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네 이발관의 <가장 보통의 존재>를 듣다가 브로콜리 너마저 <보편적인 노래>로 넘어갔습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이거저거 정보 찾아보다 계피->정바비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계피와 정바비가 속했던 가을방학이 원래 4집까지만 하기로 했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고,
정바비의 최근 소식도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1292
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44·본명 정대욱·사진) 씨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씨의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무죄로 보고 일부 폭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2023도8151).
정바비는 1심에서 성관계 불법 촬영 사실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고 징역 1년을 받았다가,
2심에서 불법 촬영에 대해선 증거불충분 무죄를, 일부 폭행 사실은 유죄를 받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최종 대법원심에서 2심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어 불법촬영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2심 판결문에 따르면 정바비와 2020년에 세상을 떠난 피해자는
1.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었고
2. 일부 동영상에서는 둘 사이에서 촬영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니
3. 특별히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경우도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가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쪽에 무게를 뒀음이 여러 대목에 나타난다. 재판부는 정씨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해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던 정씨가 굳이 피해자 모르게 성관계 장면을 촬영할 필요가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전날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에 피해자가 동의했다면 (다음날 이뤄진) 다른 동영상 촬영에 관하여도 피해자가 반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해당 영상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도 판시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피해자는 촬영 알림음을 통해 촬영행위를 인식했음에도 별다른 제지 없이 성관계를 이어나갔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하거나 “나머지 동영상 중 화면상 피해자가 정씨의 촬영행위를 명백히 인식하고도 제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동의한 다른) 영상과 마찬가지로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도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31972
(바로 위에 인용한 기사는 일부 동의했다고 다른 동영상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을 던지는 기사입니다.)
한 때 시끄러웠던 정바비의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었군요.
혹시나 저처럼 언니네 이발관이나 가을방학의 팬이었던 분들이 계실지 몰라 적어봤습니다.
언니네1-2집 줄리아하트 바비빌 아레올라튠스 썬스트록 등등 정바비 아니 정대욱 음악팬이었고 에세이도 좋아했고 줄리아하트 1집은 제인생에 많이 들은 cd고 홍대클럽이며 지방공연에도 다녔는데...사건 이후로 노래 한곡 못들었어요ㅋㅋ
에세이나 블로그를 통해 똘끼가 있는건 알았지만, 저 정도일 줄이야…