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dailyvet.co.kr/news/animalwelfare/200071
수간은 역사가 오래됐죠.
가축을 기르기 시작한 이후는 당연하고, 아마 인류 역사만큼은 오래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물과의 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동물이 인간과의 성적 행위에 동의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거의 모든 수간 행위는 동물학대로 봐야겠죠.

수간이 실제로 현행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되는 동물학대 유형에 들어가느냐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경우를 조항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도구 등을 사용해 신체적 상해를 입혔다는 것에 해당해서 처벌받기도 합니다.
오락, 유흥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도 처벌되죠.
문제는 성적 행위가 상해를 입혔는지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고,
이건 특히 동물이 인간에게 삽입하는 경우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책이 버젓이 출판되기도 하구요..
뭐 몇달 뒤에 유해도서 지정되어 회수되긴 했습니다만.

수간 처벌 여부, 처벌 범위는 나라마다 다양합니다.
유럽엔 몇년 전까지 수간 성매매 업소가 있는 나라도 있었을 정도구요.
처벌을 한다고 해도 동물에게 삽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경우도 있구요,
영국은 삽입하는 행위, 삽입을 유도하는 행위 모두 규정하고 있군요.

독일 법규는 좀 더 포괄적이구요.
보통 동물학대 조항을 신설하는 건 좀 조심스럽습니다.
보호종이나 소싸움, 소유자가 있는 반려동물의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동물학대는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인 동물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동물학대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면 식용, 경제동물의 도축, 경제활동, 유해조수 구제 등에 제약이 심하게 걸린다는 거죠.
사유와 행위가 동일하다면 쥐에게 동물학대가 아닌데 고양이에게는 동물학대일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일해야죠.
그래서 많은 동물학대 조항을 신설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보류, 폐기 수순을 밟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성매매도 불법인 나라에서 동물에 대한 성적 학대가 그런 애매한 유형에 해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항 신설의 부작용은 없다고 생각되네요.
다만 예전에 올라왔던 관련 개정안 일부를 보니 동물에 대한 삽입 행위만 강조하는 뉘앙스도 있어보이던데 그런 건 신중하게 기술했으면 합니다.
동물을 의인화 하는 것은 많은 논쟁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동물을 도축하는 데에도 고통을 최소할 것 등 규칙과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동물학대에 해당하죠.
동물과의 성관계 역시 그런 차원에서 봐야 할 거구요.
개가 고양이를 물어 죽였을 때, 이걸 살해라고 보고 개를 처벌할 것인가?하는 것입니다. 저는 동물이 동물을 공격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