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서 3회 제출하고 정리하시면 되지않을까요? 저런 분은 무단결근, 지각등등 계속 저런 사고를 치더라구요. 기다리시면 해결될것 같습니다.
IP 123.♡.99.240
12-06
2023-12-06 17:08:18
·
@님 일단은 자료만 모으고 있습니다.
오징어쥬스
IP 220.♡.82.214
12-06
2023-12-06 16:59:25
·
허허....;;
IP 123.♡.99.240
12-06
2023-12-06 17:08:34
·
@오징어쥬스님 나이도 있으신분인데 참...어렵네요
beholder
IP 115.♡.11.3
12-06
2023-12-06 17:00:27
·
무단 결근 몇회 이런것도 사유가 됩니다.
IP 123.♡.99.240
12-06
2023-12-06 17:08:44
·
@beholder님 계약서엔 5회로 되어잇다고 해서요.
Ddongle
IP 211.♡.59.86
12-06
2023-12-06 17:00:50
·
무단결근인데 퇴직터리가 안되나요?
spectrum_
IP 211.♡.34.243
12-06
2023-12-06 17:01:33
·
@Ddongle님 하루 안나왔다고 퇴직처리시키면 노동법 위반으로 역풍맞을걸요
IP 66.♡.126.27
12-06
2023-12-06 17:01:42
·
@Ddongle님 한번으로 퇴직 처리하면 반대로 부당해고 들어갑니다
지속적인 근태 불량으로 회사 업무에 지장을 보이는게 쉽지 않아요
IP 123.♡.99.240
12-06
2023-12-06 17:09:07
·
@Ddongle님 그게 제일 문제더라구요. 잘몰랐는데요
Ddongle
IP 219.♡.239.67
12-06
2023-12-06 19:39:25
·
@님 하루였나요;; 전또 몇일 안나온줄요;;
F.P.터팬
IP 116.♡.69.29
12-06
2023-12-06 17:01:14
·
무단 결근 으로 징계위원회 개최하고, 징계 의결 하고를 반복해도 정직 까지 밖에 안되더군요. 그나마도 정직 / 감봉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어지간한 걸로는 해고 때리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1년간 110회 지각한 직원도 정직 2개월밖에 못했어요. 그 징계위원회도 3번이나 개최하는 등 . . . 행정적 낭비도 컸습니다. 제도가 그러합니다.
11월5일
IP 119.♡.180.84
12-06
2023-12-06 17:02:57
·
@F.P.터팬님 1년간 110회 지각요?? 토,일빼고 한달에 근무일 21일잡고 12달이면 252일에 110회면 어떤 사람인지 상상조차 하기 힘드네요
@11월5일님 경력직 과장급이었고, 제도의 맹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징계위원회 참석 통보 문자는 수취거부했습니다. 문서 전달도 거부했고, 직접 수령하면서 싸인도 거부했어요. 지각 사실도 부정해서 cctv 기록, 주차장 차단기 통과시간, 엘리베이터 사진 등 전부 첨부한게 그거였습니다. 정직과 감봉끝에 해고했지만, 그것도 소송 걸어서 엄청 피곤했습니다. 소송 중에는 징계위원회 인적 구성 가지고도 테클을 걸었고요. 법잘알들은 상대하기 피곤합니다. 다른 사람들 지각한 자료를 모아서 자기만 해고했으니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더군요. 징계위원회 부터 개최하세요. 꼭 소환 통보해서 소명 요청하시고요. 그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F.P.터팬님 징계위원회의 기조가 좀 이상한 것 아닌가요? 강력하게 반대하는 위원들이 있나요?
저희는 연 30회 정도 지각하는 사람 3~4명 징계위원회 열고, 어쩌고 해서 일사천리로 권고 사직 처리했습니다. 권고사직 내려지니 당사자들은 알아서 나갔고, 1명만 사직서 제출을 요건으로 3~4개월 유예시켜달라고 해서 몇달 뒤에 사직했습니다. (당사자들이 불복햇으면 또다른 상황이 전개되었을 텐데, 그렇게 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음.)
수정: 댓글에 설명이 추가되어 있었네요. 법잘알, 법꾸라지라면 그런 비효율을 감수할 수밖에 없겠네요.
F.P.터팬
IP 116.♡.69.29
12-06
2023-12-06 17:17:57
·
@슈퍼 멜론님 그건 그 직원이 소송을 안걸어서 쉽게 끝난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저 경력직이 소송만 안걸었으면 쉽게 끝날일인데, 첫 시말서 요구에 격렬하게 저항하여 징계위원회까지 간겁니다. (대표의 지시에 대한 거부가 빌미긴 했지만, 평소 행실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서장이라 지각해도 다른 간부가 모르는 구조) 이후 법적 대응 예상하고, FM대로 대응한거고요. 징계위원회의 기조는 해고라는 감정파와 정직이라는 이성파로 나뉘긴 했지만, 기조 자체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계약된 노무법인 노무사로부터 설명을 들어보니 110회가 아니라 1000회를 지각해도 해고 사유는 안된다고 한게 (지각 30회 - 징계, 지각 30회 - 징계 이런식으로 징계가 누적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장일치 해고가 안나온 이유일것 같습니다. 부당 해고 소송이 안들어온다는 확신만 있었으면 해고 의결 했겠지만, 소송 들어올걸 알고 있었던 터라 해고의 과정으로 약 1년 6개월정도 걸린것 같습니다.
11월5일
IP 119.♡.180.84
12-06
2023-12-06 17:01:19
·
무단결근 3일이면 퇴사처리 사유가 되던데
IP 123.♡.99.240
12-06
2023-12-06 17:10:43
·
@11월5일님 계약서에 5일로 되어 있다고 해서요.
돌마루™
IP 210.♡.188.248
12-06
2023-12-06 17:08:35
·
경위서 및 시말서 받아 놓으세요.
IP 123.♡.99.240
12-06
2023-12-06 17:09:52
·
@돌마루™님 아에 연락조차 안되네요.
jindajjang
IP 192.♡.208.250
12-06
2023-12-06 17:08:35
·
구두 경고 하고 너그럽게 봐주세요
IP 123.♡.99.240
12-06
2023-12-06 17:10:25
·
@밤하늘의저별처럼님 그렇게 할려고 나오라고 했는데 안나옵니다.ㅠㅠ
한-라-산
IP 199.♡.104.252
12-06
2023-12-06 17:09:42
·
입사 당일 점심시간에 사라진 감정평가회사 출신 경력직(도) 봤는데요? (아마도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역으로 평판 조회? ㅋㅋㅋㅋ)
뭐 단체로 무단결근(잠수타고) 후 다른 회사 짧게 다니다 다시 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IP 123.♡.99.240
12-06
2023-12-06 17:10:11
·
@한-라-산님 다른데 면접보거나 그러신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한-라-산
IP 199.♡.104.252
12-07
2023-12-07 13:46:50
·
별이빛나는님// 고용승계 하면서 다니기로 했는데 (끈 떨어진 연?? 자신들 포지션에서 잘하면 Run 할까싶네요?) 잠수타고 무단결근 후 갈 때가 없는지 다시 출근하더라고요? ㅋㅋㅋㅋ
kmaster
IP 1.♡.134.156
12-06
2023-12-06 17:13:29
·
뭐 저부터가 무단결근 지각 대마왕이었던 사람이라 부하직원들 한테 그런걸로 뭐라 하진 않네요 현재 한 회사에서 20년 정도 근무하고 있고 현재 부서장입니다 그냥 부서내 특허 제일 많이내고 엔지니어 부서 직원이 영업부 평균 실적보다 영업 실적 높게 따오면 무단 결근 지각 이런거 다 용서 됩니다 그정도 안되면 본인 선택에 책임지면 되고요 부하직원들한테 항상 강조 하는 부분이죠
IP 123.♡.99.240
12-06
2023-12-06 17:15:19
·
@kmaster님 맞습니다. 실적만 잘나오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영업직이 아닌 일반 사무직이라.. 그렇습니다. 근무하신지도 이제 몇달째라서요.
삭제 되었습니다.
IP 123.♡.99.240
12-06
2023-12-06 17:23:27
·
@PWL님 첫날은 연락이 되서 다음날 나오기로 했는데 술 깨고 오후에 통화하기로 했는데 그때 부터 연락이 안되네요.
@메카니컬데미지님 그전부터 깅가 밍가했는데 문제가 될듯말듯한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술먹고 안나와서, 인원이 없어 제욕심 때문에 함께 가려고 했는데 이런문제 발생하니 일단 정리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술먹고 안나올거 같습니다. 근무한지도 얼마 안데서 실적을 평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뭐...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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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트러블로 문제 삼는게아닐까 걱정입니다.
지속적인 근태 불량으로 회사 업무에 지장을 보이는게 쉽지 않아요
그나마도 정직 / 감봉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어지간한 걸로는 해고 때리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1년간 110회 지각한 직원도 정직 2개월밖에 못했어요. 그 징계위원회도 3번이나 개최하는 등 . . . 행정적 낭비도 컸습니다. 제도가 그러합니다.
1년간 110회 지각요??
토,일빼고 한달에 근무일 21일잡고 12달이면 252일에 110회면
어떤 사람인지 상상조차 하기 힘드네요
징계위원회 부터 개최하세요. 꼭 소환 통보해서 소명 요청하시고요. 그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연 30회 정도 지각하는 사람 3~4명 징계위원회 열고, 어쩌고 해서 일사천리로 권고 사직 처리했습니다.
권고사직 내려지니 당사자들은 알아서 나갔고, 1명만 사직서 제출을 요건으로 3~4개월 유예시켜달라고 해서 몇달 뒤에 사직했습니다.
(당사자들이 불복햇으면 또다른 상황이 전개되었을 텐데, 그렇게 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음.)
수정:
댓글에 설명이 추가되어 있었네요.
법잘알, 법꾸라지라면 그런 비효율을 감수할 수밖에 없겠네요.
저희도 저 경력직이 소송만 안걸었으면 쉽게 끝날일인데, 첫 시말서 요구에 격렬하게 저항하여 징계위원회까지 간겁니다. (대표의 지시에 대한 거부가 빌미긴 했지만, 평소 행실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서장이라 지각해도 다른 간부가 모르는 구조) 이후 법적 대응 예상하고, FM대로 대응한거고요. 징계위원회의 기조는 해고라는 감정파와 정직이라는 이성파로 나뉘긴 했지만, 기조 자체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계약된 노무법인 노무사로부터 설명을 들어보니 110회가 아니라 1000회를 지각해도 해고 사유는 안된다고 한게 (지각 30회 - 징계, 지각 30회 - 징계 이런식으로 징계가 누적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장일치 해고가 안나온 이유일것 같습니다. 부당 해고 소송이 안들어온다는 확신만 있었으면 해고 의결 했겠지만, 소송 들어올걸 알고 있었던 터라 해고의 과정으로 약 1년 6개월정도 걸린것 같습니다.
뭐 단체로 무단결근(잠수타고) 후 다른 회사 짧게 다니다 다시 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현재 한 회사에서 20년 정도 근무하고 있고 현재 부서장입니다
그냥 부서내 특허 제일 많이내고 엔지니어 부서 직원이 영업부 평균 실적보다 영업 실적 높게 따오면 무단 결근 지각 이런거 다 용서 됩니다
그정도 안되면 본인 선택에 책임지면 되고요 부하직원들한테 항상 강조 하는 부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