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부득이하게 퇴사하였고
해당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갑자기 담당 직원분이 연락이오셔서 하는말이
기존 받았던 실업급여에서 부정수급내용이 있다며
확인해야한다고 하더군요ㄷㄷ
그리고 그때당시 받은 약150만원을 토해내야하는더
안그러면 검찰에 기소의견을 낸다고 겁을 줍니다 ㄷㄷ
안그래도 윤정부에서 실업급여로 이슈몰이 해서 그런지
겁주면서 분위기를 심각하게 몰고가더군요
여튼 저는 절대 그런적이 없어서 그럴리가없다 잘 확인해보시라고
하였고 ,저도 곰곰히 생각해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불법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적이 없더라구요;
오늘 다시 연락이 와서 하는말이 간략하게
"20년도에 xxx 라는 회사에 5일 근무해서 급여를 받은 내용이 있다
해당 월에 3일치 신고하신게 있는데 2일치 차이가 나서 부정수급
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불현듯 그때가 생각이납니다.
실업 후 면접보고 취업한 회사였는데
개차반이라 바로 퇴사했던 회사더군요
그런데 제가 3일만 근무했다고 신고했더라구요
왜그랬지...실제로 3일을 일했는지 5일을 일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ㅜㅜ
구글 타임라인
갑자기 생각나서 해당 날짜를 검색해보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회사로 출퇴근한 경로가
적나라하게 찍혀있습니다ㅜㅜ
그때 왜 3일만 신고했는지 이해가 안돼지만
양심을 걸고 2일치를 부정수급하기위해 그런짓을 한것이
아닌건 너무 자명합니다ㅜㅜ
회사도 신고하면 다 나오는걸 그걸 제가 몰라서 그랬을리가 없기도하고
큰돈도아니고 그 몇만원땜에 큰 리스크를 걸만큼 바보는 아니거든요
여튼 진실이 뭐가됬든 당시 받았던 150만원을 내야하는 상황에
너무 속이 쓰리네요ㅜㅜ
어디 하소연 할곳이없어 썰 풀어봅니다ㅜㅜ흑흑
그럼 자기들은 업무태만이었다는 소리 아닌가요 ㅡㅡ
행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 곳곳에 '특별사법경찰관리' 라는 이름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어요....
그 외 당시 출퇴근한게 자차면 위 기록으로 제출하셔서 어필하셔야 하며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셨다면 카드사에 해당기간의 승하차 이용 기록이 있을 겁니다. 카드사에 확인해보세요.
요청하면 출력해서 보내줍니다.
3일이라고 신고한건 글쓰신분일 겁니다
글쓰신분은 3일 근무를 했다고 제출했는데 회사에선 5일분 급여를 줬으니 누가 맞냐를 따져보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일간 출근했던 기록이 있는걸 이제 발견하신거고요
저도 실업급여 기간에 면접 보고 출근 했는데 개판인 회사는 당일날 바로바로 그만 뒀거든요.
중소 공장 생산직은 하루 일하면 돈 안주는 곳이 열에 열이라 소득이랄게 없지만 나중에 혹시나 문제 생길까봐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하루치 실업급여는 차감 하고 주더라고요.
그거 신고 안 했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골치 아파진다고 들었어요.
위로 드립니다 ㅠㅡㅠ
그나저나 혹시 모르니 당시 기록을 찾아서 해명 하고 하세요.
노동부가 잘못 했을 수 있으니!
고용부,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380명·19억 적발…217명 검찰 기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1105000074
정말인거 같아요..
피싱인줄 알았어요..ㅎㄷㄷ
고용센터인거는 알겠는데 다짜고짜저러면...
구글맵 이외에 다른 자료고 더 챙겨보시고 담당자랑 얘기해보시지요. 피보험자격 신고를 잘못한 업체가 과태료 부담을 해야지, 부정수급이라니요...
현정부에서 특히 부정수급에 강경하기에 정말 법적인 일로 들어가면 그 피해가 돈 내시는 것 훨씬 이상이 될 겁니다.
저도 이번해에 받을일이 잠시 있었는데 하도 부정수급을 강조해서 엄청 철저하게 했습니다.
나랏돈 먹는게 이렇게 어렵고 150만원으로도 검찰 기소한다며 겁주는데
누구누구들은 아주 쉽게 수십억씩 빨아드시고도
검찰 기소는 커녕 멀쩡히 떵떵거리고 살고 있으니 원...ㅠㅠ
저도 21년도 소득세 신고가 잘못된걸로 올해 세금이랑 건강보험료로 뒤늦은 폭탄을 맞고 정신을 못차리는 중인데요
위에 댓글에도 있듯이 당시에는 뭐하고 있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뒤통수를 치는건지 너무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실업급여로 이슈되는 상황 때문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문제될 수 있는 상황같습니다.
실제급여가 3일치가 입금되었다는 입금기록이나
건강보험 이력 등등
구글맵 이동 경로 말고 효력이 좀 더 있을 만한 자료로
3일 근무 이력을 증빙할 만한 것을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인것 같습니다.
왜 28일치를 환급하라고 하죠?
입금통장 계좌가 정부계좌 맞는지 확인도 필요할것 같군요! 비밀계좌 또는 슈킹하려는 자가 있을수도 ...
취업기간만 빼고 가능합니다.
제 경우엔 일용직으로 잠시 아버지가 계신 공사현장 알바를 했었는데요.
저도 하루 이틀 차이로 부정수급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주말을 끼고 일을 했던 터라 일수 계산이 제대로 안되기도 했었고, 계약서를 쓰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담당자가 날짜 적어서 결재 받았던 건,,)
이런 저런 방법 찾아봤었는데, 결국은 회사쪽에서 그 일용직/계약직 근무이력을 재신고? 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이게 결국은 한 1~2년 지난 뒤에나 연락이 오는거다 보니, 조정 기간을 넘긴 상황에서 처리를 해야하고,
작게나마 회사쪽에 패널티가 가는 구조더군요. (뭐 재신고하는 기간이나 횟수가 몇회 이상이면 벌금이 나오기도 하구요.)
그래서 그냥 실업급여 뱉어내고 말았습니다.
다만, 저도 그렇고 웃지마님의 경우에도, 결국은 실업급여 신청할 때,
근무일수를 본인이 직접 적어 낸 상황이기 때문에,,,
내 실수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해요 ㅠㅠ
그리고 전 150만원 한번에 내기 벅차서(제 용돈에서 까야하니,,),
그냥 담당자에게 할부납 요청해서 나눠내고 끝냈습니다.
돌이켜보면, 개인적으로 속상한 이유는,
저의 부정수급 사실을 한두달 내에만 알려줬더라면,
회사에 얘길해서 날짜 조정해달라고 하면 쉽게 마무리 될 수 있던 사안인데요.
한 1-2년 뒤에나 그게 파악되다보니,, 저나 회사담당자나 먼 기억에서 끄집어내야하는 현실이,,,
결국은, 실업급여 신청하고, 혹시라도 중간에 일을 했다고 하면,,
한 두달 내로 회사에 요청해서 정확하게 근무일자가 며칠이 신고되었는지, 크로스 체크하고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는 것 말곤 없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세심하게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네요 ㄷㄷ
P.S. (이전 회사에서)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신청-수령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