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 개정사항('23.2.)을 준용하여
연매출 30억이 초과하는 입시학원 및 귀금속 취급매장과 골목상권침해 업소에 대한
서울페이 가맹점 등록을 제한합니다.
기존 서울페이 가맹점으로 상품권을 사용하던 일부 매장에서도
가맹 제한 대상에 해당할 시 '24년 2월부터 상품권 사용이 제한됩니다.
제한 대상이 되는 가맹점 정보는 서울시 누리집(분야별 정보-경제-소상공인 디지털경제-서울페이소식)과
서울페이플러스 고객센터(1544-3737)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한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 시행일자
1. 신규 가맹 등록거부 기준 적용 : ’23.12.13.~
2. 기존 가맹점(연매출 30억 초과 입시학원 및 귀금속 취급 매장 등) 사용 제한 : ’24.2.1.~
- 제한 대상 가맹점
1. (신규) 연매출 30억 초과 입시학원(나이스 교육정보 개방포탈의 학원교습소 정보에서 ‘입시·검정·보습’으로 분류된 학원)
2. (신규) 연매출 30억 초과 귀금속 취급 매장
3. (신규) 골목형상점가 내 위치한 다이소 대리점
4. (현행) 대기업·중견기업 운영 직영 편의점, 음식점, 영화관 등
5. (현행)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6. (현행) 금융·부동산업 및 사행·유흥주점업 등
이렇게 되니까 일반 자영업 쪽에서만 겨우 쓰게 되더군요.
어떻게 보면 지역 상품권의 취지와 더 맞겠지만, 메리트가 줄어든다는 것 또한 사실이지요. 😔
귀금속은 뭐 그렇다 치고... 학원비가 문제네요.
딸래미 다니는 영어 학원도 "입시·검정·보습"으로 되어 있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