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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만평] 가난하고 못 배운 죄 12

93
2023-12-08 11:07:48 118.♡.14.242
diynbetterlife


IMG_3648.jpeg 한겨레



IMG_3650.jpeg 경향


IMG_3651.jpeg


“

“실질적 고용관계 인정 어렵다” 

개정 전 산안법 적용, 상고 기각 

노동계 “지나치게 보수적 판결”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당시 24세)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법인과 그 대표인 김병숙 전 사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김씨의 사망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되는 도화선이 됐으나 정작 해당 사건 재판에선 바뀐 법이 적용되지 못했다. 10일은 김씨가 숨진 지 5년째 되는 날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하청 관계자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청 법인과 대표 등에게는 무죄, 그 외 원·하청 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상·하탄 설비 운전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2018년 12월11일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지 4시간 만에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컨베이어벨트 점검구 덮개가 제거돼 있었고, 위험 상황에서도 ‘2인 1조’ 근무가 지켜지지 않았다.


생략


개정 전 산안법을 적용한 이 재판에선 원청과 하청노동자 사이의 ‘실질적 고용관계’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의 산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청이 하청에 인력을 요청하거나 근무자들의 근무시간 등 인력 운용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하청업체의 조직 체계와 업무 특성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와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서부발전 법인과 권유한 전 태안발전본부장 등 원청 직원 2명도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생략


이 사건과 관련해 실형을 받은 이는 아무도 없다.

그때 ‘중대재해법’ 있었다면
원청 법인·대표 처벌 가능성

‘위험의 외주화’의 상징으로 주목받은 김씨 사망사고는 원청 사업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지는 계기가 됐다.


생략


김씨 사망 당시 중대재해법이 있었다면 원청 대표인 김 전 사장은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50인(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또다시 2년 유예하려고 한다.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이 아닌 개정 전 산안법을 기준으로 봐도 지나치게 보수적 판결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66161?sid=102
diynbetterlife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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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
desert
IP 39.♡.231.139
12-08 2023-12-08 11:12:00
·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청이나 파견직이면 고용관계가 아니라서 원청에서 근로자대접을 못받는거군요ㅡㅡ 개같네요
diynbetterlife
IP 118.♡.14.130
12-08 2023-12-08 11:15:23 / 수정일: 2023-12-08 11:18:18
·
@desert님 현장에서는 대부분 하청쓰는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죠.

+

근데 한겨레 만평은 국회가 잠자는게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법안 협의를 거부해온 국짐을 특정해야 할 것 같네요.
kgoba46
IP 211.♡.143.168
12-08 2023-12-08 11:12:28
·
저렇게 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실형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 판결인가요? 판검사나 있는 넘들의 자식들은 저런 일에 해당이 없으니까 꼴리는 대로 판결하는 것인가요? 욕 나오네요. 에라이 *^&*^)(*&^)아.,
yurang~
IP 211.♡.107.121
12-08 2023-12-08 11:17:36
·
이런 헬조선에 어떻게 아이를 낳고 키우겠어요 ㅠ
diynbetterlife
IP 118.♡.14.130
12-08 2023-12-08 11:18:47
·
@yurang~님 이민가야할까요
폴라티
IP 119.♡.168.20
12-08 2023-12-08 11:24:42
·
사회가 저런 놈들 패거리에게 투표해 주니까 사실상 답이 없죠.
삭제 되었습니다.
길상
IP 1.♡.151.225
12-08 2023-12-08 11:31:12
·
판사들도 공동체를 대리하는 건데,
법은 허점이 수두룩한데,
상당수 판사 또한 대다수 언론처럼 자본과 결탁해버리고 만 것처럼 보이는 지금,
판사의 양심에 재판 결과를 맡기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인가 라는 물음이 듭니다.
시간이 걸리고,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배심원제를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깨박이
IP 222.♡.207.211
12-08 2023-12-08 17:13:04
·
노동자를 위한 세상이 정말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간고등어안찰스
IP 115.♡.192.148
12-08 2023-12-08 18:14:33 / 수정일: 2023-12-08 18:15:24
·
대통령이 기업주 걱정에 재해법 뭉개자는 소릴 하는 나라인데요 오죽하겠습니까
강멘
IP 39.♡.24.183
12-08 2023-12-08 18:36:03 / 수정일: 2023-12-08 19:00:54
·
김용균씨 월급이 500만원 책정인데
중간 용역업체가 떼먹고 200만원만 줬다고 합니다.
용역업체 원청업체가 중간에서 짜고 떼먹는건데 이거 방지법을 국힘이 2년째 막고 있습니다.
RMMC32EL
IP 203.♡.198.76
12-08 2023-12-08 19:31:30
·
하청은 처벌 받았나요?
dajung
IP 124.♡.12.56
12-08 2023-12-08 19:36:12
·
오히려 하청을 독려하는 판례가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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