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비리와 관련하여 저번 주 화요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였고..
저번 주 금요일에 회사에서 제가 신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토요일 회사에서 제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에 대한 패스워드를 바꿔 놨더군요..
명분은 해킹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로그인 시도로 바꾸었다..
월요일 오전 출근 전에 임시 비밀번호를 알려준다, 안 오면 대표가 자기한테 텔레 개인 메시지 보내라 하여서..
1시 20분 경이 되도록 임시 비번이 안 오길래 메시지 보냈더니 지금까지 알려주지를 않네요..
심지어 자리도 작업실 한 구석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이거 완전 보복성이 짙은데.. 어떻게 할지도 무엇을 해야할지도 모르곘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차라리 다른 것을 명분 삼아 저를 해고해준다면.. 노동위에 부당해고로 제소하고 저도 나름 대처를 할텐데..
직장에 가둬두고 지속적으로 못살게 굴고 있네요..
권익위 조사관님 이야기로는.. 금일 조사관님께 배정이 되었고.. 업로드 한 10건의 자료를 확인하였는데.. 권익위에서는 제 주장에 대한 증빙과 횡령액만 산정하고.. 이후에는 타 기관으로 (검.경)으로 이첩될 것이라고는 하였습니다..
이런거 가보세요. 증거는 최대한 많이 받아두세요.
힘내십시오.
그게 아니라, 권익위에서 신고자를 '통보'했다면, 권익위 상대로 소송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명무실할지라도 내보고발자 보호법 비슷한 게 있는 걸로 압니다.
이렇게 대우할 회사니 국세를 횡령하는거죠
응원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모두 캡쳐해두시고, 기록해두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지나간 일은 증거만이 말을 해주더군요.
잘 마무리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혹씨 노조가 있나요? 노조가 있다면 노조나 어디 노무사나 변호사 조언이라도 받을곳이 있으면 받아보시는게 낫지 않을지 생각되네요... 하여간 용기 내서 하는일 응원!! 드립니다~
포상은 포상이고 그것도 가봐야알고 이제는 이직 준비하세요
응원합니다.
물론 지금은 왜 힘든 길을 가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들을 수도, 혹시나 후회하실 수도 있지만,
인생 전체로 보면 아주 값지고 큰 길을 가실 것 같습니다.
정신 또는 신체가 무너지면 두 개가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정신과 상담도 받아보시고 걷기도 한시간씩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개인의 무사보다는 공공의 정의에 자신을 희생하시는 분.
감사합니다.
끝까지 버텨주세요..!
요즘처럼 어두운 시기에 참된 용기로 빛이 되어주시니 그저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가시는 길 언제나 정의의 힘과 기운이 드리우기를 두손모아 기원합니다.
비록 온라인이고 일면식 없으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응원합니다.
산업체특례병 신분일때
회사의 부정때문에 상황을 바꿔보고자
노동부에 노크를 하고 미친짓을 한번 했었죠
저는 그덕분에 짤릴 위기가 많았고
그 덕은 저는 못보고 제 후임들이 많이 봤네요
불이익을 많이 받았지만
시간 지나고서도 아직 후회는 안합니다
글쓰신분도 후회남기지 마시고
가슴속에 수직으로 서있는 무언가를
쫒아가실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건승하길 바랍니다
꼭 회사에게도 이기고 뜻하는 바를 이루세요!
힘내시고요 그리고 포상도 잘 받아내세요.
힘든 싸움들이 있을 것 같네요. 심적으로 많이 힘들텐데 파이팅하세요!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파면 해임 해고 신분상실 불이익 조치는 이 조항이고 그 외의 불이익 조치이 제2조 제6호 나목부터 사목까지는 2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다목이나 바 목에 해당할 경우가 많으니 증거를 잘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직무 미부여 등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문서로 된 증거나 자신이 포함된 대화의 녹취 등이 중요할 듯 합니다.
님하고 통화한 권익위 담당자가 이 업무를 할 것이므로 권익위 담당자와 잘 상의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폰 이외에 상시 녹음기, 이메일/문자/카카오톡 백업,
전화 녹취 등
사측의 행동 빠뜨리지 말고 다 기록하세요
부정수급 총액의 10~20프로가 내부고발자에게 돌아가면 좋을텐데 한국은 그런 제도 없나요?
결국엔 권익위에서 부정수급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청 국수본으로 이첩, 경찰청에서 검찰청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아마 재판까지 가서 긴 시간을 싸울 것 같습니다.
권익위 조사관님께서 말씀하시기론.. 부정수급 총액의 30%를 보상급으로 지급하고 최대 5억 가량 포상금을 별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습니다.
단, 저도 공범으로 같이 송치가 되어 곤욕을 치르고 있네요 ㅠ..
국민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통해서 잘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논리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 이후에 회사에 흘러들어가서 권고사직을 당했고, 현재는 무직인데.. 이렇게 부당하게 짤렸을 때 보상금, 포상금은 별도로 구조금이라고 해서 권고사직일 ~ 사건 종료 후 재 취업기간을 산정해서 급여를 대신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응원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완전히 마무리 되고 후기 게시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