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예전에 출장이 있어서 한 이틀정도 야놀자를 통해서 예약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10일, 11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보통 예약을 하고 체크인을 10일 빠르면 낮에 좀 늦으면 저녁에 합니다.
저는 당시에 저녁 조금 늦은 시간에 체크인하고 들어가서 숙소를 살펴보고 가격이나 시설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래도 뭐 어쩌겠나 싶어 이것저것 군걱질꺼리와 맥주를 조금 사서 먹고 쉬다가 아무리 숙소를 둘러봐도 좀 아닌거 같아 어플을 다시 켰습니다.
근데 다른 숙소가 금요일 밤인데도 토요일 예약이 가능하길래 남은 11일 예약을 취소하고 다른쪽으로 예약을 잡으려고 제가 묵는 모텔 화면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약취소가 어플상에서 안되는겁니다.
왜 이런건가 싶어 야놀자에 연락을 해보니 자정이 넘어서 취소가 안된다고 하는겁니다.
저는 당연히 아무리 자정이 넘었다고 해도 아직 11일 예약분은 체크인하기 전이고 취소하면 모텔측에서도 영업이 가능한데 당일취소가 안된다는 이유로 이러는게 어디있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되돌아온 답변은 예약취소 불가, 모텔 사장님에게도 사정을 해봤지만 직접 계좌로 입금을 주셨다면 취소해드리고 방을 팔텐데 야놀자에서 예약한 것은 야놀자에서 취소를 해줘야지 모텔 사장님도 못한다는 겁니다.
직접 예약하셨으면 얼마든지 예약을 취소하고 주말이라 방을 팔 수 있어서 해드리고 싶은데, 야놀자 예약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정확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황당해서 방으로 되돌아와 다시 야놀자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지만 되돌아오는 답변은 그냥 앵무새, 자동응답기 수준이였습니다.
심지어 남자 상담원분은 당일취소는 당연히 안되는거고 자정 전이면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 취소해드렸을건데, 안되는건 안되는거라고 좀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모텔 사장님이 취소 및 환불 의사가 있으시고 야놀자에서 취소만 해주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야놀자에서 자신들이 예약을 받았다는 권한이 있다고, 그것도 아직 체크인도 하지 않은 예약분을 당일 취소는 불가라는 자기들이 정해놓은 방침 때문에 취소를 절대 안해줍니다.
물론 당일 예약을 취소하는 행위는 노쇼에 해당하고, 절대 하면 안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모텔의 시스템상 당일 취소가 아니라 "당일 오전 몇시 이후 예약 취소 불가" 이런 정책이 맞는게 아닌가 싶은데,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테니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1박 이상 숙소 예약하실 때 혹시 취소해야 한다면 꼭 자정 넘기시지 않도록 클리앙 유저 분들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윤석열탄핵
물론 당일취소 기준이라면 자정이 넘으면 당일취소에 해당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모텔이니까 당일 취소라는 기준이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과 실제 겪어보면 당황할 수 있으니 자정을 넘기시면 안된다고 회원분들에게 좀 알리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당해보면 이게 생각보다 정말 황당한 기분이 듭니다.
단호하게 얘기하는겁니다. 서비스업체가 욕받이 되어주는거죠.
그때 고객센터 연락했던게 12시 십 몇 분 됐을겁니다.
근데 12시 넘어서 안된다고하니 좀 황당하기도 했고, 모텔 사장님께서 가능하다는 말에 좀 꽂혀서 그게 기억에 좀 남아있었나 봅니다.
시간도 늦었는데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이거 안되는 대신 방값 할인해서 산거에요...
이게 맞죠 싸게 예약은 하고 싶은데 권리는 똑같길 원하는건 욕심입니다
/Vollago
그럼 고객은 시스템을 욕하니 자기가 욕먹는건 피할 수 있으니까요
하얏트 : 전날 23시59분까지
IHG 전날 17시59분까지
(현지 시간기준)
해외 호텔 체인 기준 취소 시한이고 이 시한을 넘겨서 취소하면 노쇼가 되어 1박 요금 청구됩니다.
일반 기준으로는 요금제에 동의하고 예약했다면 고객 변심 취소는 불가가 맞습니다.
다만 취소 사유가 호텔의 귀책이고 그에 호텔이 동의한다면 최종적으로 취소하고 환불하는 것은 호텔의 재량인 것으로 시스템이 구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마이너 호텔 체인이나 OTA는 업소의 치팅 방지를 위해서 재량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약시 취소환불불가 조건도 있잖아요.. 11시59분엔 취소가되더라도 12시엔 취소가안되는거죠 시스템상 오류의 문제가아니라면 규정 따라 처리하는게 당연한거아닐까요.. 너무 본인 편의대로 생각하는것 같아요
위에 댓글 다신 분들 말만따라 그리 하시려면 애초에 1박 1박 하셨고 그 1박 1박도 숙박 전날까지 취소 가능 조건이면 가능해 집니다.
1박이나 2박이나 3박이나 하나로 묶이는 것이 기본이고 이건 야놀자 뿐이나라 어디든 공통이니 나중에 유의하시는게 맞습니다.
-> 글을 읽은 분들은 대부분 이 상담원 분이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1. 당일취소 불가에 시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00시 00분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단 1초가 경과하였더라도 취소기한이 지난 건 명백한거죠. 다만 숙박업주가 특별히 융통성을 발휘하여 취소해드릴수도 있겠으나, 그걸 당연하다 할 수는 없죠
2. 취소 권한은 야놀자가 아니라 실제로 숙박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숙박업주가 야놀자 관리 시스템에서 직접 취소를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야놀자 고객센터에 숙박업주가 직접 연락해서 예외적으로 취소하는 사유와 권한이 있는 담당자인지 확인 절차를 걸쳐 취소할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야놀자예약건이라 안된다고 표현하셨지만 사실은 취소 거부 의사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 어려우니 야놀자탓으로 돌려서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당일취소이니 취소환불규정에 의한 취소거부는 불만 가지실 게 없어 보입니다.
3. 연박으로 예약하신 경우 야놀자에서 부분취소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전체 취소 후 다시 1박만 결제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꽤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