 환자 받은 후 몇시간 내에 완성 되어야 하는 가이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환자들이 몰아치기 시작하면 시간내 완료하기 힘들때가 더 많은 현실에서 AI가 도움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도톨
IP 187.♡.55.7
12-20 2023-12-20 12:19:17
·
@폼보드님 무의미합니다. CCTV가 의무기록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novakim
IP 58.♡.77.187
12-20 2023-12-20 12:49:37
·
@nsaid님 지난 해부터 응급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아직 베드마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마다 고해상도 CCTV를 설치하고 음성도 녹음하자고 주장하는 의사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술실마다 CCTV를 의무화하고 그에 맞게 기록하도록 하면 글에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톨
IP 187.♡.55.7
12-20 2023-12-20 12:54:43 / 수정일: 2023-12-20 12:55:36
·
@novakim님 이 경우는 처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CCTV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은 베드에서 온갖 검사 다 하는데 거기에 CCTV 달 수가 없죠.
tirpleA
IP 118.♡.14.23
12-20 2023-12-20 18:40:13 / 수정일: 2023-12-20 19:15:13
·
@도톨님 사실 응급실이든 병동이든 달아야하는 세상이 올지도요
예를들어 병동서도 낙상이나 aspiration 사례들 시시비비 따질려면요 ㅎㅎ
사실 지금도 격리실 위주 중환자실에 병상 감시용 cctv가 있기도하고요
도톨
IP 174.♡.224.67
12-20 2023-12-20 19:53:28 / 수정일: 2023-12-20 19:54:08
·
@tirpleA님 응급실에서 직장수지검사 할 때 CCTV 로 찍고 있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아무리 자료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해도요.
우아아휴우
IP 118.♡.24.229
12-20 2023-12-20 08:40:38
·
따지고 보면 판사들도 아무리 똑똑해봐야 의료분야에서는 비전문가인데 그들의 결정이 세상에 너무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닌가 싶네요.
스티브잡
IP 221.♡.174.245
12-20 2023-12-20 10:38:56
·
@우아아휴우님 모든 것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신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죠
vibhuti
IP 218.♡.41.41
12-20 2023-12-20 08:41:41
·
어느 분들 주장대로면 의사 3천명씩 더 뽑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Kolibri
IP 106.♡.197.209
12-20 2023-12-20 08:53:02
·
@Order66님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죠.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lhooq
IP 218.♡.203.124
12-20 2023-12-20 10:35:33
·
@Order66님 대한민국 의료문제는 3천명 증원으로 다 해결 가능합니다
미스테리알파
IP 211.♡.108.34
12-20 2023-12-20 08:46:53
·
3번과 같은 경우를 보니 cctv가 필수네요

의료종사자들의 억울한 경우를 막기 위해
응급실과 수술실 같은곳의 cctv녹화의무를 의료인들이 적극 요구하면 좋겠습니다
리트리셈
IP 39.♡.231.151
12-20 2023-12-20 08:50:07
·
@미스테리알파님
저도 읽으면서 응급실에 cctv 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싶긴 합니다.
PinHigh
IP 182.♡.102.194
12-20 2023-12-20 10:04:25
·
@미스테리알파님
응급실은 CCTV가 있습니다. 물론 환자 한명 한명을 개별적으로 촬영하진 않지만 진료를 방해하고 의료진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진상들이 워낙 많은 곳이다보니 기본적인 CCTV는 다 있죠.
미스테리알파
IP 211.♡.108.34
12-20 2023-12-20 10:21:22 / 수정일: 2023-12-20 10:21:36
·
@PinHigh님 외부로부터의 의료인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는 cctv가 있으니 의료인들 스스로의 증명을 위한 cctv도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겠네요
도톨
IP 187.♡.55.7
12-20 2023-12-20 12:20:25
·
@미스테리알파님 이런 경우는 CCTV가 의미가 없습니다. 처치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의무기록이 없다는 것이라서요. CCTV가 의무기록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novakim
IP 58.♡.77.187
12-20 2023-12-20 12:51:49
·
@도톨님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설치한 CCTV가 의무 기록을 대신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어야 할 일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모든 수술실에 CCTV를 달아야 하겠지만요.
도톨
IP 187.♡.55.7
12-20 2023-12-20 12:57:25 / 수정일: 2023-12-20 12:58:27
·
@novakim님 CCTV가 의무기록을 대신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거에요. 의무기록에 뭐 했다 안했다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수면제
IP 106.♡.253.114
12-20 2023-12-20 08:48:00
·
추운 날씨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ㅜㅜ
엔뜨
IP 125.♡.47.14
12-20 2023-12-20 08:51:32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215348CLIEN
인수클라이머
IP 175.♡.79.12
12-20 2023-12-20 12:02:35
·
@수면제님
mtrain
IP 1.♡.123.211
12-20 2023-12-20 12:53:42
·
@수면제님
핑크망치
IP 222.♡.225.94
12-20 2023-12-20 13:12:10
·
cpep
IP 118.♡.85.155
12-20 2023-12-20 08:52:20 / 수정일: 2023-12-20 08:53:35
·
선생님 1번 사건은 제가 당시 그 병원에 있어서 사정을 잘 알고 있는데, CPA 한번만 봤으면 누구나 진단 가능했을 정도로 상태가 심하긴 했습니다. 선생님도 보셨으면 바로 진단 가능하셨을꺼에요..
catchme
IP 175.♡.45.175
12-20 2023-12-20 11:08:52
·
@cpep님 당시 안타깝게도 환자의 호흡이 안정적이고 복통외의 증상이 전혀없었다고 합니다. 마침 복통을 설명할 만 한 변비소견이 확연히 있어 xray에서 놓친것이죠. 선생님 소견과 같은 사후 전문가의 판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구속되었죠. 외상성 횡격막탈장은 극히 드물다고 들었고 이 일로 초등학생 아이의 엄마였던 응급의학과 의사는 구속된 후 추후 무죄를 받았지만 이제 응급실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수면제
IP 106.♡.253.114
12-20 2023-12-20 12:19:59 / 수정일: 2023-12-20 12:22:08
·
@cpep님 횡격막탈장을 그냥 책에 나온 전형적인 영상만 가지고 공부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진단이 가능한 건 아니죠.

“이 영상의 진단명은 무엇인가?”라는 시험지 지문으로 그런 영상이 나오면 어지간한 의사라면 누구나(사실 이것도 의문입니다만) 횡격막 탈장을 말할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 온갖 환자들과 응급상황으로 정신 산란한 상황에서 경미한 복통만으로 온 환자에서 그걸 놓치는 건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아집니다.

괜히 영상의학과라는 영상판독만 하는 전문과가 생겨난게 아닙니다.

저도 생각지도 못한 임상상황에서 횡격막 탈장 발견해줘서 내과나 소아과 긴장하고 그랬던 적 꽤 있습니다.
cpep
IP 118.♡.85.155
12-20 2023-12-20 18:26:37 / 수정일: 2023-12-20 18:27:07
·
@수면제님 당시 현장상황을 그대로 이야기 하고 싶지만, 그분들의 법정 증언과 대척점이 있을까 우려되어 삼가겠습니다.
저도 의사 면허를 가지고 현업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당시 상황이 그리 바쁘지 않았고, 좌측 폐의 1/3정도를 대장이 횡격막 가측을 뚫고 올라와 있어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CPA를 봤다면 누구나 이상을 감지할 만 했습니다. 봤다면 말이죠...
컴맹짱
IP 211.♡.204.157
12-20 2023-12-20 08:52:39
·
혹시 판결문을 보신건가요? 3번 사례는 기사에선 관찰의무 불이행이고 의료기록 조작같은 이야기는 없는데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275626?sid=102
규스파
IP 116.♡.223.193
12-20 2023-12-20 09:48:29
·
@컴맹짱님 저도 판결문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 하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1번 사례도 판결문을 봐야 그나마 객관적 사실에 최대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도톨
IP 187.♡.55.7
12-20 2023-12-20 12:24:07 / 수정일: 2023-12-20 12:28:01
·
@컴맹짱님 관찰의무 불이행이라는 얘기가 실시간 기록이 없어서 그 동안 경과 관찰한 사실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인정을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기관 삽관을 포함한 중환자 처치의 경우 대부분 기록 시간이 짧게는 몇 십분에서 길게는 몇 시간 까지 늦습니다. 그걸 실시간으로 쓰려면 한 명이 아무일도 안 하고 처치하는 내내 옆에 붙어서 기록만 해야 합니다. 기록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렇게 하라고 권고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고급 인력이 남아야 가능합니다. 연차가 꽤 있어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응급실이 그렇게 인력이 여유가 있지 않거든요. 의료관련 소송에서 흔히 보는 이상은 높은데 현실은 시궁창인 경우 아닌가 합니다.
컴맹짱
IP 211.♡.200.42
12-20 2023-12-20 12:50:54
·
@도톨님 그건 그렇더라도 글쓴이님이 말씀하신 의료기록 조작과는 거리가 있어서요… 말씀은 충분히 이해 합니다.
하늘풀
IP 59.♡.33.129
12-20 2023-12-20 08:56:35
·
실제로 응급의학과 의사인데 응급실 근무 더이상 못하겠다며 통증의원으로 개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전공이 응급의학과인데 의원을 차리네? 싶었는데 엄청 흔하더라고요
nsaid
IP 106.♡.11.142
12-20 2023-12-20 09:39:07
·
@하늘풀님 365 경증 의원으로 많이들 나갑니다..
클로버
IP 106.♡.246.25
12-20 2023-12-20 10:13:20
·
@하늘풀님 저도 응급의학과 의사입니다. 현장을 떠난지 10년이네요. 얼마전 대학병원에 인사차 가보니 나이드신 교수님만 남아있더군요. 다들 나간다고.........더 심각해질 거 같습니다.젊은때는 열정으로 했는데 나이가 드니 아닌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원하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에스꺄흐고
IP 182.♡.5.157
12-20 2023-12-20 12:13:13
·
@클로버님 역시 개업이 답인가요···
삭제 되었습니다.
메르테
IP 58.♡.9.137
12-20 2023-12-20 09:19:21
·
3번은 너무하네요.
사관처럼 응급실에 기록만 하는 분을 고용해야 하는건지...
커땅바
IP 153.♡.119.161
12-20 2023-12-20 09:21:44
·
사람을 살리라는건지 말라는건지.....
의료과실을 잡아내지 못하니...의료를 하지말라는 소리 같네요...ㅉ
저도 한때 응급쪽으로 일해보고 싶었는데 참 안타깝네요(현 공도리=_=)

3. 그도 삽관 -> 기도 삽관
도토라
IP 211.♡.25.125
12-20 2023-12-20 09:34:33
·
중요한 판결들은 꼭 배심원제를 실시했으면 합니다.
판사 한 사람의 판단으로 이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일을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mechno
IP 172.♡.94.42
12-20 2023-12-20 09:36:58
·
법조인이 잘못 판결하는 등. 이런것도 구속 등 처벌해야 형평성에 맞을거 같아요.
('_')
IP 124.♡.13.160
12-20 2023-12-20 09:38:48
·
3번이 본문같은 취지라면 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서 찾아보니...
-----------------------------------------------------------------------------------------------------------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에게 기관 삽관 시술 과정에서 요구되는 경과 관찰 의무를 게을리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서 "이 과실과 A씨의 저산소성 뇌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의료진은 기관 삽관을 결정한 오전 11시20분부터 A씨의 심정지를 발견한 오전 11시35분까지 A씨의 상태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기록하지 않았다"며 "A씨의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인 점을 고려해 일반적인 환자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면밀히 살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2019년 4월28일 이전에 A씨에게 뇌손상 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나 심정지 발생 사례가 없는 점 등에 비춰 의료상 과실과 A씨의 저산소성 뇌손상 사이에 다른 원인이 게재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의료진이 A씨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했다면 더 빨리 적절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측의 ▲불필요한 기관 삽관 시행 ▲약물 과다 투여 ▲심정지 발생 후 응급조치 과정에서의 잘못 ▲뒤늦은 대사성 산증 치료제 투여 ▲고칼륨 혈증 치료 불이행 주장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
15분간 방치하지 않았으면 심정지가 왔더라도 뇌손상이 일어나기 전 심장을 다시 뛰게 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네요. 여기서 기록은 차트를 의미한다기 보다, 바이탈을 체크하는 장비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그 기록을 알 수 없었다는 쪽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톨
IP 187.♡.55.7
12-20 2023-12-20 12:31:53 / 수정일: 2023-12-20 12:44:29
·
@('_')님 신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이미 심장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살펴보면, 기관 삽관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삽관 전에 상당한 수준의 혈중 산소포화도 저하가 있었을 것이고, 그럼 심장에 이미 저산소증에 의한 손상이 발생했을 겁니다. 그 이후 기관 삽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심장 손상이 원인이 되어 심정지가 올 수 있습니다. 이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점점 나빠지는 티가 나면서 안 좋아지는 것을 놓쳤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런게 아니고 그냥 한번에 훅 나빠집니다. 그래서 바이탈 보는 의사가 힘든겁니다. 사람이 나빠질 때 선형적으로 천천히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한번에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내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고요.
('_')
IP 49.♡.128.80
12-20 2023-12-20 19:17:09
·
@도톨님 판결 소개를 보면 심정지 이후로 상당시간 방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정상적인 조치가 시작되었어야 할 시점을 놓쳤다는 내용 같아 보입니나.
도톨
IP 174.♡.224.67
12-20 2023-12-20 20:05:36 / 수정일: 2023-12-20 20:06:16
·
@('_')님 심정지 후에 처치가 관건이 아니라, 삽관 후에 심정지가 일어났으니 의료진 잘못 아니냐, 그때 실시간 기록이 없으니 너네가 멍 때리고 있다가 나빠진 것 아니냐는 얘기인데, 그 상황에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기관삽관하는 시점에서 이미 몸에 환자감시장비가 산더미같이 붙어 있습니다. 기계들 경고음 울리는 소리만해도 어마어마해요. 기계들이 사람이 멍 때리게 내버려두지를 않습니다.
짜장77
IP 211.♡.82.8
12-20 2023-12-20 09:46:05 / 수정일: 2023-12-20 09:49:13
·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의료를 받고있으면서도...의사에 대한 적대감이 큰 나라이기도 하죠...의사들의 수입에 대해서도 반감을 가진분들도 많고요...지인이나 친구 가족중에도 있어 대체로 잘아는 편인데...저라면 그돈 벌자고...남의 인생에 대한 리스크 지고...선의의 행동에대한 과실에 대해 독박쓰게하는 심지어 무과실에 대해서도 보상하라는 판결까지 내리는 나라에선 절대로 안할거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의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직접적인 표와도 연결되는...중요안 사안인데...이를 의료진과 병원 환자 보호자간의 대립구도를 만들게 하여 저울질하면서 이용하는 그동안의 정치인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루비-Luc
IP 211.♡.91.132
12-20 2023-12-20 10:16:51
·
@짜장77님 그래야 중간에서 관리하기 편하겠죠. 정책 만들거나, 의료비 관리하거나, 정치적 치적 쌓기나, 여러모로 나라에서 휘두르기 편할 겁니다.
lhooq
IP 218.♡.203.124
12-20 2023-12-20 10:43:52 / 수정일: 2023-12-20 13:14:35
·
@짜장77님 의료인도 아니신데 정말 잘 알고 계시네요.
다른나라의 의사-환자 관계는 이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서로의 불신을 조장하고 정말 divide & rule에 따라 철저하게 갈라쳐서 싸우게 만드는 이 나라 관료들은 악마나 다름없습니다.
코로나 때 '덕분에' 챌린지하고 의사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엄청 좋아지자 마자 바로 공공의대와 의대정원증원 문제 꺼내서 바로 갈라져서 싸우게 하는거 보고 확실히 느꼈습니다.
중무장
IP 211.♡.77.2
12-20 2023-12-20 13:30:55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418998CLIEN
짜장77
IP 211.♡.82.8
12-20 2023-12-20 15:48:38
·
@중무장님 이왕이면 짧게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곱블린
IP 115.♡.250.6
12-20 2023-12-20 09:51:17
·
저는 죽기직전에 응급실에 갈겁니다. 집에서 죽으면 아쉬우니, 응급실에서 죽으면 소송해서 돈을 뜯어내라고 아들한테 가르칠거에요. 사람이 죽었는데 탈탈 털면 뭐라도 나오겠죠. 그런데 그때도 응급실에서 나를 봐줄 의사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물론 농담입니다.
키즈
IP 14.♡.27.203
12-20 2023-12-20 10:12:32
·
돈을 많이 지불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그 서비스가 어떻든 반감을 많이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비용절감 등 효율성 달성으로 연결될거고요. 그 서비스의 내용이 어떻든 현대사회에서 금전을 주고 받는 관계에서 존경심을 바라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환자 죽으면 벽 뒤에 가서 울고 하는 식의 의사들의 자기 희생 같은걸로 의료시스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의사들도 돈 많이 벌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환자에 대한 열정 같은건 자아실현 등 자신의 문제로 보면 되고, 이건 모든 직업에서 공통적입니다.

응급실 의사도 보험 들면 됩니다. 고의 중과실 없다면 보험의 확률시스템으로 충분히 커버될겁니다.
세후 월급 천만원 아래라도 3천명이상 뽑으면 의료자원은 충분히 배분이 일어날겁니다. 아니 당장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연간 5천명 정도 더 추가한다면 다음 어떤 정책과 시장내에서 어떤 조율이 일어나야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보일거라고 생각합니다.
lhooq
IP 218.♡.203.124
12-20 2023-12-20 10:45:37
·
@키즈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은 의료에 가장 적게 지불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키즈
IP 14.♡.27.203
12-20 2023-12-20 11:11:54 / 수정일: 2023-12-20 13:05:10
·
@lhooq님 개인이 의료에 돈을 적게 지불하는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의료보험이 의무이기 때문에 소득을 가지는 개개인들의 의료에 대한 부담감은 직접 지불액으로만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의료에 대한 지불액은 OECD 상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개개인이 병원가서 적게 지불할지는 몰라도 나이 들어 아파서 병원가거나 미용목적으로 병원가거나 한국의 인식은 병원에 가면 크게 깨진다는게 널리 퍼져있는 인식입니다. 병원 갈 나이 정도를 생각해서 소득기준 병원에 지출하는 비용을 생각해보면 절대적인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lhooq
IP 218.♡.203.124
12-20 2023-12-20 11:28:37
·
@키즈님 널리 퍼져있는 인식말고 OECD에서 의료비 지급을 적게 하는 나라입니다.
키즈
IP 14.♡.27.203
12-20 2023-12-20 11:46:45 / 수정일: 2023-12-20 11:48:12
·
@lhooq님
1.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2022년 기준 10.1%로, OECD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 의료비 증가세가 빠르기 때문에 2023년도 추정 비용은 11%가 넘습니다. 매년 1.3% 이상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17%대로 넘사벽이긴 하지만 한국도 곧 15%대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2. 앞에 통계자료를 말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료비 지불액은 상위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반감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반감을 통계자료 보면서 가지는건 아니라 생각하고 널리 퍼져있는 인식이 OECD 통계보다 훨씬 중요하게 작동할것 같습니다.
lhooq
IP 218.♡.203.124
12-20 2023-12-20 12:19:38
·
@키즈님 평균의 함정이죠. 5.5%의 멕시코가 평균을 내려준 덕에.
돈을 지불 많이 한다고 하셔서 적게 지불하는 편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또 추세와 예상을 이야기 하고 계시네요.
키즈
IP 14.♡.27.203
12-20 2023-12-20 13:03:45
·
@lhooq님 누가 심판 좀 ㅎㅎ
그루비-Luc
IP 211.♡.91.132
12-20 2023-12-20 13:18:08 / 수정일: 2023-12-20 13:20:54
·
@키즈님 구글에서 OECD 의료비 순위로 검색해서 첫번째 기사 가져왔습니다.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535
지출 순위가 33개국 중 26위로 낮은 편이지만, 외래 진료 횟수는 전체 1위로 연간 14.7회, 평균은 5.9회보다 2.5배 많다고 하네요.
진료를 엄청나게 보는 것까지 감안하면 의료비는 저렴한 걸로 보입니다.
rosner
IP 124.♡.92.67
12-20 2023-12-20 13:27:05
·
@키즈님 총 국민 의료비는 말씀하신 것처럼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건 맞는데, 지금 늘고 있는 의료비는 실손보험과 관련된 비급여진료와 미용쪽 지분도 상당히 커서 본문의 응급실이나 중환자실같은 경우는 의료에 대해서 상당히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의 응급실은 이미 극단적인 비용 절감 (사람 갈아넣기죠..)을 하고 있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시점에 도달한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높은것도 사실이나 많은 응급실이 적자를 내고 있는것도 사실이니까요
키즈
IP 14.♡.27.203
12-20 2023-12-20 13:36:10
·
@그루비-Luc님 음. 의협신문은 2020년 자료인데 2022년 기준자료 찾아봐도 경상의료비 자료만 보이네요. 국민의료비 자료를 찾아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국민의료비는 작년기준 OECD 평균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득금액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은 나라에요. 앞의 논의와는 별개로 OECD내에서 의료비지출이 가장 빨리 증가하고 있어서 사실 심각한 상황입니다.
키즈
IP 14.♡.27.203
12-20 2023-12-20 13:48:07 / 수정일: 2023-12-20 13:53:08
·
@Loa_님 응급실이나 중환자실같은 경우 상당히 적게 지불하고 있다는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응급실의 극단적인 비용절감 문제 전체는 개인적으로는 의사임금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행 의료보험체계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사임금이 일반 기업임금과 비슷한 수준이 되면 국가가 할 수 있는 사회보장시스템이 훨씬 더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고 소득의 분배에 있어서도 훨씬 효율적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스템을 손보기 위해서도 의사들의 숫자증원은 필요불가결합니다.(영국 사례를 들어서 늘려도 별 수 없다는 의사들 인터뷰가 많은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용 의사들 세전 4억 5억 정도의 연봉을 유지하면서 병원이 응급실까지도 수익내면서 돌릴 수 없는 것은 누가봐도 분명합니다.
고도의 전문직이니 그 정도는 충분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는 반면 직업전문학교 오래 다닌거 치고는 너무 고연봉이고 경제적 지대를 유지하는 장벽만 완화되면 경쟁을 통한 정상이익으로 돌아갈거라는 의견도 있는것 같습니다.
lhooq
IP 218.♡.203.124
12-20 2023-12-20 13:53:16
·
@키즈님 이걸 찾으시나요
키즈
IP 14.♡.27.203
12-20 2023-12-20 14:13:28 / 수정일: 2023-12-20 14:15:52
·
@lhooq님 국민의료비 자료인가요?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아서.. 국민의료비는 보험이 빠지고 GDP 대비로 비율산정한 것은 제가 본 것은 10%가 넘었습니다. 2023년은 통계가 없겠지만 2022년 초 추정은 2023년도는 11%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의료비를 GDP 기준으로 산정해서 10%대가 얼마나 높은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1인당 GDP가 USD 32,000 인데 4인기준 가구당 환산하면 1억6천입니다. 우리나라 가구당 소득이 1억6천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건 고소득자와 법인소득의 누적액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의료비는 소득에 비례하여 극단적으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지불하고 있는 의료비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충분히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의료인에 대한 적대감은 이러한 의료비 지출에 기반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이야기드린겁니다.
다시 분명히 말씀드려서 '소득대비 고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rosner
IP 124.♡.92.67
12-20 2023-12-20 14:14:31
·
@키즈님 말씀하신 부분도 분명 같이 다뤄져야할 문제는 맞습니다만 대학병원들 응급실도 대부분 적자인 상황에 의사 임금이 일반 기업과 같아지더라도 응급실 유지는 큰 차이가 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대학병원들이 의사 연봉을 4억 5억을 주나요? 거기서 일하는 레지던트들 대부분 일반 기업임금이랑 큰 차이 없잖아요, 펠로우도 엄청난 연봉을 주는 것도 아니고, 교수급이 되어야 임원급 연봉을 받을텐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키즈
IP 14.♡.27.203
12-20 2023-12-20 15:07:13 / 수정일: 2023-12-20 15:38:21
·
@Loa_님 음 Loa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병원 매출에서 의사에게 주어지는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5-50%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말씀하신 고용된 교수보다 계약의사들에게 주는 연봉이 더 클겁니다. 예를 들어 세브란스가 페이를 잘 주는 편인데 교수연봉으로 세후 1억2천을 준다면 계약의사들에게 세후2억4천을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교수는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돈을 초월해서 강의나 연구에 목말라 하거나 50-60세 사이에 평생 벌 돈을 몰아서 벌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현재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개업의사들중에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한번씩 유행 탈 때 당기는 거 생각해보면 세후 2천-3천 정도 버는 의사들은 많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소득세율과 의료보험 등이 통합으로 50% 적용되기 때문에 더블로 보셔야 세전이 나옵니다. 전체 소득이 세후 절반이 되는 소득 구간은 직장인들이 경험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일반 규모 있는 병원들은 이런 의사들 고용하는 문제로 법정 응급실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의사들 많이 뽑는다고 그 사람들이 응급실 가느냐. 전부 피부과 가고 성형외과 가고 개업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 환자들 진료비나 검사비 등 돈되는 것들은 전부 적용시켜 의료보험재정이 파탄난다고 하는데 그런 걱정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의사수를 늘려놓고 고민해야 할 상황들입니다.
rosner
IP 124.♡.92.67
12-20 2023-12-20 16:05:09
·
@키즈님 대학병원 매출의 45-50%가 의사 인건비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635
2020-2021년 국립대학병원 의료수익의 44-60%가 전체 인건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최근 병원의 인건비중 의사직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자료는 찾지 못했지만 10년 전 기준으로는 전체 인건비의 30% 정도였습니다.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763349
그리고 2013년경 의사 인건비는 병원 총매출의 15%정도였던 자료를 봤는데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직종별 인건비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지금도 총매출이 아닌 의료수익의 20%정도 내외로 추정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크게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인건비의 대부분이 의사 인건비라는 해석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hospitalist 와 계약직 의사가 이전보다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계약직 의사보다 교수 수가 많고 그 수보다 전공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국립대병원 기준 계약직 의사는 교수수의 31.3%입니다.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9946
계약직 의사가 많은 서울대병원 기준으로도 교수 364명, 계약직의사 280명, 전공의는 년차당 정원이 170명정도라 인턴부터 4년차까지 합치면 이미 교수+계약직의사 숫자보다 많습니다

대학병원 총 매출의 45-50%가 의사 인건비라는 자료를 요청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다른과 hospitalist를 뽑기 위해 응급실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돌린다는 것 자체도 이상한 일입니다.
에스꺄흐고
IP 58.♡.17.83
12-20 2023-12-20 16:08:52
·
@키즈님 대병 매출에서 의사 임금이 50%가 나올 리가 있나요··· 그보다 많이 주는 종병에서도 과별 차이는 크지만 대부분 10-20%입니다.
키즈
IP 14.♡.27.203
12-20 2023-12-20 17:20:40 / 수정일: 2023-12-20 17:24:25
·
@Loa_님 제가 의료인 인건비 45-50%를 의사 인건비로 잘못 기억하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지금 전화해서 병원에서 관계일 하고 있는 쪽에 물어봤는데 인건비 중에 의사인건비 50%는 무조건 넘어간다고 합니다. 한 30% 수준에서 보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Loa님 말씀이 맞는거 같아요.
그리고 국립대 교수 숫자는 뭔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교수라는 단어를 어떻게 붙여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학병원에서 병원말고 학교에서도 같이 월급받는 교수는 정말 소수입니다. 50% 절대 안넘습니다. 앞에 임상 붙은 교수들은 계약직입니다. 물론 바로 해고 같은거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는 낮은 월급 받는 공무원 아닙니다.
그리고 계약직 의사에 대한 인건비가 교수 인건비보다는 훨씬 높은거 맞습니다. 요즘들어서는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고요.
의사 수를 늘려서 의사들의 인건비가 감소하는 것이 응급실 등의 상황을 호전시킬뿐 아니라 다른 의료정책을 펼 수 있는 기본 방향이라는 점은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키즈
IP 14.♡.27.203
12-20 2023-12-20 17:21:20
·
@에스꺄흐고님 잘못알고 있었습니다. 전체 인건비 들었던 것을 의사의 인건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루비-Luc
IP 211.♡.91.132
12-20 2023-12-20 17:44:57 / 수정일: 2023-12-20 17:55:23
·
@키즈님 진료 횟수를 낮추는 방향은 어떨까요?? 평균보다 2.5배 많은 1위면 비정상적 극단에 있는 지표고, 국민의료비가 상승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제가 의료비 관리하는 부서에 있다면 억제책 쪽으로는 진료 횟수 억제를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rosner
IP 124.♡.92.67
12-20 2023-12-20 18:13:17 / 수정일: 2023-12-20 18:14:05
·
@키즈님 임상전임강사, 임상조교수 이런 계약직분은 hospitalist 같은 월급 받는 분이 아니예요
임상조교수 이런 직책은 펠로우보다 조금 높은 월급 받고 임용되길 기다리는 사람들이예요..

말씀하신 계약직 의사는 입원전담전문의(hospitalist)나 진료전문의 이런식의 명칭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비율이 그리 높지도 못하구요. 제가 모든 병원을 아는건 아니라 그분이 일하시는 병원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서울대병원 기준으로 전체 직원수 8000명대에 의사수가 1800명인데 그중에 전담전문의가 절반씩 되는것도 아닌데 인건비중 의사 인건비 비율이 그렇게 오를수 있나 싶네요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661
2018년 자료에서도 인건비중 의사 인건비 비율은 28%정도였는데 이게 50%까지 오를정도로 계약직 전문의가 많고 대학병원에서 4-5억씩 연봉을 주나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ca_id=&wr_id=902777
서울대병원 2022년 매출이 1조 3412억원이고 2023년 기준 계약직전문의 280명, 평균월급 1억 9954만원으로 560억정도가 계약직 월급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총 매출 30% 가 의사 인건비로 나간다면 인턴 레지던트를 모두 합한 의사 1800명에게 평균 연봉 2.23억을 줘야 30%인데 교수 평균월급이 1.07억이예요..1800명을 모두 계약직의사 평균 월급을 주더라도 말씀하신 30%는 불가능합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안되는건 아닌데 키즈님이 알고계신 정보가 제가 아는 현실이랑 너무 다르네요
키즈
IP 172.♡.95.45
12-20 2023-12-20 19:07:40
·
@Loa_님 서울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2023년 기준 세브란스는 전체 인건비중 의사 인건비가 50% 정도라고 하고 여러 지원비용 등등을 인건비로 잡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50% 넘을거라고 합니다. 지금 전해 들은 말이라 통계자료 같은거 못 보여드려 좌송해요.
그리고 계약직에 대한 내용은 교수에게 직접들은거라 전체 자료를 좀 더 찾아보고 댓글로 계속 업데이트할께요.
구체적 사실 틀린 부분이 있다면 부실한 자료에ㅜ대해 죄송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앞쪽 부분을 봐 주셨우면 해요.
rosner
IP 119.♡.205.61
12-20 2023-12-20 19:46:03
·
키즈님// 아니예요 죄송하실 이유가 있나요 ㅎㅎ
사립대병원과 국립대병원과 기업병원들이 다 사정이 좀 다를수 있겠죠
말씀하시는 요지도 이해 못할 부분은 아니니까요
다만 요새 수입이 많이 늘어난 미용 혹은 로컬 사정과 대학병원급, 바이탈과는 사정이 많이 다른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대학병원들 의사 인건비가 15% 전후였는데 이것만으로 현재 논란이 되는 응급실이나 기피과 문제가 해결 가능하지 못한 정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 월급을 0원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응급실 같은 곳들 적자나 면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얼마전 모 대학병원에 두통으로 응급실 내원한 환자 흉부 엑스레이에서 폐암 조기진단을 못한게 17억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물론 돈으로 피해를 다 보상할수 있겠습니까만은..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환자도 발관후 앰부 배깅을 하며 5분후에 기도삽관을 다시했는데 1억이 넘는 배상 판결이 나왔구요. 이 글에 있는 사례도 그렇고 기사 내용으로 봤을 때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을거라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배상금액은 계속 올라가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탈을 하겠다는 의사나 지원을 늘리는 병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haah
IP 168.♡.167.52
12-20 2023-12-20 10:19:45 / 수정일: 2023-12-20 10:22:51
·
2번건 내용중에
" 중환자실 병상 부재나 해당과 부재로 환자를 받을시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에서 안받을시 가 맞는거죠?
근데 응급의학과 의사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큰문제일듯 하네요. 어차피 상급병원 포함 대부분의 병원에서 응급환자의 입원이나 전원/이송 수용여부는 해당과에서 결정하는 방식일텐데 (특히 외과계열 응급환자) 해당과가 없거나 해당과에서 NO를 했는데 그래서 환자이송/전원을 거절했는데 응급의학과 의사를 처벌한다는것이 어찌보면 응급의학과의사가 독박쓰는 구조로 인식될것 같습니다.
카미
IP 149.♡.1.120
12-20 2023-12-20 10:30:44
·
대리수술이나 프로포폴, 피부미용은 관대하고 가뜩이나 사람 없는 응급실은 조져대는 이상한 나라..
스티브잡
IP 221.♡.174.245
12-20 2023-12-20 10:38:13
·
@카미님 그리고 그런 판결은 법률가들이 하지요...
빠빠이야
IP 166.♡.142.172
12-20 2023-12-20 10:51:13
·
이런 상황이면 3천이 아니라 3만을 더 뽑아도 응급의학이나 바이탈 학과는 의사 부족이 될겁니다.

비전문인이 수가 결정하고, 비전문인이 죄를 묻는데 누가 위험을 무릎쓰고 바이탈 과를 갑니까?
삭제 되었습니다.
도톨
IP 187.♡.55.7
12-20 2023-12-20 12:36:39 / 수정일: 2023-12-20 12:41:48
·
@Photosynthesis님 저런 경우 실시간으로 의무기록 작성하는 곳이 국내에는 없을 겁니다. 담당 주치의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의사가 처치를 하고 있는 의사거든요. 처치를 하면서 동시에 진료기록을 쓸 수는 없으니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도톨
IP 174.♡.224.38
12-21 2023-12-21 12:15:27 / 수정일: 2023-12-21 12:15:41
·
@Photosynthesis님 양쪽 모두 의료진 감정서를 받아서 제출했을 것인데, 어떻게 받아들여 질지는 재판부 마음이라서요. 저도 왜 저런 판결이 나왔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CloudST
IP 117.♡.2.26
12-20 2023-12-20 11:00:57
·
의료과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병원 전체에 cctv가 빠르게 도입 되어야 겠네요
도톨
IP 187.♡.55.7
12-20 2023-12-20 12:37:08
·
@CloudST님 이 건은 cctv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리고, cctv는 의무기록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CloudST
IP 117.♡.2.26
12-20 2023-12-20 12:45:52
·
@도톨님 의무기록 작성시 조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와 당시에 정황 증거 등 보조 자료로 활용 할수 있겠죠
도톨
IP 187.♡.55.7
12-20 2023-12-20 13:31:59 / 수정일: 2023-12-20 13:32:28
·
@CloudST님 그런 면에서 사용은 가능하죠. 실제로 이미 그렇게 사용해서 악성 민원 물리친 경우도 많습니다. 환자가 성추행으로 고소했는데, CCTV 돌려보니 비의도적인 신체접촉 1초 미만이었던 건도 있습니다.
아시드
IP 223.♡.248.155
12-20 2023-12-20 11:02:47
·
말씀하신 사건들 중 1,3은 어쩌면 판결문 등 자세히 보면 어쩌면 병원이나 의사의 잘못으로 볼 근거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 둘리배 만지고요 2는 조항이고 판례가 아니네요 그런데 의사분들께서 응급실 안가는 게 저런 이유들 뿐만인가요 돈이 안되고 일이 힘들어서 그런 이유는 없나요?
catchme
IP 175.♡.45.175
12-20 2023-12-20 11:17:12 / 수정일: 2023-12-20 11:17:27
·
@아시드님 말씀데로 돈이되고 편한길로 많은 의사들이 갑니다. 하지만 지금 글쓰신 분은 그런길을 마다하고 이미 응급의학과를 하시는 분이고 이미 응급의학과를 하는 의사들이 법정다툼 혹은 억울한 판결을 피하기 위해 응급실을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톨
IP 187.♡.55.7
12-20 2023-12-20 12:38:34
·
@아시드님 법적인 문제가 신규 의사 유입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소청과가 근근히 버티다가 지원율 나락으로 떨어진 이유가 소청과 교수 구속하면서 포토라인 세운 겁니다.
중무장
IP 211.♡.77.2
12-20 2023-12-20 13:33:08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838230CLIEN
아시드
IP 58.♡.97.62
12-20 2023-12-20 14:14:45 / 수정일: 2023-12-20 14:16:16
·
@catchme님 그렇군요.. 대폭적인 의대정원확대와 함께 법적인 문제도 무조건 해결되어야겠네요. 외국은 법적으로 어떤지 궁금하네요...
tirpleA
IP 118.♡.14.23
12-20 2023-12-20 17:39:03
·
@아시드님 애초에 우리나라만큼 의료적인 걸로 '형사'처벌을 하는 국가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드
IP 58.♡.97.62
12-20 2023-12-20 21:14:37 / 수정일: 2023-12-20 23:32:37
·
@tirpleA님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상하네요...; 민사상으로는 어떤가요? 혹시 그 나라들은 형사상 아닌 민사에 중점을 두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처럼 애매한 상황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의사의 편을 드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하면 혹시 다른 시스템적으로 우리와 다른 여러 다른 보완시스템이 있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걔네들이 그렇게 만만한 애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법적으로 궁금하다는 것이 외국은 '형사처벌을 하는 국가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란 단순한 답을 듣고자 하는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답변은 감사합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형사냐 민사냐 의료사고책임이 환자에게 있느냐 의사에게 있느냐 그 책임구분과 규정을 어떤 근거로 판단하는가 그리고 이 글 본문에 적힌 것처럼 외국의사들도 의료행위시 계속해서 의무기록을 해야하는것인가(그에 앞서 본문처럼 단순히 의료기록을 동시에 행하지 않아 처벌받은 것이 진실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렇지 않은것인가 해야한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못한다면 이처럼 책임을 지는 것인가 그 경우 그게 민사인가 형사인가 형사인 경우 어느정도의 책임을 지고 민사의 경우 어느정도의 책임을 지고 등등.............. 너무 복잡한 심지어 국민대비 의사 수와 의료시스템 그 모든 것을 비교해야겠죠..... 그런데 그것마저 각 나라마다 다 다르겠죠......................' 생각 할 수록 궁금해지네요 정말 단순히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일까요............... 의사들이 의사정원 늘리는 것을 수없는 세월동안 반대해온 것은 이같은 사태가 오기까지 과오가 전혀 없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단순한 걸 여쭌 것은 아닙니다..............
징징대지말자
IP 121.♡.225.177
12-20 2023-12-20 11:03:31
·
근데 본인이 관련된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우이독경입니다.
문제가 커지면 또 허겁지겁 고칠려고 난리칠겁니다만, 그 사이 무고한 피해자들은 생기겠죠.
정부나 국민들이 근시안적인데, 뭘 어쩔수 없다고 봐야죠.
삭제 되었습니다.
myidzam
IP 124.♡.213.126
12-20 2023-12-20 11:22:39
·
제도나 법적인 문제가 지속된 결과로 이른바 비바이탈과로 편중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제 자식이라면 위험을 안고사는 과로 지원하는 것은 적극 반대할 것 같습니다.
OECD평균 의사수를 이야기하는데, OECD국가들에서 이런 바이탈과, 기본과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늘풀
IP 59.♡.33.129
12-20 2023-12-20 12:09:01
·
@소파폐인님 그래도 응급의학과가 80%는 채워지는군요 ㄷㄷ
네임리스원
IP 211.♡.45.150
12-20 2023-12-20 11:38:29
·
의사에 대한 개인 책임은 최소화하고, 병원이 모든 책임을 지게 해야합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로 때문에 의사가 실수 혹은 정확한 조치를 하지 못했을 때 이건 의사 책임이라 보기 좀 어렵죠.
그냥 이렇게만 하면 과 자체가 날라갈테니 정부에서 혜택을 주던지 불이익을 주던지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비인기과 유지 혹은 확대를 하도록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수퍼된장
IP 175.♡.52.135
12-20 2023-12-20 11:47:02
·
3번 사례는 보호자가 왜 삽관했냐고 13억 소송을 건 사건이더군요..판결이 너무 무시무시하더군요 환자는 투석이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을 들은 상태에서 38도 이상 고열및 호흡곤란이었는데 10일정도 방치하다가 응급실로 와서 갑자기 상태악화로 기관삽관까지 간 상태였는데.. 걸어서와서 죽어서 나갔다고 의료과실이라고 주장하니..
김낄낄
IP 221.♡.227.11
12-20 2023-12-20 11:50:19
·
뭐 답없죠. 의료체계 맨날 칭찬하면서 그거 지탱하고 있는의사들은 의새라고ㅓ 욕하는 웃긴세상인데요 ㅋㅋ. 후배들 온다면야 말리지는 않겠지만 의사질 하라는 이야긴 절대 안합니다. 미용이나 하면 제능력대로 벌고 망하고 하지..
Pics
IP 14.♡.46.9
12-20 2023-12-20 11:51:11
·
사실 비바이탈과 편중 현상을 줄이려면 '과도'한 실손 실비보험 보장과 이로 인하여 반강제적으로 유도되는 '과도'한 급여치료 보장 항목부터 줄여야 하죠. 어째서 이 부분부터 안 건드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의사 인력 증원은 위에 댓글 다신 회원분들이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지만 아무래도 이 과도한 실비 보장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비바이탈 편중 현상은 절대로, 하늘이 두쪽 나도, 무조건, 100% 확률로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4세대 실비부터는 비급여 항목은 좀 조절하고 있는 건 알지만서도 왜 이걸 알면서도 안 건드리는 건지 보험회사도 건보공단도 희한합니다...
도톨
IP 187.♡.55.7
12-20 2023-12-20 12:40:43
·
@Pics님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포퓰리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의료관련 예산 지출은 최소로 / 의료진 숫자도 최소로 / 하지만 환자의 접근성은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유지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접근성이 떨어지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적인 압력을 감당할 수 없어지거든요.
OMNIT
IP 218.♡.229.211
12-20 2023-12-20 11:52:48 / 수정일: 2023-12-20 11:53:46
·
그 예전에 커뮤에 돌던 CIA?에서 "회사를 망하게 하는 방법" 에 여러 항목들이 생각나네요.
마르키
IP 14.♡.242.206
12-20 2023-12-20 12:10:58 / 수정일: 2023-12-20 12:12:32
·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소방관이 줄어서 제때 출동을 못해, 불나서 사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

불나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소방관들이 책임지게 한다.

이런 해결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수면제
IP 106.♡.253.114
12-20 2023-12-20 12:24:36
·
@마르키님 아니죠. 소방관을 3천명 더 뽑는다. 그리고 소방관들 월급은 알아서 해라,,, 는 쪽이 더 가깝죠.
드로니
IP 125.♡.55.29
12-20 2023-12-20 12:11:21
·
성형외과 케이스는 어떤 사건인지 알수 있을까요? 병원 여건 상 수술 당일에 동의서를 받는경우가 많은데 위험한 일이었군요....
Ducktalesss
IP 211.♡.88.162
12-20 2023-12-20 13:35:11
·
@드로니님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504
왕대괄장군
IP 223.♡.252.108
12-20 2023-12-20 12:34:39
·
개혁적 국회 행정부가 안나오면...
목숨담보로 살아야하겠쥬...
별바람달
IP 211.♡.176.75
12-20 2023-12-20 13:08:30
·
그런데 국민들의 인식이라는 게... 개선이 불가능한 것이라서 그냥 알아서 잘 피해다니는 게 상책입니다.
뭐 응급실 근무하는게 의무가 아니라면 근무를 안할 수도 있을 거구요.
Starry*night
IP 125.♡.1.73
12-20 2023-12-20 13:20:38
·
지방광역시 2차병원 응급실에서 6년째 근무하는 GS보드입니다.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먼 이야기로만 생각했던 판례들이 점점 가까이 오는 느낌이 들어서 오싹합니다.
힘들어도 보람있고 공부할수 있고 좋아했던 수술, ICU, 응급실.. 하나씩 하나씩 접어가는 수순인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거국 3차병원에서 안좋은 환자를 잘 받아줘서 119에서 연락오면 웬만하면 제가 받아서
1차조치하고 우리병원에서 해결안되는 환자 지거국 대학병원으로 보냈는데,
이런 식이면 대학병원도 무너지고, 결국 저는 119환자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병원에서도 해결이 안되고, 보내지도 못하면 내 앞에서 죽는 상황이 뻔한데...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수용이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날이 제가 응급실 근무를 접는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도톨
IP 187.♡.55.7
12-20 2023-12-20 13:34:43
·
@Starry*night님 안타깝지만, 현재 소청과 같은 경우가 타과에서도 나타날 수 밖에 없죠. 대학병원 교수 인력 구조 상 필연적입니다.
lhooq
IP 218.♡.203.124
12-20 2023-12-20 13:51:18
·
@Starry*night님 상태 안좋은 환자 전원할 때 환자 상태에 대하여 소상히 전달하면 마지막에 물어보죠 '그런데 보호자 성향은 어때요?'

악결과 발생할 확률에 비례해서 높아지는 소송 확률이 만들어낸 모습이죠.
tirpleA
IP 118.♡.14.23
12-20 2023-12-20 13:52:37
·
@Starry*night님 그렇죠 대학병원이 버퍼 역할을 해주었던 건데 외과,산부인과,소아과등이 무너졌고 이제 응급의학과, 내과 등이 위태위태하니 얼마 안 남은거죠
삭제 되었습니다.
도톨
IP 187.♡.55.7
12-20 2023-12-20 13:33:31
·
@진실된라면님 3번은 CCTV와는 무관합니다. 처치를 잘못하거나 안 한 경우가 아닙니다.
applenetwork
IP 211.♡.72.147
12-20 2023-12-20 13:31:12
·
나라에서 필수과 의사 하지 말라는데 굳이 꾸역꾸역 하는 죄를 준엄하신 판사님께서 묻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사람은 빨리 죽으라는게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정부 정책 방향입니다.
괜히 심폐소생술 해서 살려놓으면 입원료에 간병료에.. 의료비가 엄청 들어가니 그냥 죽으라는거죠.
건강보험공단 대신에 의사가 의료소송 보상금으로 대신 내주면 땡큐고요 ㅎㅎ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 이전글 다음글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이용규칙 운영알림판 운영소통 재검토요청 도움말 버그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청소년 보호정책
©   •  CLIEN.NET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