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072040?sid=102
한 아파트 안내문에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과 급식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 등이 고지돼 온라인상에서 논란이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고양이 밥 주지 마세요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다. 논란의 발화점은 해당 내용 중 길고양이에 대한 혐오와 반감을 드러내는 문구였다.
논란이긴 한건지, 저걸 굳이 혐오와 반감이라고 표현하는 건 뭔지 싶긴 한데요.
참 문제는 문젭니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방치하고 있으니..
사실 관리사무소는 별 힘이 없고,
입대의에서 단지 내 먹이주기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금 부과하도록 의결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 후에 밥자리 철거, 고양이 포획, 형사 고발, 민사 소송 등 진행해야죠.
어쨌든 흔한 캣맘으로 인한 갈등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안타깝게도 2013년 이후로는 이 민원대로는 안됩니다.
제14조(구조ㆍ보호조치 제외 동물)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동물에 대한 세부 처리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이런 조항이 생겨서 건강한 성체 길고양이는 안 잡아갑니다.
제3조(보호조치 동물의 범위) 센터에서 보호 조치하는 동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ㆍ유기동물"이라 한다) 및「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고양이 중 구조 신고된 고양이로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령 이하의 고양이. 다만, 센터에 입소한 고양이 중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고양이로 판단될 경우 즉시 구조한 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그래서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도 이렇게 되어 있구요.
잡아가더라도 자생 가능하다 판단되면 단지 내에 다시 제자리 방사됩니다.
입소되는 건 다친 개체나 3개월령 이하의 새끼들 뿐이죠.
- 제8조(방사)
- ① 중성화 수술 후 이상 징후가 없다면 수술한 때로부터 수컷은 24시간 이후, 암컷은 72시간 이후에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사가 수술한 길고양이의 상태, 기후여건 등을 판단하여 기간을 증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에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 ② 방사를 할 때는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다만 포획한 장소에 방사한 후 학대가 재발하거나 생존에 지장이 있는 변화가 발생한 경우 포획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에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 ③ 중성화 수술을 한 개체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좌측 귀 끝부분의 약 1센티미터를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혈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16년에 제정된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 요령에도 중성화 후 포획된 장소에 제자리방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시에서 길고양이를 잡아가지도 않을 뿐더러, 잡아가서 중성화해도 단지에 다시 방사하니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됩니다.
들개 등 포획, 보호소 위주로 관리되는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길고양이는 이처럼 방목되어 관리되도록 특별 취급 받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요.
중성화(TNR) 역시 개체수 조절에는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더더욱 어이가 없는 정책이죠.
시행 연도(13년, 16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것도 박근혜 정부의 적폐 정책에 불과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도입했는지 참..
엄밀히 말하면 원래 유해조수였다가 2005년 야생생물법 신설로 유해조수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이게 유해야생동물과 야생화된 동물로 재편되었습니다.
개,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 유래 동물들은 야생동물 취급을 못 받으니 야생화된 동물이라는 별도 카테고리로 분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유일하게 들고양이가 지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담당 관청에서 포획 및 총기 사용까지 가능합니다..만,
본문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과 중성화 지침 등으로 도심, 주택가에 서식하는 들고양이들에게는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죠.
그 외의 국립공원 등지에서도 환경부가 캣맘들에게 굴복해서 실질적으로 포획도 사냥도 안 하고 있는 상태구요.
뭐 저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서울시 중성화사업은 오세훈 때 시작했으니..
저짝들이 참 좋아하는 정책일까요 😅
왜 공동으로 쓰는 장소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저러나 몰라요
각종 배설물에 밤에 잠잘 때에도 고양이들 영역 싸움 때문에 울음소리로 스트레스 받는 원인을...
길고양이가 좋으면 데려가서 집안에서 키우던지요
쥐 비둘기 뱀도 좀 케어해 주세요!!!!
뉴욕엔 진짜 쥐맘도 있습.. 😱
우리나라에서는 캣맘이 본의아닌 쥐맘 역할이죠 ㄷㄷㄷ
1층 사시는 분들 신경 좀 쓰이겠다 싶었습니다.
에휴..
캣맘, 동물단체는 이번 정권에서도 든든한 백을 얻었죠. 이게 카르텔이죠..
이명박 시절에 그들이 급성장하게 된 배경도 참 의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